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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선별적 요양급여 실시요건 및 적합성평가 기준 등 설정

선별적 요양급여 실시요건 및 적합성평가 기준 등 설정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예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선별적 요양급여의 실시요건 및 적합성평가의 기준·주기·방법 등을 정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종전에 대통령령에 근거해 실시하던 선별적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오는 23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동 개정령안에서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한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별급여는 5년을 주기로 그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되 치료 효과, 비용 효과,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방식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전문적·심층적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에 그 평가를 의뢰,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규정도 정비했다.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선별급여를 받게 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정지·제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은 제외된다.



또한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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