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3℃
  • 흐림12.3℃
  • 흐림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4.1℃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12.2℃
  • 비북강릉9.0℃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1.4℃
  • 구름많음서울15.5℃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원주14.9℃
  • 구름많음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3.8℃
  • 구름많음영월14.4℃
  • 구름많음충주15.5℃
  • 맑음서산13.5℃
  • 구름많음울진12.4℃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6.1℃
  • 구름많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7.4℃
  • 구름많음상주17.5℃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2.9℃
  • 흐림대구19.4℃
  • 구름많음전주13.7℃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20.3℃
  • 구름많음광주14.0℃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2.8℃
  • 흐림여수18.2℃
  • 흐림흑산도12.0℃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14.5℃
  • 맑음홍성(예)14.4℃
  • 구름많음14.8℃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4.0℃
  • 흐림서귀포17.5℃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5.5℃
  • 구름많음양평15.6℃
  • 맑음이천14.7℃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14.1℃
  • 흐림태백10.9℃
  • 흐림정선군13.2℃
  • 구름많음제천13.8℃
  • 구름많음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4.6℃
  • 맑음보령12.8℃
  • 구름많음부여15.7℃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4.9℃
  • 흐림부안12.9℃
  • 구름많음임실13.0℃
  • 구름많음정읍13.0℃
  • 구름많음남원14.3℃
  • 구름많음장수12.3℃
  • 구름많음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6℃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0℃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3.0℃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5.0℃
  • 맑음문경15.8℃
  • 흐림청송군17.6℃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9.0℃
  • 흐림경주시16.1℃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9.4℃
  • 흐림밀양21.5℃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18.1℃
  • 흐림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복지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복지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고시 공포 후 1개월 안에 준비해도 무방



예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인 명찰표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21일 행정예고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은 의료법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 하는 명찰의 구체적인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색상 및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어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는 시설 등을 정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명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인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의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명찰에는 ‘의과대학생, 치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명칭 및 성명을,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며 명찰에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명찰 표시는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명찰 제작은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의료인 등 명찰 패용은 지난 3월 1일부터 의무화됐으나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복지부가 세부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관련고시 공포와 의료기관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행정예고를 통한 안내 및 고시 공포 후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가진 다음 지자체가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후 고시가 공포되면 1개월 이내에 고시 내용에 따라 명찰 패용 관련 준비를 마쳐도 무방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