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4℃
  • 흐림9.0℃
  • 구름많음철원7.4℃
  • 구름많음동두천9.1℃
  • 흐림파주8.9℃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9.6℃
  • 맑음백령도9.6℃
  • 구름많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10.2℃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서울12.2℃
  • 구름많음인천12.4℃
  • 구름많음원주12.1℃
  • 흐림울릉도11.1℃
  • 맑음수원9.9℃
  • 흐림영월12.0℃
  • 구름많음충주12.3℃
  • 구름많음서산9.9℃
  • 흐림울진11.4℃
  • 맑음청주13.0℃
  • 구름많음대전11.7℃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3.4℃
  • 흐림군산10.5℃
  • 흐림대구16.6℃
  • 흐림전주10.9℃
  • 구름많음울산13.1℃
  • 흐림창원17.0℃
  • 흐림광주11.9℃
  • 흐림부산15.4℃
  • 흐림통영16.5℃
  • 흐림목포11.8℃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1.1℃
  • 구름많음홍성(예)11.4℃
  • 맑음10.3℃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2.8℃
  • 흐림성산13.4℃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14.8℃
  • 구름많음강화10.6℃
  • 맑음양평12.1℃
  • 구름많음이천10.7℃
  • 흐림인제7.2℃
  • 맑음홍천9.5℃
  • 흐림태백6.3℃
  • 구름많음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11.0℃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많음천안10.9℃
  • 맑음보령7.9℃
  • 맑음부여10.4℃
  • 흐림금산11.6℃
  • 맑음10.3℃
  • 구름많음부안10.6℃
  • 흐림임실10.4℃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9.8℃
  • 흐림고창군10.0℃
  • 흐림영광군10.5℃
  • 구름많음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2.8℃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2.2℃
  • 흐림고흥12.8℃
  • 흐림의령군14.0℃
  • 흐림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2.1℃
  • 구름많음문경11.9℃
  • 흐림청송군13.5℃
  • 구름많음영덕11.1℃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3.1℃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4.9℃
  • 구름많음17.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비의료인, 법인 명의 빌려 의료기관 개설 '불가'

비의료인, 법인 명의 빌려 의료기관 개설 '불가'

서울고법, 1심 판결 취소…국민건강 위해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판단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건강보험재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비의료인이 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이하 서울고법)는 최근 사단법인 A협회가 비의료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엎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협회는 2015년 5월 병원 설립에 앞서 B씨와 △A협회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해 B씨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진다 △B씨가 A협회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B씨의 책임으로 운영된다 △A협회는 B씨의 사업 진행을 위한 이사 선임에 적극 협조하고, B씨가 지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 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한다 △A협회 명의로 개설될 병원 직원을 실질적으로 B씨가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만 A협회가 채용하는 것으로 한다 등의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이 사건의 약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B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원고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이어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이 같은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