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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자진 사퇴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자진 사퇴

의원시절 법률 발의,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맞물려



원희목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29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원 회장의 임기는 2019년 2월까지로, 임기를 1년가량 남긴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원 회장이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8년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제약회사에 조세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의 발의가 제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 회장은 29일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 들이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원 회장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문제 삼아 회장직 수행이 안 된다는 윤리위 결정을 납득하긴 어렵지만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으며,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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