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25.8℃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6.0℃
  • 맑음백령도22.3℃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20.1℃
  • 구름많음동해21.0℃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5.1℃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6.3℃
  • 구름많음울진21.4℃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27.1℃
  • 맑음상주27.0℃
  • 구름많음포항21.7℃
  • 맑음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8.2℃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3.5℃
  • 맑음광주27.4℃
  • 흐림부산23.9℃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6.1℃
  • 맑음흑산도25.4℃
  • 맑음완도29.4℃
  • 맑음고창25.7℃
  • 맑음순천26.8℃
  • 구름많음홍성(예)26.6℃
  • 맑음27.5℃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2.8℃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27.8℃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7.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5.7℃
  • 구름많음태백16.7℃
  • 흐림정선군23.4℃
  • 구름많음제천23.8℃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25.5℃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6.8℃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4.5℃
  • 구름많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7.8℃
  • 맑음장흥28.2℃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8.0℃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8.4℃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4.6℃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의성28.3℃
  • 맑음구미27.3℃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3.6℃
  • 구름많음거창27.5℃
  • 구름많음합천28.4℃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6.1℃
  • 맑음남해27.3℃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도입된다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도입된다

복지부,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DSC08573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기관수 확대 등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 조사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고 의료계에서도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해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 등을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의 가능성, 규모·정도,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자율점검항목을 선정하고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 복지부 승인 후 시행하게 된다.



심평원이 자율점검계획 수립한 후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 통보하면 자율점검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자율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제출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10일 이내에 세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정산 후 정산심사 결정서·내역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해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5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