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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국내 외국인 결핵 환자 2.7배 증가…관리감독에 ‘구멍’

국내 외국인 결핵 환자 2.7배 증가…관리감독에 ‘구멍’

건보 부담금도 같은 기간 28억 5천여만원으로 약 4.5배 증가



단기비자 외국인 국내서 무료 결핵 진료 받을 수 있어



결핵 진료 받지만 별도 수집 정보 없어 현황 파악 안돼



결핵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내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최근 9년간(2009년~2017년)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부담금도 2009년 6억 3700만원에서 2017년 28억 5200만원으로 약 4.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 신환자(이전에 결핵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587명에서 2123명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결핵 신환자수가 3만 3570명에서 2만 8769명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결핵환자들의 치료목적 입국을 막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결핵 고위험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기 전의무적으로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결핵환자 중점 관리를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6년에도 전년보다 5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것.



외국인 결핵 신환자의 주요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중국이 12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92명) △필리핀(99명) △몽골(60명) △인도네시아(54명) △태국(52명) △우즈베키스탄(43명) △캄보디아(40명) △네팔(38명) △미얀마(24명) △러시아(21명)가 뒤를 이었다.



이는 단기비자 입국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자비로 결핵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전국의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원은 보건소의 경우 국가결핵예방사업비(국비+지방비)로부터, 국립 결핵병원의 경우엔 기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결핵환자들의 수와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는 현행 법정결핵신고보고서식에서 건보 가입여부나 외국인의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인재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해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에게 발급된 단기비자는 약 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관계당국은 결핵환자 신고보고서에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입국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향후 단기입국 외국인 결핵환자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면서 “관련 예산의 집행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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