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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장애인 질환… 한의의료 효과적으로 적용

장애인 질환… 한의의료 효과적으로 적용

[편집자 주] 본 기고에서는 한의학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 관련 문제와 소통의 문제 및 시행법령을 이해하고, 한의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2158-13-1장애인주치의와 한의학 ⑨



“근골격계 질환 치료 효과 비롯 한의주치의 장애인 만족도 높아”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2018년 5월부터 의과에서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범사업에 현재 한의의료기관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나 2018년 하반기에 관련 논의를 하기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회의(‘17.11.24)에서 결정 및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7.11.29)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의계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협회 및 학회의 노력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주요 질병에 대한 설문조사(국가인권위원회, 장애 1~3등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결과,

근육통(16.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13.8%), 고혈압(12.6%), 두통(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만성질환의 종류는 고혈압 52.6%, 골관절염 29.7%, 당뇨병 25.1%, 요통 16.7%, 뇌졸중 12.9%, 이상지질혈증 12.4%, 우울증 9.1%이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2014).



한의의료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장애인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에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로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대상 주치의 사업(‘15.5~’17.4) 결과에서도 타 종별의료에 비해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한 장애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장애판정을 받게 되는 장애인에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약 10%이내이며, 대부분 후천적 사고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누구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느 시점 발생된 장애를 최소화하며, 남은 후유증이 있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사이며, 이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에 한의의료가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장애인의 대상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의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며, 일반 건강관리 및 주장애에 대한 전문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한의건강관리 서비스에, 장애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및 장애후유증에 대한 일반관리(예를 들면, 통증, 관절구축, 낙상예방, 욕창예방 및 관리, 우울증 등 심리에 대한 평가 및 관리)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주장애 각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로 인한 증상과 기능제한에 대한 전문적 관리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한의사로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법령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소통에 대한 방법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에서의 교육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장애인의 생리 및 병리에 대한 이해와 관련 장애별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상과 합병증 등에 대한 것과, 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호소하고 있는 일반 증상과 만성 질병에 대한 이해와 관리 방법이다. 이에 대해서도, 진료와 교육 매뉴얼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 번째, 이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 및 본사업이 시행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제 장애인들의 건강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일 것이다. 제도권 내에서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의사로서의 마음가짐과 사회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특히, 의료에서 소외되기 쉬운 환자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일 것이다.



시범사업에 한의의료기관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또 본사업에서도 실제 한의의료의 우수성이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한의사분들을 응원하며, 본 기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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