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18.8℃
  • 맑음철원18.2℃
  • 구름많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8.2℃
  • 흐림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9.2℃
  • 흐림북강릉20.2℃
  • 흐림강릉20.7℃
  • 흐림동해19.9℃
  • 흐림서울22.0℃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0.9℃
  • 흐림울릉도22.3℃
  • 흐림수원21.0℃
  • 구름많음영월18.3℃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9.7℃
  • 흐림울진20.8℃
  • 맑음청주22.8℃
  • 맑음대전21.5℃
  • 흐림추풍령19.3℃
  • 구름많음안동21.3℃
  • 흐림상주20.7℃
  • 흐림포항23.8℃
  • 흐림군산20.8℃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2.2℃
  • 흐림울산21.0℃
  • 흐림창원22.9℃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8℃
  • 흐림목포22.3℃
  • 흐림여수24.3℃
  • 흐림흑산도22.5℃
  • 흐림완도23.3℃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19.6℃
  • 구름많음홍성(예)19.9℃
  • 맑음18.7℃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2.6℃
  • 흐림서귀포24.2℃
  • 흐림진주21.0℃
  • 맑음강화18.4℃
  • 흐림양평20.5℃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많음인제18.8℃
  • 흐림홍천19.3℃
  • 흐림태백16.5℃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7.3℃
  • 구름많음보은18.5℃
  • 맑음천안18.9℃
  • 흐림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2℃
  • 흐림금산19.9℃
  • 구름많음20.3℃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20.8℃
  • 흐림정읍21.7℃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21.6℃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1.3℃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3.0℃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19.8℃
  • 흐림함양군19.8℃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2.5℃
  • 구름많음봉화18.1℃
  • 구름많음영주18.3℃
  • 구름많음문경19.8℃
  • 흐림청송군18.9℃
  • 흐림영덕19.8℃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0.3℃
  • 흐림거창19.5℃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2.7℃
  • 흐림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4일 (목)

“‘키 영양제’ ‘키 크는 주사’ 등 부당광고 219건 적발

“‘키 영양제’ ‘키 크는 주사’ 등 부당광고 219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 결과 공개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키주사적발.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키 성장’, ‘키크는 주사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21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15일부터 19일까지 키 성장과 관련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53건과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66건 등 총 219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부당광고 게시글의 경우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86, 누리소통망(SNS)에서 67건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으로는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79.7%) 키성장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10.5%) 키 약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5.2%) 성조숙증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0.7%) 등이다.

 

또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을 적발했으며 중고거래 플랫폼 50(75.8%) 일반쇼핑몰 10(15.2%) 오픈마켓 6(9.1%)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마크과 기능성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