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맑음16.8℃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5.5℃
  • 흐림대관령13.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5.9℃
  • 흐림북강릉16.7℃
  • 흐림강릉17.0℃
  • 구름많음동해18.0℃
  • 맑음서울17.3℃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18.5℃
  • 구름많음영월17.8℃
  • 구름많음충주19.0℃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8.2℃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9.7℃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8.8℃
  • 구름많음포항19.9℃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9.4℃
  • 박무울산20.0℃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19.1℃
  • 박무부산20.6℃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7.2℃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8.9℃
  • 맑음18.6℃
  • 구름많음제주19.5℃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19.8℃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7.6℃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6.2℃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보은17.7℃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7.9℃
  • 맑음금산17.3℃
  • 맑음18.4℃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1.3℃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8.2℃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9.0℃
  • 맑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18.3℃
  • 구름많음영주18.0℃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17.7℃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5℃
  • 맑음밀양20.7℃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18.6℃
  • 맑음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건강권 보장 촉구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건강권 보장 촉구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서 배제돼 있어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 발표



<한의신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대책이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부담은 낮아지고 고소득자는 적정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생계형 체납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공단이 확인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지역 장기체납자 145만 세대(‘17.06 기준)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나올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더라도 여전히 기존 체납 보험료에 따른 각종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다.



건강세상생계형 체납자는 기존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월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역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지원중단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도, 여전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아예 병원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진료를 받더라도 체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지서로 병이 심각해져서야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독촉과 압류를 시작으로 체납자에 대한 각종 제재는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건강권은 먼저 보장되어야만 한다”면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대적인 탕감을 즉각 실시하고 체납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송파 세 모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된다”면서 “부과체계 개편이 바뀌지 못한 수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해 결손처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체납자들의 삶을 옥죄는 제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