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1℃
  • 구름많음11.0℃
  • 구름많음철원9.0℃
  • 구름많음동두천10.6℃
  • 구름많음파주11.1℃
  • 흐림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11.5℃
  • 맑음백령도9.8℃
  • 구름많음북강릉8.8℃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10.6℃
  • 흐림서울14.3℃
  • 구름많음인천13.0℃
  • 흐림원주13.4℃
  • 흐림울릉도11.5℃
  • 구름많음수원11.4℃
  • 흐림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3.3℃
  • 흐림서산11.2℃
  • 흐림울진11.1℃
  • 구름많음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3.1℃
  • 흐림추풍령13.9℃
  • 흐림안동15.1℃
  • 흐림상주15.0℃
  • 구름많음포항13.8℃
  • 구름많음군산11.0℃
  • 흐림대구18.1℃
  • 흐림전주11.9℃
  • 구름많음울산14.0℃
  • 흐림창원18.4℃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7.2℃
  • 흐림통영17.5℃
  • 흐림목포12.1℃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1.2℃
  • 흐림완도13.3℃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2.2℃
  • 구름많음13.0℃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6.3℃
  • 구름많음강화11.4℃
  • 구름많음양평14.0℃
  • 구름많음이천12.3℃
  • 구름많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11.5℃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8.3℃
  • 구름많음제천12.5℃
  • 구름많음보은12.6℃
  • 구름많음천안12.7℃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많음부여12.9℃
  • 흐림금산13.4℃
  • 흐림12.6℃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12.0℃
  • 흐림남원12.1℃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5℃
  • 흐림김해시18.7℃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20.2℃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3℃
  • 흐림장흥12.9℃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4.0℃
  • 흐림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3.3℃
  • 흐림광양시14.2℃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1.4℃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많음문경13.4℃
  • 흐림청송군15.4℃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6.9℃
  • 흐림영천14.1℃
  • 구름많음경주시13.8℃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19.4℃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5.9℃
  • 흐림19.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안심병원·치매안심센터 법적 근거 명확해져



치매관리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지난 28일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안심센터는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했다.

현재는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금년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관리법 통과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법적 위임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소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다 재난 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돼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기존에 정관에서 정하던 개발원의 사업범위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