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8℃
  • 맑음16.4℃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6.2℃
  • 흐림대관령13.8℃
  • 맑음춘천16.4℃
  • 맑음백령도15.4℃
  • 구름많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8.7℃
  • 구름많음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1.1℃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9.1℃
  • 비안동19.2℃
  • 맑음상주19.7℃
  • 비포항20.0℃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9.7℃
  • 맑음전주19.9℃
  • 박무울산19.8℃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0.3℃
  • 박무부산21.2℃
  • 구름많음통영20.4℃
  • 박무목포19.7℃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16.6℃
  • 맑음홍성(예)19.4℃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제주20.0℃
  • 맑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21.3℃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7.4℃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8.1℃
  • 맑음천안17.7℃
  • 맑음보령18.5℃
  • 구름많음부여19.5℃
  • 맑음금산19.1℃
  • 구름많음19.5℃
  • 맑음부안18.7℃
  • 구름많음임실17.5℃
  • 맑음정읍19.0℃
  • 구름많음남원18.2℃
  • 흐림장수16.3℃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7.8℃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8.4℃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8.7℃
  • 흐림영덕18.7℃
  • 맑음의성20.2℃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8.6℃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7.5℃
  • 구름많음거제21.2℃
  • 맑음남해19.0℃
  • 구름많음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스프링쿨러



중소의료기관 경제적 부담 및 치료중 환자 피해 우려 제기



정부가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소방청은 지난 6월27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병상이상 병의원에 대해 스프링쿨러 설치를 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응급실내 탕비실 청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하는 등 최근 의료기관 내에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재난당국은 당시 병원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 건축법상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중소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섣부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의료기관 개설 당시 시설설비 상태를 허가해놓고, 급작스럽게 건물 전체 공사가 필요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공사를 위해 장기간 의료기관을 휴업해야 하기 때문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 경영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임차기관의 경우 건물주와의 마찰 또는 공사비용 부담 등의 우려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양의계도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규제만 강화하려는 탁상공론 행정의 전형”이라며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실효성 있는 결과를 고려해 소방시설법을 병의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병의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 전체를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포함시키고, 설치비용과 공사로 인한 진료공백에 따른 손해를 100%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방청 등은 법 시행 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이뤄졌는지 등 이행 현황 점검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조항이 신설된 만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