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
  • 맑음-1.6℃
  • 구름조금철원-2.4℃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5℃
  • 구름많음대관령-5.7℃
  • 구름많음춘천-0.2℃
  • 맑음백령도-0.6℃
  • 구름조금북강릉1.6℃
  • 구름조금강릉1.5℃
  • 구름조금동해1.6℃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2.2℃
  • 구름많음원주-1.7℃
  • 눈울릉도-0.4℃
  • 맑음수원-0.7℃
  • 구름많음영월-1.6℃
  • 구름많음충주-1.9℃
  • 구름조금서산-1.0℃
  • 구름많음울진3.8℃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조금대전0.0℃
  • 흐림추풍령-2.5℃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많음상주0.2℃
  • 구름조금포항3.3℃
  • 구름조금군산0.4℃
  • 구름많음대구2.7℃
  • 구름조금전주0.2℃
  • 구름조금울산3.2℃
  • 구름많음창원3.0℃
  • 눈광주-0.5℃
  • 맑음부산4.5℃
  • 구름조금통영5.0℃
  • 구름많음목포0.9℃
  • 구름조금여수2.6℃
  • 구름많음흑산도2.9℃
  • 구름많음완도2.6℃
  • 구름많음고창0.5℃
  • 구름많음순천0.6℃
  • 구름많음홍성(예)-0.7℃
  • 구름많음-1.0℃
  • 구름조금제주6.3℃
  • 구름조금고산5.5℃
  • 구름조금성산5.8℃
  • 맑음서귀포9.7℃
  • 구름조금진주4.1℃
  • 맑음강화-1.6℃
  • 구름조금양평-0.2℃
  • 구름조금이천-0.3℃
  • 구름많음인제-2.1℃
  • 구름조금홍천-1.8℃
  • 구름많음태백-4.8℃
  • 구름많음정선군-1.7℃
  • 구름많음제천-2.1℃
  • 구름많음보은-0.9℃
  • 구름많음천안-0.2℃
  • 맑음보령1.8℃
  • 구름많음부여0.4℃
  • 구름많음금산-1.4℃
  • 구름조금-1.4℃
  • 구름많음부안1.2℃
  • 구름많음임실-0.3℃
  • 구름많음정읍0.5℃
  • 구름많음남원1.2℃
  • 흐림장수-2.8℃
  • 구름많음고창군-0.6℃
  • 구름많음영광군0.2℃
  • 구름조금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4.5℃
  • 구름많음양산시4.7℃
  • 구름많음보성군3.0℃
  • 구름많음강진군2.5℃
  • 구름많음장흥2.4℃
  • 구름조금해남3.3℃
  • 구름많음고흥3.2℃
  • 구름조금의령군3.6℃
  • 구름많음함양군0.7℃
  • 구름조금광양시4.0℃
  • 구름많음진도군2.6℃
  • 구름많음봉화-2.2℃
  • 구름많음영주-1.3℃
  • 구름많음문경-0.9℃
  • 흐림청송군-0.6℃
  • 맑음영덕1.9℃
  • 구름많음의성1.8℃
  • 구름많음구미0.9℃
  • 구름많음영천2.4℃
  • 구름많음경주시1.9℃
  • 구름많음거창1.0℃
  • 구름조금합천4.1℃
  • 구름많음밀양3.7℃
  • 구름많음산청0.7℃
  • 구름조금거제4.8℃
  • 구름조금남해3.8℃
  • 구름많음4.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경기도 특사경 “국내 최고, ○○대상" 불법 의료광고 행위 적발

경기도 특사경 “국내 최고, ○○대상" 불법 의료광고 행위 적발

4월 7일~18일 2주간, 의료기관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한 광고 등 13건 적발

[한의신문] 경기도는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 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jpg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또한 C, D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