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3℃
  • 맑음24.2℃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3℃
  • 흐림대관령14.5℃
  • 맑음춘천24.0℃
  • 맑음백령도22.1℃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19.6℃
  • 흐림동해21.0℃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4.9℃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5.3℃
  • 구름많음울진21.1℃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3.4℃
  • 구름많음안동25.1℃
  • 맑음상주23.8℃
  • 흐림포항20.6℃
  • 맑음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3.0℃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4.9℃
  • 맑음목포24.1℃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5.0℃
  • 맑음완도28.3℃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5.1℃
  • 맑음홍성(예)26.2℃
  • 맑음25.4℃
  • 맑음제주25.1℃
  • 맑음고산23.0℃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5.4℃
  • 맑음진주26.6℃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2.8℃
  • 맑음홍천23.3℃
  • 구름많음태백16.1℃
  • 구름많음정선군23.6℃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5.5℃
  • 맑음25.0℃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5.7℃
  • 맑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순창군24.4℃
  • 맑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양산시27.0℃
  • 맑음보성군27.3℃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6.9℃
  • 맑음해남26.1℃
  • 맑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6.7℃
  • 맑음광양시26.8℃
  • 맑음진도군24.3℃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영주24.1℃
  • 맑음문경24.5℃
  • 구름많음청송군23.3℃
  • 구름많음영덕19.0℃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7.3℃
  • 맑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6.0℃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5.9℃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남해25.8℃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간호조무사도 결핵 검진 대상자로 명문화

간호조무사도 결핵 검진 대상자로 명문화

김명연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결핵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간호조무사도 잠복 결핵 검진 대상자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검진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결핵 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한정하고 있어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작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제기돼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결핵검진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결핵감염의 위험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와 동일하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결핵검진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