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5℃
  • 흐림25.4℃
  • 구름많음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5.9℃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1.8℃
  • 흐림춘천25.7℃
  • 흐림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5.8℃
  • 구름많음강릉26.9℃
  • 구름많음동해26.3℃
  • 흐림서울25.8℃
  • 흐림인천24.7℃
  • 흐림원주25.9℃
  • 맑음울릉도26.6℃
  • 흐림수원25.8℃
  • 구름많음영월27.1℃
  • 구름많음충주25.7℃
  • 흐림서산25.6℃
  • 구름많음울진26.1℃
  • 구름많음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6.8℃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7.8℃
  • 구름많음포항26.6℃
  • 흐림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9.5℃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7.3℃
  • 구름많음창원28.5℃
  • 흐림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8.4℃
  • 구름많음통영29.7℃
  • 흐림목포26.2℃
  • 맑음여수28.3℃
  • 구름많음흑산도26.7℃
  • 구름많음완도28.8℃
  • 흐림고창25.9℃
  • 맑음순천27.5℃
  • 흐림홍성(예)27.0℃
  • 구름많음25.8℃
  • 맑음제주27.7℃
  • 구름많음고산25.1℃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진주27.9℃
  • 흐림강화24.0℃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5.3℃
  • 흐림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3.8℃
  • 구름많음정선군27.6℃
  • 구름많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6.7℃
  • 흐림보령25.8℃
  • 흐림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6.6℃
  • 흐림26.9℃
  • 구름많음부안26.8℃
  • 구름많음임실27.2℃
  • 구름많음정읍27.4℃
  • 구름많음남원29.2℃
  • 구름많음장수26.5℃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5.3℃
  • 구름많음김해시27.5℃
  • 구름많음순창군27.6℃
  • 구름많음북창원30.2℃
  • 구름많음양산시30.3℃
  • 구름많음보성군28.3℃
  • 구름많음강진군29.0℃
  • 구름많음장흥30.5℃
  • 구름많음해남28.6℃
  • 구름많음고흥30.6℃
  • 구름많음의령군29.5℃
  • 구름많음함양군29.1℃
  • 맑음광양시30.0℃
  • 흐림진도군25.8℃
  • 구름많음봉화25.7℃
  • 구름많음영주26.8℃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7.0℃
  • 맑음영덕27.0℃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8.4℃
  • 구름많음경주시28.6℃
  • 구름많음거창28.4℃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29.8℃
  • 흐림산청28.1℃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남해28.5℃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4일 (목)

“시대 변화 부합 및 국가정책에 도움될 신규 전문의 개설”

“시대 변화 부합 및 국가정책에 도움될 신규 전문의 개설”

고창남.jpg


고창남 회장

(대한한방내과학회)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시작된 이후 4000여 명의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된 가운데 한방내과 전문의는 1400명 가까운 숫자가 배출돼 활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실시된 이후 20여 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시 ‘한의사전문의’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는 것은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마련이 돼    야 하는데, 한의사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전문의 분과학회가 서로 논의해 한방내과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고, 전문과목도 표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결국에는 퇴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의 관련 학회 운영에 적극적 변화 추진해야”

현재 대한의사협회처럼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전문의 분과학회가 참여해 전문의 취득 후 학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의 취득 후 학회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는다면 전문의 학회를 비롯하여 다른 학회도 마찬가지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학술대회 개최 자체마저 어려워질 수 있고, 스터디 그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전문의 분과학회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극적인 학회 참여가 없다면, 또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다면 학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술대회는 말 그대로 학술의 장으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인맥을 다지고 서로 소통하는 장이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학술대회 등 학술에 관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로 과감하게 넘기고, 대한한의학회는 각 회원학회로 넘겨 분과학회 학술대회 참여에 대한 필수 참여와 평점을 높게 책정해 전문의 분과학회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한의학회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의 활성화를 도모, 더욱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의 교육 강화 및 1인 1학회 참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 학술에 관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로 과감하게 넘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한의사에 비해 한의사전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껏 일반 한의사 대상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별도의 한의사전문의 학술대회도 준비해야 한의학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 한의사와 한의사전문의가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병존해 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와 함께 ‘1인 1학회 참여’도 필요한데, 이는 전문의 분과별 학회의 전문의는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일반 한의사는 관심있는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의약 활성화하는 법·제도 개선 

현재 한의의료기관들이 위축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대한한의사협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적·제도적·경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한의 분야가 배제된 이후 한방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한의학회 등 전 한의계가 힘을 모아 실손보험에 대한 한의 분야의 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음파 사용에 대한 수가 책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한한방내과학회에서는 초음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스트럭터라는 명칭으로 수료증을 발부했고, 수료자들이 다시 일반 회원에게 1:1로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복부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심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등 점차 활용범위를 넓혀 교육해 나가고 있지만 교육 후 실제 임상에서 수가를 청구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향후 각 분과별로 초음파 관련 수가를 책정, 한의 임상가에서 초음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중풍·뇌종양·치매·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오랫동안 진료해온 한방내과에서는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진단서를 발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한방신경정신과만이 아닌 한방내과에서도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또한 대한한방내과학회는 최근 3년 동안 학술대회에서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면역력 검사, 갑상선 검사 등 이화학적 검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같은 검사들은 환자를 보는 한의사에게는 진단의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상의 개선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윈-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도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X-ray 검사 등은 내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한의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규정, 현실에 맞게 변화 필요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을 중심으로 수련규정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현재 한방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몇 명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일수록 문제는 없지만 개인 한방병원이나 군소한방병원의 경우는 이를 달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어떤 분과는 입원 환자의 관리가 하나도 없이 외래 환자로 대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분과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신규 전문의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개설시 기존 각 분과별 전문의 학회에 의견을 묻고 동의를 얻는 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할 것이다. 개설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신규 과목 개설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