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맑음26.8℃
  • 맑음철원28.2℃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17.9℃
  • 맑음춘천26.9℃
  • 맑음백령도24.3℃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27.5℃
  • 비울릉도19.8℃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6.9℃
  • 구름많음서산26.9℃
  • 흐림울진20.3℃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4.4℃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2.8℃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0.3℃
  • 구름많음군산25.4℃
  • 흐림대구20.8℃
  • 구름많음전주25.7℃
  • 흐림울산19.5℃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5.5℃
  • 흐림부산21.5℃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목포23.1℃
  • 흐림여수21.1℃
  • 박무흑산도22.6℃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고창25.5℃
  • 흐림순천21.0℃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5.2℃
  • 비제주21.0℃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23.1℃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5.2℃
  • 맑음홍천26.1℃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많음24.4℃
  • 흐림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3.4℃
  • 흐림장수20.2℃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1.2℃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3.3℃
  • 구름많음강진군22.4℃
  • 흐림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2.6℃
  • 맑음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4.0℃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20.8℃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2.7℃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1.9℃
  • 흐림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조국 딸 “장학금은 문제없어”…논문은 취소 위기

조국 딸 “장학금은 문제없어”…논문은 취소 위기

부산대 의전원 특혜 의혹 해명 "외부 장학금, 성적 예외"
병리학회 이사장·의협 회장 "제1저자 등재 논문 철회돼야"


조국.JPG

 [YTN 화면 캡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오후 2시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2013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을 토대로 시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신 원장은 "외부 장학금은 교외 인사나 단체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있어 일반 장학금 성적 기준과 다르다""교외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것으로 2013~2015년 사이 학점 평균 2.5 이하인 학생 2명이 외부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퇴학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172학기에 같은 학년 모든 동기의 유급을 면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신 원장은 "20172학기에 조씨와 같은 학년에 유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모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해당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26해당 논문 교신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자진 논문을 철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며 해당 논문이 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편집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논문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조씨의 제1저자 자격도 당연히 자동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내 조씨를 제1저자로 올린 경위를 2주 이내에 해명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09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으로 이 연구는 단국대병원 IRB로부터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IRB 승인은 혈액·세포·DNA 등 인체 유래 물질을 연구할 때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심의받아야 하는 제도로 환자 혈액 등을 채취해 연구해야 하는 의학 논문의 경우에는 IRB 승인이 필수지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국대 관계자도 "책임 저자인 장영표 교수가 실수했다고 인정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작성했다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기 행각이라며 의학 전공을 하지 않은 고교생이 인턴 2주 만에 병리학회에 등재될 핵심 연구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도 놀라운 일인데 장 교수가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 작성했다면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원 자격 정지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늦어도 내달 안에는 징계 여부가 열릴 전망이며 의협은 징계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교수가 의사 윤리를 어겼다고 판단하면 최대 3년 의협 회원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것이며, 사안 심각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등을 주문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