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맑음29.2℃
  • 맑음철원29.9℃
  • 맑음동두천30.1℃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9.1℃
  • 맑음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2.0℃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0.3℃
  • 구름많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9.1℃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1.0℃
  • 맑음청주27.3℃
  • 맑음대전25.8℃
  • 흐림추풍령21.5℃
  • 맑음안동24.1℃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0.1℃
  • 맑음군산27.2℃
  • 흐림대구21.9℃
  • 맑음전주27.3℃
  • 흐림울산19.7℃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3.0℃
  • 구름많음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3.0℃
  • 흐림완도23.8℃
  • 맑음고창27.4℃
  • 흐림순천22.6℃
  • 맑음홍성(예)26.7℃
  • 맑음26.3℃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3.7℃
  • 흐림성산21.1℃
  • 비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29.6℃
  • 맑음양평29.5℃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30.3℃
  • 맑음태백19.6℃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7.3℃
  • 구름많음보은23.9℃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6.6℃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5.7℃
  • 맑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5.4℃
  • 맑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2.3℃
  • 구름많음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2℃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4.2℃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1.8℃
  • 흐림영덕20.5℃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20.6℃
  • 흐림경주시20.1℃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3.8℃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4.0℃
  • 흐림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3.5℃
  • 비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의료폐기물 감축 우수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의료폐기물 감축 우수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대형병원 자가멸균시설 설치 등
위해성 낮은 의료폐기물, 일반 소각장서 처리 가능 전망

 

폐기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의료폐기물을 감축하는 의료기관에 단속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3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1호 안건으로 논의됐다.

 

해당 안건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의 후속으로, 지난 대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우선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를 담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기간(88일까지)을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실시하고 의료폐기물 우수 감축병원에 대해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유예와 정부 포상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자가멸균시설 의무화는 올 7월 중순 문진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안에 담겨 있는데 올 정기국회부터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병원의 자가멸균시설은 교육기관 200미터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금지한 교육환경보호법(교육부 소관)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고 있으나 멸균시설에 한해 허용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의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토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소각시설에서 처리 시 시설기준은 전용시설과 동일하므로 안전멸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최근 3년간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급등한 점을 감안해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상생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