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맑음24.4℃
  • 맑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4.4℃
  • 맑음백령도22.7℃
  • 구름많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0.8℃
  • 흐림동해20.2℃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7.0℃
  • 맑음원주24.8℃
  • 흐림울릉도19.0℃
  • 맑음수원25.9℃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4.8℃
  • 흐림울진19.3℃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3.1℃
  • 흐림추풍령19.3℃
  • 흐림안동20.3℃
  • 흐림상주20.8℃
  • 흐림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4.3℃
  • 비울산18.7℃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0.2℃
  • 흐림통영20.3℃
  • 구름많음목포22.2℃
  • 흐림여수20.5℃
  • 박무흑산도21.6℃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19.6℃
  • 맑음홍성(예)25.5℃
  • 맑음23.5℃
  • 비제주20.0℃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20.7℃
  • 맑음강화24.6℃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5.4℃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4.1℃
  • 흐림태백16.3℃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0.1℃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6℃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금산
  • 구름많음22.6℃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3.8℃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8℃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0.6℃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1.7℃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2℃
  • 흐림광양시19.4℃
  • 흐림진도군21.2℃
  • 맑음봉화21.1℃
  • 구름많음영주21.1℃
  • 흐림문경20.3℃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19.7℃
  • 흐림경주시18.6℃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9.8℃
  • 흐림남해20.9℃
  • 흐림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환자단체연합회 "법원의 의협 패소 판결, 환영"

환자단체연합회 "법원의 의협 패소 판결, 환영"

"정당한 공익 활동 방해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0?ui=2&ik=59a5450164&attid=0.0.1.1&permmsgid=msg-f:1643711402158619157&th=16cfa2cfbeec7a15&view=fimg&sz=s0-l75-ft&attbid=ANGjdJ8XmYZg7VmBJkZ7iYbjm2Jx3N1ln4utdSm61GMFLlpZxGCaZC5hjj1LJFoD2vEm18hhl14oQn42FChq0lAiktm4wyCvkn9bkzpamRkSckcQe0TNm-wwg6qSAJo&disp=emb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단연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5단독 설민수 판사)은 4일 제315호 법정에서 “의협이 올해 1월 10일 환단연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의협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체 의협이 부담한다"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환단연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서 촉발됐다. 당시 3쪽 분량의 기자회견문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단연은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에 반대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단연은 "그런데 이후 의협은 기자회견문 중 단 1회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만 부각시켜 환단연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시키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협의 기자회견 현수막에는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상식적, 비합리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어 환단연은 “의협은 올해 1월 10일 환단연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의협의 이 같은 행보는 환단연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해되며 앞으로 이와 동일한 행보를 할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