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4℃
  • 맑음25.5℃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1℃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15.2℃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23.7℃
  • 맑음영월25.6℃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15.0℃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2.4℃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포항15.5℃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22.8℃
  • 맑음울산15.6℃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광주24.9℃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18.4℃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5.0℃
  • 맑음23.2℃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4.5℃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17.7℃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2.8℃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보령18.1℃
  • 구름많음부여24.6℃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4.2℃
  • 맑음부안18.3℃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2.8℃
  • 구름많음장수20.4℃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19.3℃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21.4℃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19.6℃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21.1℃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2.2℃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20.8℃
  • 맑음20.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년 4개월간 논의 끝에 통과…시민단체, 즉각 반발

의료기기.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학술연구(임상연구)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이후 약 2년 4개월여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검토,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지난달 7월 31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발의 후 997일만에 제정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전혜숙 위원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됨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 첨단재생의료법 본회의 통과를 두고 “아직 안전성이 규명되지 않은 ‘임시’ 치료제의 임상연구와 근거가 부실한 의약품에 허가를 내주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약은 “이 법의 주요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는 안전성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치료 방식”이라며 “산업 육성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국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내어주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