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9℃
  • 맑음22.5℃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4.3℃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강릉20.2℃
  • 흐림동해19.2℃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5.6℃
  • 맑음원주22.7℃
  • 흐림울릉도18.5℃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3.8℃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23.2℃
  • 흐림대전22.0℃
  • 흐림추풍령18.5℃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20.7℃
  • 흐림포항18.7℃
  • 구름많음군산23.0℃
  • 흐림대구19.8℃
  • 구름많음전주22.9℃
  • 비울산17.9℃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3.9℃
  • 흐림부산19.8℃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5℃
  • 흐림여수19.9℃
  • 박무흑산도19.7℃
  • 흐림완도20.3℃
  • 구름많음고창22.4℃
  • 흐림순천19.4℃
  • 맑음홍성(예)23.9℃
  • 구름많음23.5℃
  • 비제주19.8℃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4℃
  • 흐림진주20.0℃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2.1℃
  • 흐림태백15.9℃
  • 맑음정선군19.6℃
  • 맑음제천21.0℃
  • 흐림보은20.3℃
  • 맑음천안22.9℃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3.1℃
  • 흐림금산21.8℃
  • 구름많음21.9℃
  • 구름많음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3.2℃
  • 구름많음남원21.6℃
  • 흐림장수19.2℃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0℃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21.5℃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1.2℃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0.6℃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1.1℃
  • 맑음봉화20.2℃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문경19.6℃
  • 흐림청송군19.5℃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20.9℃
  • 흐림구미21.5℃
  • 흐림영천19.5℃
  • 흐림경주시18.6℃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19.5℃
  • 흐림남해20.3℃
  • 비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최근 5년간 MRI 20% 증가…고가 장비투자 의료비 증가 요인

최근 5년간 MRI 20% 증가…고가 장비투자 의료비 증가 요인

중소병원 간 병상 거래하는 편법까지 발생
김명연 의원, 병상 편법거래 막고 MRI·CT 장비의 적정 대수 보급 방안 필요

김명연 의원3.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의 MRI·CT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계속 증가하면서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RI장비는 19.5% 증가했으며 CT 장비는 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인 1.4%대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MRI는 29.1대, CT는 38.2대다.

이는 OECD 평균인 MRI 17.4대, CT 27.8대의 각각 1.7배와 1.4배나 많아 국내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지나치게 많이 보급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무엇보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MRI·CT)의 가격은 MRI 약 20억 원, CT 약 10억 원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등 고가의 시술로 원금을 보전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MRI, 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MRI, 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RI, 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병상 당 약 100~1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MRI, CT 장비 수는 MRI가 262대(19.5%) 증가한 1602대, CT는 123대(6%) 증가한 2012대가 보급돼 있으며 2019년 기준 장비를 보유하는 의료기관 1682개소 가운데 75.2%에 달하는 1266개소가 병상기준에 못 미치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 의료기관으로 드러났다.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도 268개소에 달해 편법 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는 실정이란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편법으로 병상을 구할 경우 약 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기계 값까지 하면 약 3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 투자비용은 결국 비급여 진료항목 확대 등을 통해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200병상 기준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현실에 제대로 맞지도 않고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의 증가를 막지도 못한다"며 "보건복지부가 하루 빨리 병상 편법거래를 막고 MRI·CT 장비의 적정 대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