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3일 (화)
대한한의사협회,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 (21일)
2026년 06월 23일 (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환불액이 5년간 8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병원비 중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에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진료비 확인요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930건 8억6418만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전체 확인 요청 건수는 6873건이었고, 1930건이 환불되었다. 이는 약 30%에 달하는 수치로 10명 중 3명은 환불을 받은 셈이다.
기관별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5년간 4억4475만원(5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학교 병원 9706만원(11.2%), 충남대학교 병원 7133만원(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올바른 진료비 부과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