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4℃
  • 맑음25.5℃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5.1℃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15.2℃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15.5℃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23.7℃
  • 맑음영월25.6℃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15.0℃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2.4℃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포항15.5℃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22.8℃
  • 맑음울산15.6℃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광주24.9℃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18.4℃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20.4℃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5.0℃
  • 맑음23.2℃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9.2℃
  • 맑음진주22.7℃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4.5℃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4.2℃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17.7℃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2.8℃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보령18.1℃
  • 구름많음부여24.6℃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4.2℃
  • 맑음부안18.3℃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2.8℃
  • 구름많음장수20.4℃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1.3℃
  • 맑음강진군20.3℃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19.3℃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21.4℃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19.6℃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21.1℃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2.2℃
  • 맑음거제16.8℃
  • 맑음남해20.8℃
  • 맑음20.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불량 한약재 조직적으로 불법수입한 업체 3곳 적발

불량 한약재 조직적으로 불법수입한 업체 3곳 적발

한약재 수입업계 전반적 불법 수입·유통 실태 점검 확대

불량한약재1.jpg

[한의신문=김대영기자] 불량 한약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수입해 온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27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947t(시가 127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이다. 

 

특히 이들은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긴밀히 공모해 정상적으로 수입 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배치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정상적으로 수입한 한약재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체 수거증(위해물질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이 샘플을 채취한 후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가장했다.

 

또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 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혹은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혼재한 후 정상 화물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수입했다.

 

일부 한약재는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위해물질검사 결과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 대신 국내외에서 확보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동일한 품목의 한약재를 해외로 반송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한약재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등에 판매했다.

 

이외에도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해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 가량 낮게 신고함으로써 11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수입 한약재 약 115t에 대해 신속하게 수거·검사해 부적합 한약재 약 20t을 긴급 회수해 폐기·반송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수입업계의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한약재를 비롯한 불량 식·의약품의 시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량한약재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