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
  • 맑음
  • 맑음철원
  • 맑음동두천
  • 구름많음파주
  • 흐림대관령
  • 맑음춘천
  • 안개백령도
  • 흐림북강릉0.0℃
  • 흐림강릉0.0℃
  • 흐림동해
  • 맑음서울21.3℃
  • 박무인천
  • 맑음원주
  • 구름많음울릉도0.0℃
  • 맑음수원
  • 맑음영월
  • 구름많음충주
  • 구름많음서산
  • 흐림울진
  • 맑음청주
  • 맑음대전
  • 흐림추풍령
  • 흐림안동
  • 흐림상주
  • 비포항0.8℃
  • 구름많음군산
  • 구름많음대구
  • 구름많음전주
  • 비울산0.0℃
  • 흐림창원
  • 흐림광주
  • 흐림부산
  • 흐림통영
  • 흐림목포
  • 흐림여수
  • 흐림흑산도18.5℃
  • 흐림완도
  • 흐림고창
  • 흐림순천
  • 박무홍성(예)19.3℃
  • 구름많음
  • 비제주5.6℃
  • 흐림고산5.0℃
  • 흐림성산7.9℃
  • 비서귀포9.9℃
  • 흐림진주
  • 맑음강화
  • 흐림양평
  • 맑음이천
  • 맑음인제
  • 맑음홍천
  • 구름많음태백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
  • 구름많음보은
  • 맑음천안
  • 맑음보령
  • 맑음부여
  • 맑음금산
  • 구름많음
  • 구름많음부안
  • 구름많음임실
  • 구름많음정읍
  • 흐림남원
  • 구름많음장수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0.0℃
  • 흐림보성군
  • 흐림강진군
  • 흐림장흥
  • 흐림해남
  • 흐림고흥
  • 흐림의령군
  • 흐림함양군
  • 흐림광양시
  • 흐림진도군
  • 구름많음봉화
  • 흐림영주
  • 흐림문경
  • 흐림청송군
  • 맑음영덕
  • 흐림의성
  • 흐림구미
  • 흐림영천
  • 흐림경주시0.0℃
  • 구름많음거창
  • 구름많음합천
  • 흐림밀양
  • 흐림산청
  • 흐림거제
  • 흐림남해
  • 흐림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체계적 인력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의료인.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공공기관보△보건의료인력 지원관련 업무 수행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및 지정요건(△3년 이상 경력 전담인력 2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오는 24일부로 시행된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한의사 면허등록자는 2만4861명이며 이중 실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 수는 2만759명으로 활동률이 83.5%다.

의사는 12만3106명이 등록된 가운데 10만2471명이 활동하고 있어 83.2%의 활동률을, 치과의사는 3만910명 중 2만5792명이 활동 중으로 83.4%의 활동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 49.5%, 간호조무사는 24.4%의 낮은 활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