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
  • 맑음
  • 맑음철원
  • 맑음동두천
  • 구름많음파주
  • 흐림대관령
  • 맑음춘천
  • 안개백령도
  • 흐림북강릉0.0℃
  • 흐림강릉0.0℃
  • 흐림동해
  • 맑음서울21.3℃
  • 박무인천
  • 맑음원주
  • 구름많음울릉도0.0℃
  • 맑음수원
  • 맑음영월
  • 구름많음충주
  • 구름많음서산
  • 흐림울진
  • 맑음청주
  • 맑음대전
  • 흐림추풍령
  • 흐림안동
  • 흐림상주
  • 비포항0.8℃
  • 구름많음군산
  • 구름많음대구
  • 구름많음전주
  • 비울산0.0℃
  • 흐림창원
  • 흐림광주
  • 흐림부산
  • 흐림통영
  • 흐림목포
  • 흐림여수
  • 흐림흑산도18.5℃
  • 흐림완도
  • 흐림고창
  • 흐림순천
  • 맑음홍성(예)
  • 구름많음
  • 비제주5.6℃
  • 흐림고산5.0℃
  • 흐림성산7.9℃
  • 비서귀포9.9℃
  • 흐림진주
  • 맑음강화
  • 흐림양평
  • 맑음이천
  • 맑음인제
  • 맑음홍천
  • 구름많음태백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
  • 구름많음보은
  • 맑음천안
  • 맑음보령
  • 맑음부여
  • 맑음금산
  • 구름많음
  • 구름많음부안
  • 구름많음임실
  • 구름많음정읍
  • 흐림남원
  • 구름많음장수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0.0℃
  • 흐림보성군
  • 흐림강진군
  • 흐림장흥
  • 흐림해남
  • 흐림고흥
  • 흐림의령군
  • 흐림함양군
  • 흐림광양시
  • 흐림진도군
  • 구름많음봉화
  • 흐림영주
  • 흐림문경
  • 흐림청송군
  • 맑음영덕
  • 흐림의성
  • 흐림구미
  • 흐림영천
  • 흐림경주시0.0℃
  • 구름많음거창
  • 구름많음합천
  • 흐림밀양
  • 흐림산청
  • 흐림거제
  • 흐림남해
  • 흐림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의료기관 등의 잔여검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의료기관 등의 잔여검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유상으로 잔여검체 제공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검체.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잔여 검사 대상물(의룍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은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유래물) 제공과 관련해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체유래물 은행(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등 관련 의무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상한액(500만 원)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 상 과태료 금액은 상향 조정됐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 시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과태료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시켰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검체를 제공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에 10월 셋째 주 중 법제처 심사를 마칠 예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공포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