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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식약처, “칸나비디올(CBD)은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 해당”

식약처, “칸나비디올(CBD)은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 해당”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 허용 변함없어
CBD 함유 제품 국내 반입·사용 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각별 주의 필요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하여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의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칸나비디올(Cannabidiol)은 대마초(Cannabis sativa L)의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 중 한 성분을 뜻하고,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대마.jpg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상 CBD는 대마의 주요성분으로 규제대상에 해당하며,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대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대마초로부터 분리되어 얻어진 점액성 분비물인 진액)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인 허용이 이뤄지는 사례로는 △섬유: 대마 줄기 등에서 섬유질을 분리하여 의류용 직물, 산업용 소재 생산, △식품: 대마씨앗(껍질 제거)을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THC, CBD 함량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극미량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THC: 대마씨앗5ppm, 대마씨유10ppm이하, CBD: 씨앗10ppm, 씨유20ppm이하).

 

식약처 관계자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마를 수입‧수출 또는 그 목적으로 소지‧소유할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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