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3일 (화)
대한한의사협회,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 (21일)
2026년 06월 23일 (화)
의약품 피해 구제의 범위를 위해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