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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신임 대의원 선출 위한 분회별 정원 배정에 만반

신임 대의원 선출 위한 분회별 정원 배정에 만반

분회별 정원 배정 권고안 각 지부에 발송키로 의결
제44대 회장 선거 운영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예산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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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 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23일 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제2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각 지부에서 올라온 ‘신임 대의원 선출을 위한 분회별 정원 배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관에 배치된 신임 대의원을 배정한 한 개 지부에 대해 권고안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인규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한윤승 위원, 박승찬 위원, 박령준 위원, 김경태 위원, 구원회 위원, 성병식 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인규 중앙선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올라와주신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며 “신임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각 지부에서 접수된 대의원 배정안 검토와 함께 2021년 회장 선거에 따른 예산(안)도 오늘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신임 대의원 선출 관련 협의의 건 △2020회계연도 선관위 예산 신청 계획(안)이 각각 상정돼 의결됐다.

 

먼저 신임 대의원 선출 관련 협의의 건에서는 새롭게 선출되는 신임 대의원들의 임기 시작에 앞서 각 시도지부에서 보내온 분회별 정원 배정에 대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앞서 각 시도지부로 공문 발송한 2020년 3월 임기시작 대의원 지부별 정원 배정 안내 및 분회별 정원 관련 의견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대의원 TO가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분회의 경우 각 지부 회원의 의견을 물어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 분회 간 연합분회 형태로 대의원을 선출하라 권고하는 한편, 분회별 대의원 배정에 대한 부분은 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 배정을 위한 회원 수 기준 월을 기존 10월말에서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관 개정안을 2020년 3월 대의원총회에 제출하도록 의결했다.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선관위가 업무를 처리할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중앙감사가 지부를 감사하면서 회원을 확인해 각 지부별 회원 현황을 확정하므로 신뢰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0회계연도 선관위 예산 신청과 관련해서는 2021년 3월에 제44대 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회장선거비용의 실비 사용을 위한 예산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제42대 회장 선거에서 회장 선거 비용 5660만원을 회관건립기금에서 기채한 뒤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는 만큼, 2020회계연도 예산에 이를 신규 편성해 기채를 상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2020회계연도 선관위 예산과 회장 선거 비용, 기채 상환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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