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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도인요법의 술기 범위 확장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도인요법의 술기 범위 확장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전한련, 마니해 정책공모전 대상작
기공 개념 포함한 도인운동요법 교육과정 편입해야
별개 한방운동요법 항목으로 분리해 동시청구 제안
일체유심조팀(고일환 원광대 본3, 임윤서 원광대 본3, 오경진 원광대 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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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 주최한 ‘마니해(마! 니도 함 해볼래?) 정책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일체유심조팀(고일환 원광대 본3, 임윤서 원광대 본3, 오경진 원광대 본2)은 <도인요법의 술기 범위 확장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일체유심조 팀은 도인운동요법의 술기 범위 확장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한의사의 운동요법을 보편화·전문화하고,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춘 한의사의 역할을 제시했다.

 

도인운동요법 건보 급여화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지속성 있는 치료 술기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의사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은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 비중이 높고 양방의료기관에 비해 더 적은 건당 입원일수, 더 적은 건당 급여비, 더 적은 입원일당 급여비를 보이므로 상대적으로 비용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체유심조 팀은 의과 급여 항목에는 운동요법이 포함돼 있지만, 한의과는 도인운동요법이 온냉경락요법, 추나요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의 범주로 포함돼 비급여 항목으로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주목했다.

 

또 도인운동요법이 한방물리치료(허2)의 영역과 기타한방수기요법으로 인정되고 있어, 추나요법 등 기타 한방물리치료와 동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도인운동요법의 건보 급여화를 위한 전략으로 양방의 단순운동치료와 차별화 된 한의학적 섭생을 통한 예방과 치료 양면 모두에 응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기공의 개념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또 침구학, 한방재활의학 등 과목에 편입돼 있는 도인운동요법의 내용을 분리해 별개의 전공 교과목으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편입하고, 한의사 보수교육내용에 적극 반영하자고 덧붙였다.

 

기존에 외래 및 입원환자에게 관습적으로 지도하던 운동요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항목으로 수가 청구가 가능하게 해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진방향에 대해 일체유심조 팀은 “기존 한방물리요법(허2)에 포함돼 있는 도인운동요법을 별개의 한방운동요법 항목으로 분리해 동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도 및 시범의 개념을 삽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현행 수기요법으로 분류돼 산정된 상대가치점수를 운동치료 수준으로 조정하고, 추나 및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과 별개의 정체성을 확보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일체유심조 팀은 도인운동요법 건보 급여화에 대한 기대효과로 “침 치료 및 수기요법과 운동치료 병행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외래 환자의 생활 지도 및 관리와 입원 환자의 재발률 감소 및 수술 후 재활 등의 지속성이 요구되는 치료에서도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대효과로 이 팀은 “도인운동요법의 특색을 재해석해 독자적인 치료 술기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국가 주도의 건강관리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의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니해 정책공모전 심사위원의 대상작 총평

 

“한의협에서는 다양한 한의행위와 한의약품, 한의기기를 급여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 도인운동요법 역시 등재비급여로 지정돼 있어 정부에서도 급여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건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급여하고자 하는 행위, 의약품, 치료재료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구체적인 세부 행위로 분석, 각각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업무량을 계산해서 상대가치를 구축하고 이를 보존해주는 것임. 따라서 급여 적용을 하고자 하는 행위의 명확한 개념규정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하는 정책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임. 이와 관련해 ‘도인운동요법 급여전환 정책’은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음”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현용 정책본부장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통의사가 직접 환자의 관절을 움직이고 만져서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은 많이 급여화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급여화 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도인운동요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국한의학연구원 김동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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