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5℃
  • 흐림27.5℃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7.7℃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28.0℃
  • 맑음백령도23.6℃
  • 흐림북강릉18.5℃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18.6℃
  • 흐림서울27.0℃
  • 구름많음인천25.0℃
  • 구름많음원주26.9℃
  • 흐림울릉도19.2℃
  • 흐림수원27.1℃
  • 흐림영월25.2℃
  • 흐림충주26.0℃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18.8℃
  • 흐림청주26.4℃
  • 흐림대전23.1℃
  • 흐림추풍령21.9℃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0.5℃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1.8℃
  • 흐림전주23.7℃
  • 흐림울산20.0℃
  • 비창원20.8℃
  • 비광주21.4℃
  • 비부산19.9℃
  • 흐림통영19.9℃
  • 흐림목포20.6℃
  • 비여수19.7℃
  • 박무흑산도19.0℃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19.6℃
  • 흐림홍성(예)25.0℃
  • 흐림26.1℃
  • 비제주21.3℃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0.5℃
  • 비서귀포20.7℃
  • 흐림진주19.9℃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6.7℃
  • 구름많음이천27.0℃
  • 구름많음인제23.0℃
  • 흐림홍천27.2℃
  • 흐림태백16.2℃
  • 흐림정선군23.1℃
  • 흐림제천24.5℃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5.5℃
  • 흐림보령22.7℃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4.4℃
  • 흐림25.4℃
  • 흐림부안22.8℃
  • 흐림임실21.4℃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2.1℃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1.9℃
  • 흐림영광군20.9℃
  • 흐림김해시21.3℃
  • 흐림순창군21.7℃
  • 흐림북창원22.1℃
  • 흐림양산시22.7℃
  • 흐림보성군20.4℃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1℃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19.7℃
  • 흐림의령군21.5℃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19.8℃
  • 흐림진도군20.7℃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18.9℃
  • 흐림의성23.1℃
  • 흐림구미23.6℃
  • 흐림영천20.5℃
  • 흐림경주시20.4℃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22.8℃
  • 흐림밀양23.3℃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9.8℃
  • 흐림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1인1개소 위반 의료인에 개설 취소 법적 근거 마련

1인1개소 위반 의료인에 개설 취소 법적 근거 마련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윤일규.jpeg

 

1인1개소를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1인1개설 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1인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상 1인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