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0℃
  • 맑음24.9℃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15.9℃
  • 맑음춘천25.6℃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울진14.8℃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16.1℃
  • 구름많음군산19.7℃
  • 맑음대구20.6℃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2.2℃
  • 구름많음홍성(예)25.3℃
  • 맑음22.6℃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2.9℃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4.8℃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24.1℃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2℃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7℃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0.9℃
  • 맑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공공의대 설립 본격화 논의에 반발하는 의사들

공공의대 설립 본격화 논의에 반발하는 의사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설립 제정 위한 공청회’ 예정
의학교육협의회 “근무환경 개선부터…졸속 법안 우려”

의대.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9'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교협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청회가 공공의료대학 설치를 법제화하는 해당 제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 보건의료기관 내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공공 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 추진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졸속법안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공의료대학의 문제점으로 졸업생의 장기복무에 대한 위헌 논란 소수의 공공의료 인력 배출을 통한 인력 확보의 한계성 단일화된 공공의료 인력 양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지속적 비용지출 의학교육을 실습할 수련병원의 미비와 부족 등을 꼽았다.

 

또 이들은 공청회는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학교육 전문가 의견이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묵과할 수 없다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