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5℃
  • 흐림27.5℃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파주27.7℃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28.0℃
  • 맑음백령도23.6℃
  • 흐림북강릉18.5℃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18.6℃
  • 흐림서울27.0℃
  • 구름많음인천25.0℃
  • 구름많음원주26.9℃
  • 흐림울릉도19.2℃
  • 흐림수원27.1℃
  • 흐림영월25.2℃
  • 흐림충주26.0℃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18.8℃
  • 흐림청주26.4℃
  • 흐림대전23.1℃
  • 흐림추풍령21.9℃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0.5℃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1.8℃
  • 흐림전주23.7℃
  • 흐림울산20.0℃
  • 비창원20.8℃
  • 비광주21.4℃
  • 비부산19.9℃
  • 흐림통영19.9℃
  • 흐림목포20.6℃
  • 비여수19.7℃
  • 박무흑산도19.0℃
  • 흐림완도20.4℃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19.6℃
  • 흐림홍성(예)25.0℃
  • 흐림26.1℃
  • 비제주21.3℃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0.5℃
  • 비서귀포20.7℃
  • 흐림진주19.9℃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6.7℃
  • 구름많음이천27.0℃
  • 구름많음인제23.0℃
  • 흐림홍천27.2℃
  • 흐림태백16.2℃
  • 흐림정선군23.1℃
  • 흐림제천24.5℃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5.5℃
  • 흐림보령22.7℃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4.4℃
  • 흐림25.4℃
  • 흐림부안22.8℃
  • 흐림임실21.4℃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2.1℃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1.9℃
  • 흐림영광군20.9℃
  • 흐림김해시21.3℃
  • 흐림순창군21.7℃
  • 흐림북창원22.1℃
  • 흐림양산시22.7℃
  • 흐림보성군20.4℃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1℃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19.7℃
  • 흐림의령군21.5℃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19.8℃
  • 흐림진도군20.7℃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18.9℃
  • 흐림의성23.1℃
  • 흐림구미23.6℃
  • 흐림영천20.5℃
  • 흐림경주시20.4℃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22.8℃
  • 흐림밀양23.3℃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9.8℃
  • 흐림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권익위, 45명에게 3억7597만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7억8천여만원 달해

권익위.jpg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료법인 대표 등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총 3억759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45명에게 3억759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비를 돌려받고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819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료법인 대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645만원 △기존 설비들을 새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93만원 △공공기관 임원이 친분이 있는 면접관들을 섭외해 특정인들을 부당채용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포상금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광고문구보다 적은 홍삼농축액을 사용해 홍삼음료를 제조하는 등 식품의 허위 표시·광고를 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813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계약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98만원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처리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 지급을 결정키로 했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농업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식품의 허위 표시·광고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공익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