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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1일 (월)

농어촌 외국인에 ‘통역 동반 방문진료’ 추진…K-일차의료 외연 확장

농어촌 외국인에 ‘통역 동반 방문진료’ 추진…K-일차의료 외연 확장

신성범 의원, ‘농어촌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국인 농어촌주민 보건의료 실태조사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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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방문진료의 역할이 부각되는 가운데 외국인 농어촌주민에게도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통역 지원을 병행하고. 외국인의 보건의료 실태를 국가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등 대상과 지원체계를 확대해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80만 명으로, 농어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주요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는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복지 실태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보건복지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 농어촌주민은 건강문제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언어장벽 등으로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신성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반드시 포함토록 명시했다. 조사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농어촌주민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을 신설,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 해당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농어촌 외국인 주민에게 방문진료가 이뤄지는 만큼 지역보건·통합돌봄 등 기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 방안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김위상·박성훈·박덕흠·안철수·송석준·서천호·조은희·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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