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8℃
  • 맑음21.1℃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2.2℃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0.4℃
  • 구름많음백령도22.6℃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2.6℃
  • 맑음동해23.1℃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3.3℃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수원24.0℃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5.4℃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1.3℃
  • 구름많음포항23.8℃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3.8℃
  • 맑음전주24.7℃
  • 구름많음울산23.2℃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4.7℃
  • 맑음목포24.2℃
  • 맑음여수23.5℃
  • 맑음흑산도26.5℃
  • 맑음완도26.7℃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2℃
  • 맑음21.5℃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26.1℃
  • 맑음서귀포26.4℃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이천21.4℃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9.3℃
  • 맑음태백18.9℃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20.6℃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2.5℃
  • 맑음보령26.2℃
  • 맑음부여23.6℃
  • 맑음금산23.2℃
  • 맑음23.7℃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23.8℃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6.2℃
  • 맑음해남26.0℃
  • 맑음고흥25.9℃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4.1℃
  • 맑음봉화21.6℃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1.4℃
  • 맑음청송군21.3℃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4.1℃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3.7℃
  • 맑음남해22.4℃
  • 맑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1일 (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나선다

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나선다

오는 11월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신고자 신분·신고내용 철저히 보호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오는 11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의료인·약사를 고용하고, 겉으로는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등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문서,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및 신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 아울러 불법개설·운영의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이나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무장병원·부당청구 근절 등을 통한 추가 지출 절감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특사경 도입 및 부당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누수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