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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폭염 지나 한파 산재…실외노동자 덮치는 기후재해 심각

폭염 지나 한파 산재…실외노동자 덮치는 기후재해 심각

한랭질환 산재 69건 신청·56건 승인…실외 작업서 33건 발생
온열질환 산재 사망도 22명…혹서·혹한 아우르는 상시 보호체계 필요

기후산재.jpg


[한의신문] 폭염이 물러갔다고 실외노동자의 ‘기후재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5년여간 한랭질환 산업재해 신청이 69건에 달한 가운데 환경미화·배달·건설 등 추위를 피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온열질환에 이어 겨울철 한랭질환까지 반복되면서 계절별 임시대책을 넘어 실외노동자를 위한 상시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랭질환 산재 현황 및 재해조사서(’21년~’26년 7월)’에 따르면 한랭질환 산재 신청은 총 69건으로, 이 가운데 56건이 승인됐다.


한랭질환은 근로복지공단 상병 분류상 ‘동상 및 동창’에 해당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 판단에는 당시 기온과 근무시간, 보호장비 지급 여부 등 업무환경과 질환의 관련성이 고려된다.


특히 승인된 56건 가운데 실외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이 33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직종별로는 환경미화원·청소노동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퀵서비스·택배기사 7명 △건설업 종사자 6명 △주차요금 징수원·주차요원 2명 △기타 7명 등이었다.


◆ 장갑 껴도 못 막은 동상…물기·장시간 노동이 위험 키워


재해조사서에는 단순한 저온 노출을 넘어 각 직종의 작업환경이 동상 위험을 가중시킨 사례들이 확인됐다. 환경미화원 A씨는 재해 당일 영하 14도의 추위 속에서 오전 6시40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다 동상에 걸렸다. 오른쪽 검지가 딱딱하게 굳고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되면서 손가락 끝이 검게 변했다.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닦는 과정에서 이물질과 물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동상을 피하지 못했다.


퀵서비스 기사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다 동상에 걸렸다. 양쪽 볼이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나타난 뒤 결국 ‘조직괴사가 있는 동상’을 진단받았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영하의 날씨 속에서 소화전 배관 작업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차가운 금속 자재를 계속 만져야 했다. 이후 다발성 동상이 발생해 괴사 조직 제거술까지 받았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D씨는 반장갑을 착용한 채 차량 입·출차 사진을 찍고 결제 업무를 수행하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다. 별도의 휴게공간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사업주는 동상으로 병가를 받은 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여름엔 열사병·겨울엔 동상…계절 바뀌어도 위험은 그대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역시 실외노동자에게 집중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누적 2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야외에서 쓰러졌으며 올해도 7월까지 5명이 숨졌다.


지난해 9월 단풍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E씨는 작업 중 쓰러졌다. 당시 체온은 40도를 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6월 야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F씨 역시 열사병으로 숨졌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섰고, 지하 1층 철골 구조물에 등을 기댄 채 숨져 있는 F씨를 발견했다. 당시 체감온도는 37.8~38.2도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실외노동자가 여름에는 열사병, 겨울에는 동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극단적인 고온·저온을 개별적인 계절성 위험으로 관리하는 데서 벗어나 작업시간 조정과 적정 휴식 보장, 냉·난방 휴게시설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장비 지급 등을 아우르는 상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제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 피해가 실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혹서기와 혹한기에 대비해 작업시간 조정, 휴식공간 확보 등 노동자를 보호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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