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한약 관련 용어 정비를 통한 한의약 정책 추진의 발판 마련을 위해 약무위원회(위원장 배창욱) 산하에 설치된 ‘한약용어표준화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최근 활동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약무위원회 배창욱 위원장은 “한약이라는 용어가 약사법상의 정의조항과 실제 환자들이 인식하는 한약이라는 개념이 달라 혼동을 줄 뿐 아니라 관련 용어들이 정비돼 있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으로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법률상 한약, 한약재, 생약 등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못해 관련 정책의 추진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립을 위해 지난해 신설된 후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서에는 협의체의 회의 진행 현황, 논의된 주요 내용, 산출물 방향성, 향후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등 협의체 활동 전반을 정리하고 후속 정책·학술 연구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목적 등이 담겼다.
지난해 7월31일과 9월11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한의약 관련 법령의 용어 체계를 점검하고 제·개정 과정에서 법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한약 및 약무 분야 용어를 중심으로 상위법과 하위법 간 용어 불일치, 병렬 사용으로 인한 혼선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용어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 법령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산출물의 구성 방향을 검토했으며, 법적·학술적 타당성을 갖춘 자료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신규 용어 정립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과 직역 간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한의사의 천연물 의약품 사용권 확보를 위한 연구에 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과학적·법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정당성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본초학·방제학 등 교육 개편과 연계해 정제·분획 수준의 제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더불어 시장 사례(천연물 신약 등)를 근거로 현실적 리스크와 이익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한 후 일반 대중 관점에서 한약·천연물 치료의 과학적 정당성을 부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한약 용어 정비는 단기·중기·장기 관점에서 연속 과제로 접근토록 하고 △본초학, 방제학 등의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한약용어표준화협의체 실무를 맡고 있는 김영수 이사는 인터뷰에서 “한약 관련 용어들이 다양한 법령과 행정 문서에 등재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용어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는 “한약, 한약재, 생약, 생약제제, 한약제제 등 핵심 용어들도 서로 포함관계인지 배타적 관계인지조차 모호한 상태로 법령과 고시에 제각각 존재한다”며 “의료계와 산업계에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해 협의체를 신설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협의체가 지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한약 용어 표준화의 정책적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법제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용어 정비 작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신력 있는 논문·정책 보고서 등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산출물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개정이 필요한 용어는 객관적으로 정리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이사는 “협의체는 ‘한약’ 개념을 실제 의료현장과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립하고, 한의약 산업계 발전과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천연물의약품 사용권과 관련한 정책적 기반을 추진할 필요성을 공유했다”며 “올해 대한한의학회와 협력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의학표준용어집’에 한약 관련 용어들이 등재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법학·약학·한의학 등 다학제적 연구 협력과 교육과정 개편, 학계 공감대 형성 등 후속 과제도 함께 추진해 교육계와 산업계 모두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