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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세무 칼럼 – 017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어 사업소득이나 혹은 기타소득이냐의 구분 매우 중요 [한의신문]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고 있는 김방송 원장님은 유명세 덕분에 각종 세미나나 강연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대중들 앞에서 강의하는 경우가 많다. 강의후 강사료는 주최측에서 기타소득으로 4.4%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통장으로 지급 받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의원 수입과 강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강사료 소득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하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면서 잘못 신고되었다니 김방송 원장님 입장에서 억울하다. 최근 고액의 강사료 등을 받고 소득세 신고시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서에서 추징하는 사례들이 많다. 세법에서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혹은 기타소득이냐의 구분의 매우 중요하며 그 구분에 따라 세무처리 방법도 달라지며 구체적인 세무처리방법은 하기와 같다. 1. 기타소득으로 처분시 일시적인 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미만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며 강의료 10,000,000원 받고 기타소득으로 분류시 1천만원의 80프로인 8백만원이 경비로 인정되므로 2백만원만 과세표준으로 잡혀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2. 사업소득으로 처분되어 3.3% 원천징수될 경우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무조건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소득과 달리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보다 세금상 불리하다. 즉 강의료 1천만원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설령 주최측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이므로 지급자의 원천징수 세목과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즉 강연 주최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더라도 강의한 원장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활동이 이루어지고 연간 지급받은 금액이 상당할 경우 세무서는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결정하는 계속적 반복적과 일시적 우발적의 구분은 실무상 gray한 존이며 판례역시 “사회통념상“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케이스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관련사례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등 고용관계 없는 자가 세미나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 21조 제 1항 제 14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세미나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같은 항 제 8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적으로 세미나 연수회의를 개최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9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동일병과의 의사등이 실비를 각출하여 세미나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각출금은 행사를 주관하는 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수비는 소득세법 제 52조에 규정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소득 46011-21170,2000.09.22.). 매월 3회 가량 의료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한점,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데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도 쟁점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점, 청구인은 5개 업체에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22,141,천원 상당의 대가를 수령하여 청구인이 이 건을 비롯하여 2004년 중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가 총 9천만원에 이르는 점등을 고려할떄 이 건 의료자문 용역 제공god위는 의사직과는 별도로 그 자체로서 수익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쟁점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자문 등 기타 자영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국심 2007서 1135,2008.02.22.). 타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수입의 소득구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동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얻은 대가는 당해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
국민 4명 중 1명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암에 이어 2위…사망자 수 10년새 42.7% 증가 진료인원 및 진료비용 암보다 3.5배, 1.4배 높아 문정림 의원,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및 예방관리지침 수립 요구 심뇌혈관질환 사망자 수가 10년 새 42.7%나 증가, 전체 사망의 25%를 차지하면서 암에 이어 2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암보다 각각 3.5배, 1.4배나 높아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법 마련 등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사망한 인원은 약 66만 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약 250만 명의 약 1/4에 이르고, 2013년의 경우 암에 이어 사망률 2위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사망자수 추이를 분석해 보면 심뇌혈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2004년 약 6만8천명에서 2013년 약 6만6천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심장질환의 경우 2004년 1만7천여명에서 2013년 2만5천여명으로 약 42.7%가 증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2013년 질병별 사망률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 2.1배 높았으며 뇌혈관질환의 경우 여자가, 심장질환의 경우 남자가 각각 약 1.1배 정도 높았다. 같은 해 질병별 사망률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4개 질환(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모두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에 비춰 볼 때 4개 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년간 국민건강보험 진료인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사망률 1위인 암보다 많았다.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644만 7천명에서 2013년 1,023만명으로 58.7%가 증가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실인원의 2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암으로 인한 진료실 인원보다 3.5배 많은 수치다. 진료비는 2004년 1조 4,930억원에서 2013년 6조 9,150억원이 지출(363.2% 증가)돼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으로 인한 진료비보다 1.4배 많은 수치다. 심뇌혈관질환의 증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치료비와 관리에 따른 간병비, 교통비, 시간비용 등 간접비용까지 발생시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초래하고 있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의 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연구’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3조6천억원으로 추정되고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25년까지 사망률을 25%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흡연, 음주, 불건강한 식이, 운동 부족 등 9가지 주요 주제를 선정하고, 만성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회원국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령화 및 평균수명의 증가, 식습관 서구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심뇌혈관질환 문제를 더욱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며 “정확한 근거중심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과 예방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과 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72)黃度淵의 醫宗損益論 - “덜어내고 덧붙여서 새로운 의학을 창조하자” [한의신문] 1867년 黃度淵先生은 『醫宗損益』을 펴내면서 아래와 같은 自敍를 지었다. 黃度淵(1807-1884)은 철종 때부터 고종 때에 이르기까지 서울 무교동에서 의원을 경영하면서 명성을 떨쳤던 한의사로서 1885년에는 『附方便覽』, 1867년에는 『醫宗損益』, 1868년 『醫宗損益附餘』, 그 다음해에는 『醫方活套』를 간행하는 등 朝鮮後期 儒醫 가운데 가장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였다. “책을 가히 저술할 것인가” 가히 저술할만한 것은 옛 사람들이 이미 다 말하였다. 책을 가히 믿을 만한 것인가? 가히 믿을 만한 것을 나중 사람들이 혹 그 저술할 수 없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비난하였으니, 비록 말은 하였어도 세상에 덜거나 더하지 않은 것을 모두 미루어서 알 수가 있다. 그러한 즉 책을 가히 태워서 없애고는 다 믿지 못할 것인가? 가로되 이것은 더욱 불가한 것이다. 오호라. 옛 사람들이 말은 하였지만 다하지 못한 것들을 부득이하게 책으로 저술하였으니 나중 사람들이 이를 좇아서 사용하여 쓸데 없는 말을 하였을 따름이라. 그 혹 옛 책들을 비난하지 않고 덜거나 더할 줄 안다면 즉 또한 옛적의 때의 마땅함에 적합하여 강하게 옛 것에 부합되는 것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孟子가 武成에서 二三策을 취하였고 齊桓이 古人의 糟粕이 한갓 있는 것일 뿐이라고 힐난한 것이다. 황제와 기백 이래로 三代의 聖人의 책들이 秦나라를 만나서도 온전했던 것은 오직 醫藥에 대한 것들일 뿐이다. 醫는 마땅하다는 것이니, 때에 마땅하여 古今天下에 머무른 것은 그 이치에 있어서 한가지이기 때문이지만 사람의 질병은 만가지로 한결같지 않다. 약도 또한 사람의 병에 따라서 쓰임이 한결같지 않다. 더구나 땅의 풍토와 남북의 정치가 서로 현격하게 다르고, 사람의 품부받은 바탕과 따뜻하거나 서늘한 약제의 차이가 각각 적합함이 있다. 더욱이 고금의 변화가 크게 가지런하지 않다. 補瀉虛實勞佚靜躁의 나뉨과 같은 것은 그 처음의 당시에는 마땅하여 오래고 멀리 미치지 않음은 없지만, 진실로 폐단이 있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치상 그렇게 되지 않음이 없다. 폐단이 있어서 잃게 되면 즉 또한 이로 인해 바꿔 통변하여 그 합당함을 구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 이것이 내가 『醫宗損益』을 지은 까닭이다. 後世에 聖人이 制作한 처방의 근원을 다 연구하지 않고서 만나는 질병들과 품부받은 性에만 얽매여서 때에 마땅하지 않고 사용함에 적합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하여 감히 덜어내거나 더하지 못한다. 혹 감히 자신의 뜻만을 마음대로 세우고는 고방을 본받지 않고 한갓 사람의 이목과 성정을 어지럽혀 백성들을 扎瘥癃腿의 영역에 드리우니 이것이 어찌 三代聖王의 백성들을 이롭고 편안하게 하는 기술이겠는가? 내가 素問, 難經 및 古今의 醫學에 잠심한지 40년이 되었다. 이에 감히 번잡한 것을 깍아내고 빠진 것들을 보충한 몇 권의 책을 만들었다. 오호라. 고인들의 펼친 흔적을 밟아 古書의 成方에만 얽매이는 것은 學者들 모두의 근심이다. 이것은 무릇 三代聖王이 후예들에게 드리운 규범을 알지 못하여 때의 적합함에 나가지 못한 것이라. 비록 그러하나 내가 이 책을 모아서 부득불 덜어내거나 덧붙였으니 저서라고 능히 말할만한 부류는 아니다. 한갓 옛 사람들의 조박일 뿐이니 이로써 가히 博施濟衆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비유컨대 楂梨柤橘은 모두 입에 들어가서 해가 없어서 마땅함을 마음대로 헤아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다. 요체는 진실로 고인들의 制方하는 본래의 뜻에 부합하여 돌아가는 것이라. 나중 사람들도 또한 이 책에서 二三策을 취한다면 또한 덜거나 더할 바를 알아서 옛 것에 부합되어 때에 마땅하지 않을 것인가.”(필자의 번역) 위의 글에서 『醫宗損益』의 書名에서 ‘損益’의 의미를 풀고 있다. ‘損益’은 “덜어내고 덧붙인다”는 의미로서 이 글에서 말한 “宜於時”, “適於用” 즉 “때에 마땅함”, “사용함에 적합함”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책 이름이 이와 같은 것은 그동안의 의학사 속에서 수많은 처방들을 만들어낸 일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를 통한 선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黃度淵先生은 그것을 위해 『醫宗損益』을 저술한 것이다.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
‘쇼닥터’ 출연 등 의료관련 프로그램 방심위 제재조치 급증2014년 5건에서 2015년 8월 56건으로 무려 11배 증가 방심위, 방통위의 협찬고지 허용품목 확대 및 제목광고 개정안 반대 의견 밝혀 성형 등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 현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료행위에 대한 심의규정을 어겨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가 지난해 5건이었던 반면 올해 8월까지 56건의 제재조치가 있어 무려 11배 증가했음이 밝혀졌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제재 건수는 평균 5건이었다. 이는‘쇼닥터’‘닥터테이너’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심의를 증강한 결과로 풀이되며,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행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요 사례로 스토리온 ‘렛미인4’는 수술 전‧후 사진을 함께 보여주면서, ‘(Before)건장한 체격의 거대 잇몸녀, (After)아름다운 미소의 여신 급 모델 비주얼로’라고 자막으로 고지하는 장면 등으로 ‘주의’를 받았고, MBC ‘리얼스토리 눈’은 ‘회춘 약초 백수오 10개 중 1개만 진짜’라는 부제로 특정 식품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다뤄 ‘권고’를, KNN-TV ‘메디컬 24시 닥터스’는 아토피 등 피부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특정한 한의사의 치료법으로 질병을 극복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징계’를 받았다. 또한 TV조선의 은 막걸리 식초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출연해 막걸리 식초를 먹고 산후통인 무릎관절염이 나았다는 방송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인 은 ‘의료행위 등’, ‘광고효과의 제한’,‘인권 보호’ 조항에 의거해 주의 및 경고 등 총 8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은 과도하게 성형수술을 조장하고, 1시간짜리 성형외과 광고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최근 여성단체들은 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바 있다. 의료법 상 방송매체 이용 광고 금지…의료광고 효과 주는 프로그램 제작도 안돼 「의료법」 제56조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내용,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누락,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전문가 의견 형태의 표현 등은 금지하며, 방송 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은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뤄야하며, 시청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 제2항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故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의혹 속 사망에서부터 의료프로그램 출연 병원의 불법브로커 문제가 불거지면서 ‘쇼닥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이나 건강식품을 TV프로그램에서 선전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방송광고가 금지 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하는 경우에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해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행정예고 마치고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방송광고에 있어 ‘광고 금지 품목’을 정해놓은 것을 완전히 무력화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많은 성형외과‧피부과에서 런칭한 화장품 브랜드로 협찬고지와 심지어 제목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닥터 그랜드와 함께 하는 렛미인’,‘차앤박과 내 몸 사용설명서’라는 협찬고지와 프로그램명은 의료광고의 다름아니며, 이는 의료광고를 방송에 허용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는 물론 방송프로그램 협찬고지도 금지하는 이유는 방송을 협찬주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며,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방송이 가지는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근거한 것이기에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청자단체의 입장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수술명’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양악수술’ ‘○○○의 물방울 가슴 수술’같은 수술명의 협찬 고지가 가능하고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더 많은 광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협찬고지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각 계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윈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남인순 의원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방심위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답변한 것에 따르면, 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② 방송심의 영역 및 기존 심의기준과의 충돌 ③ 방송의 극단적 상업화 초래 ④ 시청자 혼란 초래 ⑤ 방송광고 시장 왜곡 초래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
양승조 의원,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의료비 지출”지난해 월 보험료 1만원인 (지역)가입자 5만1375명이 월 보험료 3만원인 (직장)가입자보다 본인부담 의료비를 더 많이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월 보험료 액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보험료가 낮을수록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의료비를 덜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4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영 결과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3만원 이하였던 직장가입자 50,507명은 본인부담의료비 상한액 최저 수준인 120만원을 적용받아 평균 100만원 이상을 돌려받았지만 월 보험료가 1만원에서 2만 4천원 정도였던 지역가입자 42,370명은 150만원의 본인부담의료비 상한을 적용받았다.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30만원 더 지출한 것이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수준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내는 현상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나타났다. 똑같이 월 보험료 3만원을 내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120만원까지만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200만원으로 직장가입자보다 80만원을 더 내야 했다.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중·하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상한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바꾸는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2014년 운영결과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 형평을 맞추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지역가입자가 차별을 당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속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4년 1월 중·하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3단계였던 상한제 구간을 7단계로 세분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는(400만원→500만원) 방식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개선했다. -
남인순 의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 촉구한의약육성발전계획 실제 투자율 56.8%로 ‘저조’ 한의약 과학화·세계화 위한 R&D 투자 확대 절실 한약제제 다양한 제형 개발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추진 요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추진됐으나 실제 투자율은 고작 56.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한의약 R&D 투자 확대를 통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가 목표 대비 부진한 이유를 따져물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투자목표 대비 실적에 따르면 한의약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산업 발전가속화 글로벌화 등 4개 부분 전략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조99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투자내역은 56.8%인 5,732억원에 불과했다. 연차별 목표 대비 실제 투자 내역을 보면 2011년에는 90.2%였으나 2012년에는 75.0%, 2013년 81.3%, 2014년 28.6% 등 목표치에 크게 못미쳤다. 2015년의 경우 당초 투자목표는 2,334억원이었으나 예산은 25.4%인 52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올해 안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2차 발전계획의 공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비전과 성과목표, 투자계획, 전략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조사 결과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의사가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근거중심의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일이자 보다 정확한 환자 진료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 문제를 놓고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는 협의체를 구성,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메르스 사태로 최근에서야 협의체가 구성됐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관심을 갖고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중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는 2050년 6,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한의약시장 규모는 7.4조원으로 세계 전통의약시장 240조원의 약 3.1% 밖에 점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했더니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하고 동의보감 유네스코 등재 및 영역본 보급을 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했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돼 2004년 8월 시행된지 만 11년이 지났지만 한의학이 세계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의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생산이 가로막혀 새로운 행위와 기기 개발이 부진하고 천연물신약과 한방화장품, 한방건강식품 등의 활성화와 달리 정작 한약제제는 쇠퇴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현대과학기술 발달의 결과물을 한의약 분야에 응용·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의약 R&D예산과 인프라를 확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남인순 의원은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기준으로 전체 약품비는 총 13조4,491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방약품비는 고작 285억원으로 그 비중은 0.2T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인 만큼 제형 개발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를 착실히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
생녹용 제한적 식품원료 인정했지만 사후관리는 ‘부실’남인순 의원, 위생․안전성 입증 안된 녹혈 판매 관리방안 마련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생녹용을 제한적 식품원료 인정했으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등에서 버젓이 불법판매하고 있고 위생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녹혈이 판매됨에 따라 이에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사슴사육 농가에서 생녹용을 식품원료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해옴에 따라 식약처 고시 제2015-4호(2015,2.3)로 생녹용을 추출가공식품류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상에 생녹용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고시에 위배해 제한적 식품원료를 벗어나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혼란 및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생녹용의 위생과 안전성을 고려, 사용조건을 정해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고시했지만 불법적인 생녹용 절편 및 적합하지 않은 식품의 유형 등을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개정고시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사슴사육 농가가 생녹용을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득해 추출가공식품류의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생녹용을 직접 판매하는 등 인터넷 불법 유통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남인순 의원은 녹혈(사슴피)에 대한 관리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녹혈은 식품으로서 직접 섭취를 금지하는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생녹용 채취과정에서 녹혈을 채취하고 피 응고방지제로 박카스나 가스활명수 등을 섞어 현장에서 섭취 및 인터넷 판매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녹혈이 위생이나 미생물, 기생충 및 결핵균 등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녹혈에 대해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김재원 의원 “천연물신약개발사업 담당자 반드시 문책해야”‘천연물신약’에 1조 4천억 원 투입했지만 해외 허가도 받지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개발사업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차 질의시간을 이용해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개발된 천연물신약은 수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연물신약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약들은 해외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데다 일부 의약품에서 발암물질까지 검출됐다는 것. 또 수출길이 막힌 천연물신약이 국내용으로 사용됐는데, 일부 의약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허가 받는 과정에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심사기준을 완화 등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월 29일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가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3092억 원을 투입했지만 제품화 성과는 물론 글로벌 신약 개발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복지부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관련, 관계 기관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다. 또 제2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한 심의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14년 1월까지 단 한 차례만 개최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아왔다. 그 결과 촉진계획에 따른 천연물신약 안전성 심사 및 허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계획과 다른 분야에 투자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천연물신약 임상시험계획서 및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정 제품의 임상시험계획서는 과거 임상시험과 동일한 설계상 특징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식약처는 해당 계획서를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천연물신약개발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재정비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감사 결과가 공개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을 해외에선 거의 허가를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보니 국내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급여 허가를 두고 일었던 편법‧특혜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났다”며 “(천연물신약) 사업을 벌인 담당자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향후 대책을 제출하라”고 복지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4년 1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식약청이 개정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며 ‘천연물신약 사업’의 부실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제한은 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 국감서 조속한 제도 개선 촉구 -정진엽 장관, 후속조치 강구 중…한의협-의협과 만나 의견 조율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반 한의사들의 치매 진단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치매 진단에 대한 일반 한의사들의 참여를 검토하기 위해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한의약적 방법에 의해 치매 진단 연구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연구가 완료된 지 9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예산이 투입한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활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연구 완료 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책 방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의사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한의사들의 경우에는 신경정신과에서만 치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풀 것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의 치매 진단 제한 문제를)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라고 하는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만큼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현재 이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 완료 후 9개월이 지났는 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 한번 만나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진엽 복지부장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반대 안해'김명연. 최동익 의원,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은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밀어붙일 자신이 있느냐”며 “주무장관으로서 이것(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수요자인 국민들한테 필요하며, 학과에 대한 과목 조정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한․양의학간 협진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느냐”고 재차 질의하는 한편 “직역단체의 저항이 두려운건가?”라고 반문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결과를 좀 보고 회의를 거친 후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보고,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적극적으로 통제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도 “현재 한의사들이 저용량 엑스레이를 활용해 뼈에 금이 갔는지, 안갔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정형외과의사들의 반대로 안되고 있다”며, 정형외과의사이기도 한 정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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