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7℃
  • 맑음31.3℃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1.7℃
  • 맑음파주30.7℃
  • 구름많음대관령23.2℃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7.5℃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7.4℃
  • 맑음서울33.2℃
  • 맑음인천31.8℃
  • 맑음원주32.6℃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31.2℃
  • 맑음영월29.8℃
  • 맑음충주29.9℃
  • 맑음서산29.8℃
  • 맑음울진27.0℃
  • 맑음청주34.5℃
  • 맑음대전32.0℃
  • 맑음추풍령28.0℃
  • 맑음안동29.8℃
  • 맑음상주30.6℃
  • 맑음포항27.6℃
  • 맑음군산30.9℃
  • 맑음대구30.1℃
  • 맑음전주33.1℃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9.6℃
  • 맑음광주29.6℃
  • 맑음부산28.8℃
  • 맑음통영28.3℃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8.5℃
  • 맑음흑산도28.0℃
  • 맑음완도27.9℃
  • 구름많음고창
  • 맑음순천27.2℃
  • 맑음홍성(예)30.7℃
  • 맑음29.3℃
  • 맑음제주29.5℃
  • 맑음고산29.3℃
  • 맑음성산28.9℃
  • 맑음서귀포30.2℃
  • 맑음진주29.8℃
  • 맑음강화29.7℃
  • 맑음양평30.7℃
  • 맑음이천30.6℃
  • 맑음인제28.3℃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8.0℃
  • 맑음제천28.8℃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9.8℃
  • 맑음보령29.7℃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29.7℃
  • 맑음31.1℃
  • 맑음부안29.6℃
  • 맑음임실28.5℃
  • 맑음정읍30.5℃
  • 맑음남원32.3℃
  • 맑음장수25.7℃
  • 구름많음고창군30.1℃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31.2℃
  • 맑음순창군30.5℃
  • 맑음북창원33.3℃
  • 맑음양산시31.4℃
  • 맑음보성군28.9℃
  • 맑음강진군29.3℃
  • 맑음장흥28.3℃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27.6℃
  • 맑음의령군31.5℃
  • 맑음함양군31.5℃
  • 맑음광양시29.9℃
  • 맑음진도군27.2℃
  • 맑음봉화26.7℃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7.9℃
  • 맑음청송군27.0℃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31.2℃
  • 맑음구미32.2℃
  • 맑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7.7℃
  • 맑음거창31.0℃
  • 맑음합천31.4℃
  • 맑음밀양32.7℃
  • 맑음산청31.0℃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7.4℃
  • 맑음31.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국민이 궁금해 하는 비급여 항목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비급여 항목은?”

심평원, ’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 위한 설문조사
오는 4월17일까지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 통해 진행

비급여.jpg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내달 17일까지 202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심평원이 매년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개항목 발굴 및 비급여 공개제도 개선·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로봇보조수술, SARS-CoV-2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아데노바이러스검사 등 국민 관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개해 왔으며,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 연간 이용자 수는 ’25년 기준 약 1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심평원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URL, QR코드)을 통해 간편하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홍미야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다빈도 항목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지역별·종별 기관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급여 가격 공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비급여 진료 및 가격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및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법45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공개하는 것으로, 심평원 누리집이나 모바일앱 건강e에서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