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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33조 8항 사수, 5개 보건의약인단체 공동 대응한다1인1개소법 사수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각 단체별로 1인1개소법 지지 서명운동키로 5개 보건의약인단체는 의료법 제33조 8항을 사수하고자 공동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공동 대응키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건의약인단체장들은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 오던 중 이번에 공동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힘을 모아 법을 사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 서명운동은 보건의약인단체가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지난 2011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된 바, 일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보건의약인단체는 각 단체별로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향후 동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
“한의사, 현대장비 사용해 보다 나은 치료 제공할 권리․의무 있다”서울시한의사회, ‘하니매화레이저의 임상 활용’ 주제 특강 개최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의학 현대화의 흐름에 맞춰 한의사의 통증 치료 및 각종 피부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큰 도움을 줄 ‘하니매화레이저의 한의 임상 활용’을 주제로 임상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한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학회장(우석한의대 교수)이 ‘레이저 기초이론 및 레이저 치료의 한의 임상 활용’에 대한 강의와 함께 우석대 한의대 이은희 교수가 △매화침레이저 활용의 실제 △정안침, 매선침, 기타 레이저 치료와의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연 및 실습을 가졌다. 이밖에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한의사의 보장된 의권인 레이저침을 불법으로 호도하는 양방의사들의 행태에 분노하며, 한의사는 하니매화레이저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레이저기기도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를 적극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혁수 회장은 특강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가 각종 현대적인 의료장비를 사용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해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천명키도 했다. -
다나의원 집단감염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대폭 개선된다-보수교육 내실화 및 비도덕적 진료행위 방지 위한 방안 마련도 추진 -보건복지부, 다나의원 사태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본격화’ 지난 6일 0시 기준으로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감염자가 82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이달 둘째 주까지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운영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별 ‘면허원’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면허 갱신을 주관하고, 면허원은 무작위로 선택해서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갱신시에는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주요한 제출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퀘백주는 전문직 법에 따라 의사의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으로는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외세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의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함은 물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 이외에도 약사에 대한 면허 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약사에 대한 내실있는 면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급성 환자에게 한약 투여 시 기침 조절 효과있다”스리칭 박사, ‘호흡기 감염성 질환에 대한 중의학의 치료 실제’ 발제 만성이나 경증 환자 뿐 아니라 ‘급성 환자’에게 한약을 투여했을 때도 장기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국 중의학 관리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 과정은 물론 사스 치료과정에 3개월 간 투입됐던 스리칭 북경중의약대학 동방병원 호흡발열질환과 주임은 “전통적인 약물이 양약보다 우세하다”며 “특히 급성 환자들에게 조기에 한약을 같이 투여하면 기침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걸 잘 조절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표적 처방으로는 청폐화담(淸肺化痰), 은교산(銀翹散)을 섞은 마행석감탕(麻杏石甘湯)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연구실에서 실험한 결과 한약의 효과가 양약보다 못하다고들 흔히 알고 있는데 실제 임상결과에서는 갭이 커, 오히려 한약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사실도 관찰됐다”며 “다양한 기초연구 및 세포 배양, 동물실험 과정을 거친 끝에 한약 처방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제는 한약 투여가 양약 투여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방의 미비한 부분 파고드는 게 전통의학의 돌파구” 특히 그는 양약과 다른 중의약만이 갖는 차별점을 강조했다. 감염병 질환의 경우 중의약은 단순한 ‘바이러스 억제’뿐 아니라 ‘면역 조절’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 바이러스성 질환 환자의 치료는 크게 항바이러스, 면역 조절, 증상 치료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된 뒤 호흡기 기관이 직접 손상을 입으면 면역 체계의 손상이 뒤따를 수 있는데 여기에 바로 중의약의 역할이 있다는 게 스리칭 박사의 견해다. 그는 “감염병과 관련된 대부분의 양약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보면 발병 48시간 내에 약물 복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유는 주로 ‘항바이러스’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이라며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되고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부분에서는 치료효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양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양방의 미비한 부분을 파고드는 게 전통의학의 진입 돌파구”라며 “과거 항바이러스에 주안점 뒀던 중의약이 최근에는 경향이 바뀌어 체내 면역 손상을 억제하는 기전 쪽의 연구를 중요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역설했다. -
백수오 2차 전수조사 결과 91%만 진짜농진청, 진품 91.2%․혼입 의심 6.9%․이엽우피소 1.9%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하 농진청)이 전국 백수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제2차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품이 이엽우피소는 1.9%, 혼입이 의심되는 것은 6.9%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총 160농가 중 146농가(91.2%)의 백수오가 진품으로 나타났으며 11농가(6.9%)는 혼입 의심, 3농가(1.9%)는 이엽우피소였다. 이엽우피소로 확인된 3농가는 특별 관리를 통해 백수오로 둔갑돼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하고, 혼입이 의심되는 농가는 현재 유전자를 분석 중으로 만약 백수오가 아닌 이형주(이엽우피소)로 판명되면 바로 없애고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순도 관리에 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폐농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이번에 조사하지 못한 60농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농진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백수오 기원 정립과 유사 식물과의 성분 비교 분석, 백수오 가공제품에 대한 판별 기술 개발, 백수오 수집 유전자원을 이용한 표준 품종 개발 등 관련 연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차선우 과장은 “이번 전수 조사와 조치 결과를 계기로 백수오 생산과 유통 과정의 혼란을 막고 소비자 신뢰 회복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약용작물 우량 종자 생산과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백수오 품종 개발과 원료 표준화를 통해 기원이 확실한 종자를 보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수 조사는 주산단지가 아닌 8개 도, 31개 시·군 160농가(80.1ha)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합동조사단은 재배 현장을 방문해 백수오 순도와 재배 이력,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종근 또는 종자 구입처 등을 조사했으며 재배 농민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수오 구별 방법을 교육하고 ‘백수오 바로알기’ 안내 책자도 나눠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주산단지(충북, 충남, 경북) 697농가를 대상으로 1차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시대 열렸다2015년12월5일부터 20일까지 임⦁직원 1,200명 이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강원원주혁신도시에 부지 23,140㎡(약 7,000평), 건축연면적 61,469㎡(약18,620평), 지상27층 지하 2층 규모의 신사옥을 마련하고, 12월5일부터 20일까지 1단계로 약 1,200명이 이전한다. 이전대상은 ▲임원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 ▲정보통신실 ▲홍보실 ▲지방이전추진단 ▲의료수가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심사운영실 ▲평가1실 ▲평가2실 ▲의료자원실 ▲급여조사실 ▲연구조정실 ▲의료정보융합실 ▲국제협력단 ▲감사실(17실 3단 1센터)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방이전계획 정부승인(2009년) 및 사옥건립공사 착공 이후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업무의 수행을 위해 인력이 대폭 증원되어 이번에 입주할 사옥에는 본원 직원(1,762명 2015년 5월 본원 ‘정원’기준)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로부터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금년 말까지 약 1,200명이 먼저 이전(1단계)하고, 2018년까지 제2사옥을 신축해서 2단계로 이전 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부서는 ▲고객지원실 ▲급여기준실 ▲치료재료실 ▲약제관리실 ▲분류체계실 ▲심사1·2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 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약제·치료재료 등재와 관련된 부서이며, 2018년말까지 현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난임 치료 시 ‘한의학’적 기준 적용 법적 근거 마련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난임 치료 시 한의학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국회의원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25명, 기권 3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개정안은 난임 치료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11조의2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한의학을 난임 치료의 기준으로 공식 명문화 한 것. 대표발의자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야간 첨예한 쟁점현안이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난임·보조생식술의 정의 규정 및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신설, 난임 치료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 마련 등이 반영됐다”며 “난임치료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현재까지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근거해 사업을 수행하던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한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자보건요원→‘모자보건전문가’로 바꾸면서 한의사 포함 또 이번 개정안에는 제10조제1항의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수정하면서 한의사를 추가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모자보건요원은 ‘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한돼 있어 한의사를 제외시켜 대표적인 ‘차별조항’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부는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된 바 있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모자보건법은 한의사를 제외시킨 탓에 결핵예방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근로기준법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보건 관련 불평등 법령’으로 꼽혔는데 해당 독소조항을 없애 국민들이 제대로 된 한의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차별 조항과 관련, 한의계의 의권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의 치료, 양방 치료보다 임신율 50% 높아 침, 성선호르몬 분비 촉진·난소혈류량 증가…배란장애에 효과 한의약을 활용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열린 한국한의학연구원 세미나에서 ‘난임치료 현황과 임상근거 구축을 위한 미래 전략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김동일 동국대학교 한의과 교수에 따르면 “원발성 및 속발성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와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고찰연구에서 치료 기간 4개월 기준으로 양방의 약물치료(30%)에 비해 한약 치료에서의 임신율이 2배, 체외수정시술(30%)에 비해서도 한약치료의 임신율이 50%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약치료가 비침습적이면서도 간편하며 성공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정서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배란장애에 대한 침 치료의 기전 연구’에서는 침이 중추신경계의 신경펩티드, 주로 베타 엔돌핀을 통해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 축과 월경주기에 영향을 미쳐 시상하부에서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고 뇌하수체에서 성선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침 치료가 혈청의 FSH, LH, E2와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증가시키고 체온, 혈압, 통각 역치, 노르에피네프린 농도에 작용하며 교감신경활성 감소와 난소혈류량이 증가되는 게 학술적으로 증명돼, 한의 치료가 활성화되면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인다. -
'혈액생화학 진단기기' 활용한 보수교육 '관심 집중'한의의료기관에서의 KCD상병에 따른 구체적 진단을 돕기 위하여 혈액생화학 진단기기 활용법이 상세히 소개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6일 ‘혈액생화학 진단기기를 이용한 한의진단 및 임상교육’(한의기능영양학회 주관)을 주제로 한의사 회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먼저 간·신기능검사·콜레스테롤·갑상선 등 일반적 혈액검사의 이해에 대한 강의가 진행, 한의 임상현장에서 혈액검사를 통하여 현대 한의학의 진료가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의진료 전후 만성질환 등에 어떤 호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달되었다. 이와 함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의 기본 구성부터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질환 및 진단의 기본적인 개념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혈액검사를 통한 1차 진료-케이스 스터디’를 주제로 실제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혈액검사 방법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해당 강연에서는 “평소 과음 및 과로가 심한 환자, 내원 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 한약의 독성반응에 대한 우려를 하는 환자, 치료 중 이상 반응 보이는 환자 등에게 원내 혈액검사를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침구 ,한약, 물리요법 등의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혈액검사의 임상적 활용 ▲신장의 이온교환, 삼투압, 당뇨약들의 운동기전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마지막 시간에는 혈액생화학 진단기기를 이용해 직접 검사를 실습해보는 시간도 함께 마련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한의사의 혈액분석기 활용 가능 유권해석 이끈 한의협, 임상역량 강화 정책 지속 추진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회원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임상역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번 보수교육은 이러한 한의협의 정책방향성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이미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분석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낸 바 있다. 얼마 전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진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 내린 안압측정기 등에 대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며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교육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 및 한의과대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 의학 발전에 따라 의과, 한의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 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경증·만성 환자, 중의 치료 효과적…중의약 추출물, 정맥주사로 쓰기도”장수난 박사, ‘사스 대처시의 중의학의 역할과 경험’ 발제 사스 창궐시 중서의 통합치료를 실시했던 중국에서 '경증'이나 '만성' 환자의 경우에는 '통합치료'도 아닌 '중의학'이 중심이 된 치료가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수난 중일우호병원 중의폐질환과 주임은 ‘사스 대처시의 중의학의 역할과 경험’ 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중국은 사스치료시 중서의 통합 치료했을 때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중증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정맥주사 등 응급조치가 병행되는 양방치료 중심이 효과적이었지만 경증, 만성 환자들의 경우는 중의학적 방법들이 중심이 되는 게 보다 효과적이었다”며 “정맥주사의 경우 중의약 추출물을 활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약이든 양약이든 약물이 특히 중요하다”며 “양약의 경우 예컨대 스테로이드, 항생제, 해열 진통제 등의 남용 이 문제가 되기 쉬운데 이런 약들은 호흡기 질환 치료에서 특히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특히 양방에서 초기에 스테로이드 투여한 그룹은 나중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스테로이드 투여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것. 특히 당시 중의사들은 사스 치료 시 가장 큰 문제가 발열 증상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 포인트였는데 당시 대부분 환자들은 치료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회복됐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발열 재발되는 경우 중서의 결합으로 치료하는 대조군의 경우는 2~14일 동안 발열이 평균적으로 통제가 됐다는 것. 재발되는 경우도 월등히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장 박사는 “사스 환자의 기침, 호흡 곤란 증상 기타 전신적 증상들을 비교했을 때도 단순 양방 치료보다 중서의 결합으로 중의약 투여한 그룹에서 월등이 좋은 효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포면역학 검사를 통해 T림프 세포가 저하되는 특징 보였는데 중서 결합 치료 효과 세포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 줘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장 박사는 이어 “결론적으로 중의학의 개입을 통해 중증 사스 환자의 사망률 통제에 많은 기여를 했고, 사스 연구결과를 WHO에 보고서로 올려서 긍정적 평가도 받게 됐다”며 “양·한방으로 서로 보완은 되지만 서로 다른 이론 체계라 둘을 합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고 밝혀 보완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의협, 사스치료 주역들과 한·중 공동 감염병 대응방안 모색“향후 감염병 사태 시 한의약 적극 활용하길…” 증가하는 감염병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한의협이 중국 사스 치료 전문가들을 초청, 한·중 공동으로 감염병 질환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개최했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 감염병 질환 공동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물론 고득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신흥묵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연구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따로 있는데도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국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오늘 논의되는 중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장은 “보건소에 한의사가 참여하고, 실손 보험 적용 등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한의사가 질병을 다루는 영역도 점차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염병과 관련한 문제에서 협회가 정부와 교섭하면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중국 측 연자인 장수난 중일우호병원 중의폐질환과 주임이 ‘사스 대처시의 중의학의 역할과 경험’, 최준용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한방내과 부교수가 ‘감염병 질환에 대한 한국 한의계의 대처 및 준비방안’, 스리칭 북경중의약대학 동방병원 호흡발열질환과 주임이 ‘호흡기 감염성 질환에 대한 중의학의 치료 실제’에 대해 발표를 한 뒤,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방내과 교수,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연구관, 조희근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가 지정토론을 펼치는 순으로 진행됐다. 장수난·스리칭 박사 방한 “WHO보고서로 채택된 중국 사스 연구, 한국에도 시사점 있을 것” 중일우호병원 중의폐질환과 주임을 맡고 있는 장수난(张纾难)박사는 “중국에선 전염성 질환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는데 이러한 경험을 5년 만에 방문한 한국 동료와 나눌 수 있게 돼 기쁘다”며 “WHO에 보고서로 올려 긍정적 평가를 받은 사스 연구결과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중의약이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면서 얻은 풍부한 경험이 축적돼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그는 중국 투유유 교수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과 관련, 고전 문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이후 ‘추출한 약물 자체는 양방적인 방법’이라고 간주되는 반면 ‘이론의 근거는 한의학에 의해 추출한 것’이라는 식의 논쟁이 있었는데 명확한 시초는 진나라 때 중국 ‘비급방’이라는 고전 문헌 속 기록에 의해 연구가 시작됐다는 것. 문헌에 나오는 “‘청호’라는 약초는 한줌 움켜잡아 즙을 짜서 먹어야 효과가 있다”라는 문구를 힌트 삼아, ‘저온 추출’을 해야만 유효성분을 추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투유유 박사가 터득하게 됐다고 한다. 장수난 박사는 현재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 상무이사 및 호흡기질환 지부 사무장, 중화중의약학회 응급진료 지부 부주임위원, 폐질환 지부 상무위원을 맡고 있으며 각종 호흡기 계통 질환의 중의·중서의 통합 진단과 치료 전문가다. 두 번째 중국 측 연자인 북경중의약대학 동방(東方)병원 호흡발열질환과 주임인 스리칭(史利卿) 박사는 저명한 중의학자 동젠화(董建华) 학술위원으로부터 사사받아 호흡기 전문 의학 교육 및 연구에 20여 년간 종사한 전염성 질환, 천식, 만성 기침,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섬유증 등 전문가로, 중서의학 통합 진단치료 방면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축적해 왔다. “해방 후 제도적 뒷받침 없어 한의계 배제 보건소 한의사 활용해 감염성 질환 참여토록” 한국 측 연자로는 최준용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염병 질환에 대한 한국 한의계의 대처 및 준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전통의학 발전 속도에서 중국과 한국 간 차이에 대해 “해방 이후 한의계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철저히 배제돼 국가 보건시책에 참여하기 힘들었다”며 “의대·한의대 간 교류 없이 별개의 대학으로 존재하는 데다 직역 간 갈등이 심해 메르스, 신종 플루 등에서 역할을 하려 해도 외부에서 한의사와 의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달리 한국은 한방 위주의 대형병원이 적고 한방병원제도가 있어도 일반 중증 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외부에 위탁하거나 빌려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결책으로 최 교수는 “1차 의료 또는 경증 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 등에서 보건소의 한의사 인력을 활용해 예방 및 관리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진료와 연구를 동시에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급성 중증의 경우 한·방 협진을 통하거나 한방병원에서 중증 질환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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