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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구원 홍보 브로슈어, 우수 홍보물 대상 '수상'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및 시각적인 콘텐츠 제공 등서 높은 평가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서 우수 홍보물로 선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홍보 브로슈어가 우수 홍보물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한의학연 홍보 브로슈어가 홍보물 부문에서 우수 홍보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와 국회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 등에서 발행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저널리즘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커뮤니케이션 시상식이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기업문화 발전을 위해 매년 12월 열리고 있다. 한의학연은 '인류건강의 새 미래를 열다'라는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의약 연구개발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제공해 대중들과 흥미롭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올해 새롭게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를 통해 기관의 미래 발전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의과학에 대한 맞춤정보 제공, 효과적인 지식 전달 등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침구 명의 허임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 제안허임기념관 등 체험시설 건립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와의 연계협력 등 나주시, '침구 명의 허임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남 나주시가 조선시대 최고의 침의(鍼醫)로 꼽히는 '허임'(許任)의 생애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강인규 시장, 김선용 시의회의장, 동신대 교수진, 연구용역 관계자(동신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침구 명의 허임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허임은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과 동시대 인물로, 조선 14대 왕인 선조부터 16대 인조까지 어의를 지낸 인물이며, 말년에 자신의 침구 기술이 담긴 '침구경험방'을 편찬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침구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허임의 나주 연고설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광해군 2년(1610)에 '침의 허임이 전라도 나주 집에 가있다'고 기록돼 있다. 7개월간에 걸친 연구용역에서 동신대 산학협력단은 허임의 나주 연고설을 뒷받침할 가계보 및 사적조사, 학술논문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허임 침구술의 특징과 의의, 나주에서의 활동상 재조명, 허임 전후의 나주의 의약인물 및 의약문화 조사 등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화 활용 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제시된 허임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는 △한의치료 분야 나주시 발전계획, 전남도 상위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주읍성권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허임기념관 등 체험시설 건립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연계협력 추진 △국내 지자체 및 일본, 중국과의 한의약산업 클러스터 구축 △허임기념사업 추진 및 스토리텔링 발굴 등이 제안됐다. 이와 관련 강인규 나주시장은 "신숙주, 최부, 나대용 등 나주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 콘텐츠 활용사업은 오랜 연구와 고증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좋은 결실을 맺어 침구 명의 허임을 통한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금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이번 결과물을 토대로 기념관, 전시관 설립, 자료 전시, 허임 거리 조성 등 보다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나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다면 원도심 재생사업에 있어 더욱 큰 시너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본 ‘한의웰니스 관광단’, 제주도서 한의진료 등 체험일본 현지서 진행한 한의웰니스 관광 설명회 성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본인 '한의웰니스 관광단'이 지난 11월30일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데 이어 2차 관광단이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제주에서 한의 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한의약 체험을 하게 된다. 이는 올해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상열)이 일본 오사카에서 3차례 한의웰니스 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현지인들에게 제주지역 한방의료기관 특화 프로그램과 제주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일본 내에서 한일교류협회(대표 황성휘)와 한방스타일협회(대표 마에다 신지)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 고려의료관광개발 제주지사(지사장 김병효)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한의웰니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지난달 개관한 제주 한의약홍보 체험관을 방문해 한의사 진료 상담과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향주머니 만들기 등)에 참여한다. 또 제주지역 한의원 진료 외에 한의약 세미나, 제주 전통음식 체험, 제주 전통시장 방문, 검은오름 탐방 등을 하게된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상열 원장은 “오사카 한의웰니스 관광 설명회에서 소개된 제주 한의웰니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실제 제주 방문과 한의 진료로 이어졌다”며 “한의진료 프로그램과 청정 자연 및 제주 문화가 연계된 제주형 한의웰니스 프로그램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 지속적으로 일본 내 모집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인 한의 환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변화한 한의학의 현실 파해치는 '한방과 의료, 그 사이' 간행신자유주의에 노출된 한의학의 현주소를 담은 책 가 간행됐다. 문화인류학자이자 현직 치과의사인 저자는 제17대 대선 당시 사실관계보다 '잘 살고 싶다'는 바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실에 주목했다. 이 관점으로 한의학이 신자유주의 담론 아래서 어떻게 주변화하는지를 파해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사회에 서서히 침투한 신자유주의는 한의학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문화를 상품화하고, 그 결과 '한방'의 이름을 딴 상품은 비싼 값에 팔려나가는 반면 한의원의 수요는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한다. 추천의 글에는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전북대 명예교수 뿐만 아니라 현직 한의사 출신의 추천사도 담겼다. "필자는 의료인이지만 다른 직역에 종사하면서 최대한 중립적 관점에서, 사회적 현상과 결합하여 한의원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필자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한의원의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한의사들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동시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단계 더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한의사 노경호)." 개원한지 20년된 치과의사 저자의 이력도 이색적이다. 저자 이성오 원장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는 '베트남 평화의료연대' 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 왔다. 모교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고 의료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현재는 문화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며 함께 '아시아문화소'를 꾸려가고 있다. 저자 이성오 지음, 아시아사회문화연구소|책방놀지 |2018.11.15 페이지 367|ISBN ISBN 안내 레이어 보기 9791196527402 -
"영리병원 허가, 과잉진료·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즉각적인 개원허가 철회 및 영리병원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윤소하 의원,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관련 긴급기자회견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본부 유길재 본부장,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쥬동 부위원장를 비롯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동안 보수 정권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었던 정책이었다"며 "이번 개원 허가를 놓고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소하 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원외탕전실 인증제 도입 후 최초 2개소 인증일반한약 모커리한방병원 1개소, 약침 자생한방병원 1개소 인증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2개의 원외탕전실이 인증을 받았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탕전시설 및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한약’은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을 반영한 기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침’은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약침)이다. ‘일반한약’ 분야 인증을 받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 평가를 통과했다. ‘약침’ 분야 인증을 받은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 평가를 통과했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9월 이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기관 중 평가예산, 평가인력 등을 최대한 운영해 올해 11개 기관을 평가했으나 2개 기관이 인증 기준을 충족한 반면 9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등을 보완, 추후 제한 없이 인증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은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조제 한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탕전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에 뿔난 시민단체“원희룡, 정치생명 끝…녹지국제병원 규제하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원을 허가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 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스스로 약속했던 공론조사위의 결과까지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해 스스로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원희룡 개인은 일개 병원 허가에 대해서만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영리병원 첫 허용은 향후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큰 재앙으로 가볍게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차례 공론조사위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혀왔음은 물론,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는데도 제주도민의 여론을 기만하고 약속을 어긴 건은 물론이고, 민주적 절차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했다는 주장이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는 이미 수차례 개악돼 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법안의 내용과도 상충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및 감독권한 등을 이용해 이 병원의 진료범위와 규제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고 환자 유인 알선과 무분별한 의료 광고를 범람시키고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활성화 할 영리병원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정부 여당과 국회는 그동안의 영리병원 허용 법령을 개정해 없애고 향후 국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 원희룡과 같은 정치인이 독단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전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이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비만·흡연·음주가 노인증후군 위험도 높인다비만은 실금 발생위험 1.3배, 흡연은 낙상 관련 골절 1.46배 증가 건보공단, 노인병학회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한 분석 결과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대한노인병학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의 주요 노인증후군인 낙상 관련 골절, 욕창, 섬망, 실금 등에 대한 위험 인자 및 예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증후군(geriatric syndrome)은 다발성 원인이 상호영향을 끼쳐 대개 단일 증상을 발현하는 것으로, 노인에서 흔한 문제이면서 그 원인이 하나가 아닌 다수이며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들을 일컬으며, 특히 노쇠한 노인에서 흔히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 한국 노인의 대표적인 노인증후군을 주·부상병으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 135만961명을 대상으로, 노인증후군의 위험인자를 추적·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5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에서 대표적인 노인증후군의 유병률은 낙상 관련 골절 3.8%, 섬망 0.5%, 실금 1.5%, 욕창 0.9% 순이었다. 이는 지난 2006년 낙상 관련 골절 3.5%, 섬망 0.2%, 실금 0.9%, 욕창 0.8%와 비교해 보면 노인증후군의 유병률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상 관련 골절, 섬망, 실금, 욕창 등 4가지 주요 노인증후군의 성·연령에 따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75세 이상 노인은 65∼69세 노인과 비교했을 때 낙상 관련 골절은 3.2배, 섬망 1.8배, 실금 1.3배, 욕창 3.6배 위험도가 높았으며, 특히 여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위험도는 섬망 2.4배, 실금 2.4배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강검진 자료를 기반으로 노인증후군을 가진 환자의 생활습관을 살펴본 결과, 비만·흡연·음주 습관이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만은 실금을 1000명당 16.1명 발생시키며 위험도가 1.3배 높게 나타나는 한편 흡연을 할 경우 낙상 관련 골절은 1.47배(1000명당 6.4명 발생), 욕창은 1.35배(1000명당 13.2명 발생) 위험도가 높았다. 또한 주 3회 이상의 음주는 낙상 관련 골절을 1.05배(1000명당 5.4명 발생), 섬망은 1.13배(1000명당 19.3명 발생) 높게 나타났으며,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낙상 관련 골절 1.64배(1000명당 6.8명 발생), 욕창 1.69배(1000명당 15.3명 발생) 높았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을 시작한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505만8720명을 대상으로 4가지 주요 노인증후군 진단 여부를 확인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노인증후군 시설 입소 위험 및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추적·분석했다. 분석 결과 4가지 주요 노인증후군은 시설 입소 위험과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설입소의 위험은 섬망이 있으면 2.18배, 낙상 관련 골절은 1.59배, 실금은 1.43배, 욕창은 2.51배 높았고, 사망 위험은 섬망이 있으면 2.13배, 낙상 관련 골절 1.41배, 실금 1.09배, 욕창 3.23배 높았다. 또한 노인증후군 수에 따른 시설 입소와 사망 위험을 분석한 결과, 동반된 노인증후군이 많을수록 시설입소의 위험과 사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설 입소에 대한 위험은 노인증후군을 한 가지 가지고 있을 때 1.64배, 두 가지 있을 때 2.40배, 세 가지가 있을 때 2.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증후군의 개수에 따라 시설 입소의 위험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망에 대한 위험 또한 노인증후군이 한 가지가 있을 때 1.52배, 두 가지가 있을 때 2.36배, 세 가지가 있을 때에는 2.90배 증가함으로써 노인증후군의 개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한 사람들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이번 연구를 총괄해온 원장원 교수(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노인증후군의 위험인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노인증후군이 요양시설 입소 및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인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노쇠한 노인의)동반질환이나 약물에 대한 관리 및 흡연, 음주, 운동, 비만 같은 건강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노인증후군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노인증후군으로 인한 요양시설 입소 및 사망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학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신규 연구자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노인증후군에 대한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2억2천만원 지급 결정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 수술 부위 절제 등 시행케 하고 부당청구 적발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주요 신고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의 경우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시 수술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시행하게 하고 3억6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비롯해 B의원은 신경차단술 실시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가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만을 실시했음에도 실시하지 않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추가로 실시한 것처럼 꾸며 23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또한 C요양병원은 하루 중 반일만 근무하는 영양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1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으며, D약국의 경우에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고용한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하고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특사경, 불법 의료업소 적발무허가 의료기관·의료업소 2곳, 9명 형사입건 검찰 송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 의료업소 등에 수사를 벌여 무허가 의료기관과 의료업소 2개소를 적발,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미용업소로 위장한 무허가 의료업소를 운영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사용한 A업소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가 성형외과 명칭을 표기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B성형외과다. A업소의 업주는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문신 염료를 구입해 시술에 사용·판매한 동종 전과 3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업주 2명에게는 구속 의견으로, 나머지 종사자 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업소는 지난 2016년에도 눈썹 문신 등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형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다 이번에 또 적발됐다. 이와 함께 B성형외과는 의료기관 명칭을 불법으로 표기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의료인 등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불법업소는 출처 불명의 의약품 등을 사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로 문신 시술자를 유인하는 한편 종사자들에게는 소사장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법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며 단속에 대비해 범죄 사실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성형외과는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지자 문신시술 등이 손쉬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임에도 성형외과 명칭을 표기하고 성형외과 시술을 하면서 유사의료업소(A업소)에서 문신 시술 경험이 많은 종사자 3명을 고용해 유사의료행위 등을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와 불법 의약품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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