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시대 핵심 승부처는 빅데이터”2022년 IoT 기반 통합의학적 라이프로그데이터 한의의료기관에 제공 IoT 기반 통합 의학 모델 개발로 세계 보완‧통합의학 서비스 선도 근거마련 위한 PBRN은 CAM을 포함하는 진료기반 연구의 유용한 플랫폼 ‘한의 임상 빅데이터를 위한 정량적 의료기기 활용 촉진 포럼’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인공지능(AI) 활용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의계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들이 이미 시작됐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3일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한의 임상 빅데이터를 위한 정량적 의료기기 활용 촉진 포럼’을 개최, 이를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한의학연 이상훈 선임연구원은 이날 인공지능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의료서비스는 사용자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에는 가상 인체 시뮬레이션 모델에 기반한 최적의 자가 건강관리가 이뤄져 Digital Twin에서 건강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에 사용하지 않는 생체 치료는 더 이상 수집되지도 건강관리에 사용 되지도 않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AI는 정량적으로 수집된 임상 빅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상 빅데이터는 표준화된 진단도구와 의료정보 시스템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따라서 한의학연은 내년부터 인공지능 한의사 개발 및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한방의료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데이터 기반 한방의료시스템을 구축,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차트 시스템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연계해 근거 중심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한의 정량화 데이터 표준 측정기술(맥진기, 설진기, 복진기, 압통측정기, 구취측정기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의 영상학적 생체지표(안색, 설태, 동작 등 )와 한의 인체 유래물 기반 생체지표(타액, 소변, 대변 등 ), 현대의학적 생체지표(운동량, 맥박수, 체성분, 뇌파 등) 등 통합 의학적 라이프로그(Lifelog) 모니터링을 통한 일상 데이터의 임상 활용 기술도 개발한다. 2022년에 IoT 기반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한의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함께 IoT 기반 통합 의학 모델 개발로 세계보완 통합의학 서비스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AI 헬스시장은 2021년에 66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미 2017년에 1500억 달러를 상회 하는 성장을 기록했다”며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2020년 5조 달러 규모로 예측되는 전통의학 시장 중 현재 한국의 점유율 3.1%를 10%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한의학 기반의 ‘디지털 한방병원’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은 ‘한의 진단 과정 표준화 및 의료기기 활용’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한의학 정의에 △의생명과학 기반 의료 △신체 정신 환경을 포괄하는 전인 의료 △차별화된 전문적인 이론 및 치료법을 통한 병원 중심 전문 의료 △건강 증진 및 관리, 만성적인 질병 관리 및 예방 의료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일차 의료와 같은 가치가 포함돼야 하고 이것이 한의사의 역량에 녹아나 한의의료행위에 반영돼 건강보험 급여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업무 역량을 확장시키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일차의료영역에서 제한 없는 한의사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유아 및 일반 건강검진 역량, 영상진단 의뢰 및 판독 역량, 병리검사 의뢰 및 판독 역량, 기기진단(엑스선, 심전도, 폐기능, 초음파 등) 관련 역량 등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 이 부원장은 “의료인의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찰료 모형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의원의 경우 일차의료 기능에 충실한 진찰이 가능하도록 진료 시간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양방의 경우 심층진찰료, 교육상담료 등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의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미비해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에 의하면 2001년 상대가치 도입 당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의는 고시된 행위금액을 당시의 환산지수로 나눠 한의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함으로써 한의 상대가치 점수는 적정성 및 타당성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동일하게 시작됐던 진찰료 금액은 의과의 경우 진료과별 진찰료 차등 적용, 원외처방료 분리 및 통합 등 정책적 조정으로 진찰료가 변화되면서 인상된 반면 한의의 경우 정책적 소외로 격차가 벌어졌다. 더구나 한의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의 현행수가는 연구를 통해 산출된 적정수가에 상당히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에서는 양방에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관리료, 만성질환관리료가 인정되지 않아 직종별 형평성 논란이 내재돼 있다. 특히 한의의 외래 평균 진찰 진료시간이 타종별에 비해 길게 소요됨에도 오히려 한의진찰료는 타종별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저평가 됐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결국 빅데이터, EMR 차트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 쓰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는 수가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 부원장은 2015년 미국에서 시행된 MACRA(Medicare Access and CHIP Reauthorization Act)에 주목했다. MACRA는 EMR을 근거로 의료의 질과 치료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가치기반지불제도를 기본으로 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면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제도다. MACRA에서는 의료의 질에 따른 지불프로그램(QPP)을 제안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임상규모 전문영역, 지역,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성과중심지불제도(MIPS) 또는 개선된 대안지불모형(Advanced APMs) 중 선택해 2019년부터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의료의 질은 임상치료, 안전, 케어코디네이션, 환자와 간병인의 경험, 공중보건 및 예방의 항목으로 평가된다. 또 이 부원장은 한의학 진단과정이 가치측면에서 저평가됐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으로는 진료기반연구망(Practice-Based Research Network, PBRN)을 제안했다. 한의는 3차의료기관이 없고 한의의료행위가 RCT 라는 연구방법론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PBRN은 일차의료에 종사하는 개원의들의 조직으로 주로 일차의료에서 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근거중심의 진료를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의 스스로 연구질문을 만들어 이에 답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한 조직으로 대개 연구자들과 연결돼 연구망을 조직한다. 진료기반 연구의 중요성과 장점을 고려해 볼 때 PBRN은 CAM을 포함하는 진료기반 연구의 유용한 플랫폼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판단한 것에 더해 한의원에서 많이 썼을 때 한의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사용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단순히 의료기기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검진이나 학교 검진, 만성질환 관리제에 포함돼 제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날 포럼에서는 한약진흥재단 미래정책팀 김형선 팀장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현황’, 대한한의학회 송호섭 부회장의 ‘한국 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발과 정량적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빅데이터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에 구축된 그들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에서 우리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로켓이라면 빅데이터는 연료다. 그래서 AI시대의 핵심적 승부처는 바로 빅데이터”라며 “어떻게 빅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키워나갈 지가 향후 한의계가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인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감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
“한의학 르네상스 위해 원광인의 힘 모으자”원광대 재경동문회, 2018년 송년의 밤 개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재경동문회(회장 정경진)가 지난 6일 ‘2018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한의학 중흥을 위해 동문들의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논현동 컨벤션헤리츠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정경진 동문회장을 비롯,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정헌영 학장, 원광대 열린총동문회 박영석 회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범용 총동창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이승혁 부회장 등 약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소통 및 동문애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경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해진 추나 급여화 소식은 이제 한의계가 어두웠던 터널을 벗어나 밝은 빛을 보는 것처럼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줬다”며 “이 같은 때에 모두가 함께 단합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 의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송년회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정 회장은 “원광대 한의사 동문 여러분께서도 한의계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기 위해 밀알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정헌영 학장은 “신은 인간에게 감당할 만큼만 시련을 준다고 하는데, 한의사분들께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왔다”며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는 신도 인정한 분들로 앞으로도 한의계와 한의학의 발전, 그리고 동문회의 발전을 열심히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대학교 열린총동문회 박영석 회장은 “오늘의 이 행사를 통해 한의학 발전의 미래를 기획하고 다짐할 수 있길 바란다”며 “원광대의 주축이 되는 한의학과 동문들이 앞으로도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해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희대학교 총동창회 이범용 회장도 “추나 시술을 통해 새해부터는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환자들이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한의학 중흥을 일으키는 2019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다양한 생물다양성 정보 분석·활용·연구 기법 논의빅데이터 정보 제공 및 연구 활성화 기반 다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정보 활용 워크숍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공립 및 민간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의 연구자와 생물다양성정보 활용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정보 분석·활용·연구 워크숍'을 7일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동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유전정보 및 생물위치정보를 활용한 정보수집·분석·연구기법'을 주제로, 생물의 분포 정보 및 디엔에이(DNA)바코드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분석·연구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DNA바코드 활용 및 분석 연구 사례 △생물표본 위치 및 유전 정보 수집·분석 방법 △생물다양성 평가 지표 분석 및 활용 방법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성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가 유전정보를 이용한 공간 분석 연구 활용 사례와 생물다양성 정책 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연구 등에 적용 가능한 생물다양성 평가 지표 분석 및 활용 연구 방법을 소개하는 한편 참가자들은 생물표본 위치정보 및 유전 정보를 이용한 생물다양성 지표 분석 및 연구 방법을 직접 실습하고, 국내 생물다양성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도 갖는다. 이밖에도 참가자들이 향후에도 생물다양성정보를 이용해 개별 응용 연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션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표본·소재, 생물종 소리·동영상, 전통지식 등 300만 건 이상의 생물다양성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시스템(species.nibr.go.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생물표본 채집 위치를 토대로 자생생물 분포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생물지리정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생물다양성 정보가 널리 활용되어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 및 연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생물다양성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정보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동국대일산한방병원-KBH 한국생활건강, 신소재 한방 원료 개발 위해 맞손한방재료로 만든 개별인정형 신소재 기술개발 추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병원장 김동일)과 주식회사 KBH 한국생활건강이 한방원료를 이용한 개별인정형 소재 개발 및 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의 업무교류와 협력연구 수행을 위해 추진된 이번 협약에 따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진과 연구진들은 상호 기술교류와 정보 교환 등을 바탕으로 한방재료로 만든 개별인정형 신소재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김동일 병원장은 “한의학을 기반으로 연구 활동과 자료정보 공유 등 연구 인력의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의약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서울시한의사회, 제로페이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에 적극 지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이체돼 수수료가 없는 결제 서비스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울특별시 진성준 정무부시장은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이용 확산을 통해 제로페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홍주의 회장은 “제로페이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본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약침, 온열요법 등 시술로 복부비만 개선2018 한방비만학회 연수강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2018 한방비만학회 연수강좌가 개최됐다. 이날 ‘여성 갱년기와 비만’을 주제로 발표한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여성의학비만센터 유정은 교수는 "갱년기에는 지방의 축적에 변화가 생겨 복부비만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복부에 약침, 온열요법 등의 시술을 통해 복부비만을 개선할 수 있다"며 "갱년기에는 무리한 체중감량은 삼가야 하며 필요시 단기 절식요법 시행과 만성 갱년기장애인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한 실험연구에서 우수한 지질개선 효과를 보인 당귀작약산, 팔미원 등의 처방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지방간질환과 체중조절’ 강연에서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손창규 교수는 “현대에는 고열량 식이, 운동부족 등으로 유발되는 지방간염이 간질환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약보다도 체중감량, 비만의 개선이 지방간 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청간플러스를 개발해 3상 임상시험을 마치고 간섬유화 억제, 간대사 개선에 환자 진료에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부천시한의사회, 사무국 이전 개소식 개최전영준 회장 “새로운 도약…회원 접근성 높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부천시한의사회(이하 부천분회)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무국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개소식에는 부천분회 역대 명예회장을 비롯해 곽순천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박지영 부천시약사회 부회장, 이상윤 부천시의회 의원, 남항우 부천자생한방병원 대표원장, 권혁철 춘의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최종복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천분회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사무실은 경기 부천시 소향로 227 디아뜨갤러리 3차 A동 302호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과 가깝고 부천의 중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달 진행되는 운영위원회 회의 장소 겸 학술세미나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며, 회원들의 땀과 정성으로 마련된 만큼 회원 누구나 취미 소모임, 스터디, 휴식공간으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영준 부천분회장은 “기존 사무국은 넓긴 했지만 지하공간이라 쾌적하지 않아 실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회원들의 입회비를 적립해 조성한 회관건립기금 2억5000만원을 집행해 새로이 사무국을 구입, 이전하게 됐다”며 “한층 더 성숙한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행사 근거규정 마련 추진사무장 병원·약국 근절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 기여 송기헌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수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모용해 자격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약국'의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된 이래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9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7조의4를 신설,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 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도 건보공단의 특사경 문제가 제기되는 등 건보공단의 특사경 부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특별사법경찰권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 인력, 조직이 없어 기존 다른 업무 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전문성 및 인프라 갖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잉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 논란과 피의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권은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부여된 사례가 있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과 역량, 인프라를 갖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 송치를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송기헌 의원과 함께 노웅래·민홍철·박범계·박재호·박정·심기준·안민석·이상헌·이석현·표창원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
근로의 중단과 휴업수당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경영상황 및 기타 사정(예: 재료나 부품 등의 미확보, 매출실적의 부진, 운영자금의 부족, 행정명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영업의 중단, 시설관리 소홀에 따른 기계가동 중단 등)에 의해 사업장 운영을 잠시 중지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직원의 근로 제공도 대부분 중단되는데 사용자가 직원들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즉 관련 법률은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휴업수당’의 제도를 둔 것인 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휴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이나,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예: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근로자의 대기발령 등)가 가끔씩 있는데 이 경우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광의의 개념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 등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신적·시간적인 소모가 발생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태풍·폭우 등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의 적용이 제외돼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
돈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한의추나요법이 어려운 난관을 딛고 드디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이는 추나요법을 받는 환자들은 물론 이를 시술하는 한의사들에게도 보다 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검증안된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규탄시위’를 개최해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끝까지 딴지를 걸었다. 이도 모자라 지난 1일에는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으로 몰려가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저열한 행태와 별개로 이는 의료소비자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는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올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나요법 진료를 3회 이상 받은 성인 근골격계 질환자 416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및 ‘만족’이 92.8%로 나타난 바 있고, 불만족한 경우는 0.9%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만족한다고 응답한 75.1%는 그 이유를 ‘효과가 좋기 때문’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한의추나요법이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음을 환자들이 인정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수많은 시뮬레이션(simulation) 끝에 내년 3월 중 공식 건강보험 항목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모두 무시한채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으로 몰려가 한의 영역을 건강보험과 분리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은 어린아이 떼쓰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의사들은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행함에 있어 수진자의 연간 시술 횟수, 한의사의 1인당 1일 진료 환자수를 제한한 것은 환자들의 높은 선호도에 비해 부족한 감이 적지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 30일 남인순 의원과 김세연 의원·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했던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듯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등 오히려 양방에 비해 배제됐고, 소외된 분야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제때 방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접근성 즉, 돈이 없어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그 누가됐건 돈이 없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행은 결코 발생돼선 안된다. 그런 불행을 막는 최고의 지름길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달려 있다.
많이 본 뉴스
- 1 경희대 한의대, 한의교육학 1호 박사 배출
- 2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산소 사용…법적 문제 없다”
- 3 8주 치료 제한 제동…‘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사실상 연기
- 4 “한의약 기반 소방의학 제도화,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로 견인"
- 5 “한의약지역사업정보센터 플랫폼 통해 한의 일차의료 발전 기회 마련”
- 6 한의사 9명…"최근 20년간의 문신 관련 의학 연구 동향 분석”
- 7 “수요자·공급자 모두 원하는 한의 소방의학, 국립소방병원이 촉매제”
- 8 대전시한의사회, ‘지역일차의료특위’ 구성…주치의제 개선 추진
- 9 네팔과 히말라야가 전하는 겸손
- 10 “한약재 ‘대마’, 마약 아닌 미래산업”…‘위험 기반 관리’로 전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