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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결, 의대 입학 정원 확대부터”의협 반대로 취약지 의사 부족…의료정책 근간 흔들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방안 정책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공공의료 인력의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의사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국립 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필요성 및 정책방향)’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 전망’ 발제를 통해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의사들에게 면허를 주고 해당 업무를 의사만 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사의 업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인데 지금은 천부적인 권리처럼 됐다”고 운을 뗐다.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이 막강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한의사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을 갓 넘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수는 지난 1990년대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이 2000년대 초기까지 계속되다가 2002년 의대 정원 동결 이후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결과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이 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한 끝에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6명으로 OECD평균인 12.1명의 절반에 불과하게 됐다는 것. 정 교수는 “이로 인해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 전문과목이 속출하고 있고 의료 취약지나 지방 오지에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서는 의사를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때문에 의대 정원 감축, 동결 정책이 계속되면서 의료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일본을 예로 들며 “한국의 의대입학 정원은 인구 10만명당 5.97명인데 반해 일본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대입학정원이 7.42명에 달한다”며 “지난 10년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향후 5년 정도만 계속하면 의사인력 배출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현재는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한국의 의사 수급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전문 과목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전체 의사인력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상당 부분 자동 조정 기능에 의해 해결된다”며 “다만 전문과목간 균형과 지역별 의사 균형 공급을 위한 미시적 정책들은 계속 시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사 인력이 한해 3000여명씩 배출되지만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에 있고 공보의가 의료 취약지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서남의대가 폐교되면서 그 인력을 공공의료에 활용하자는 사회적 동의가 있었고 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4월 공공 종합의료 대책을 만들면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제출됐다.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 종합대책 등을 보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필수 의료에서의 최소한의 보장으로 질적 수준과 양적 공급 두 가지를 갖추기 위한 조치가 국립 공공의대라고 보고 있다”며 “기존의 의대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측 대표로 참석한 성종호 정책이사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사들의 취약한 근로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의료 취약지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계에 어디에나 있지만 공공보건의료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왜 우리나라에서 쓰는지 사회적 합의조차 없다”며 “의료기관 내에 폭행이 많아졌는데 폭행까지 당하면서 누가 환자를 진료하려고 하겠나? 8시간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
한의약 산업화 ‘3대 공공기반시설’ 첫 삽!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기공식 열려 오는 14일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내년 1월 탕약표준조제시설 기공식 예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3대 공공기반시설’ 중 하나인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11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행사장에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건축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이 시설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하고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2016년 말부터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은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164㎡,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내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 시설 내에는 각종 한약제제 생산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추출농축실, 미생물실험실, 한약제제 개발실, 검체보관실, 분석실, 유틸리티실, 포장실 등이 마련된다. 준공 이후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및 위약 시범생산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시설 적격성평가를 받고 향후 위탁생산, 제조 제품의 품질 시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산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종하 한의약산업과장은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학계 및 연구기관, 영세한 한의 제약기업의 임상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3대 인프라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한약제제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세계 각국은 급성장하는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의약 산업화의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객관화, 표준화시켜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면 충분히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나라 한약제제 생산규모는 2013년 2866억원으로 국내 제약시장 19조892억원 대비 1.5% 수준이며 최근에는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 중성약 시장은 2012년 186억불 수준이며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도 한약제제 생산 규모가 2013년 12억불에 달하고 있다. 국내 한약제제 시장이 정체된 이유는 의약분업이나 보험 등 제도적 요인과 함께 한약 산업화 관련 기초 인프라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합성의약품 관련 인프라는 첨복단지(대구·오송) 연구중심병원 등 다수 구축돼 있지만 한약 지원 인프라는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지원하고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한약의 산업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중성약에 비해 뒤처진 한약의 산업화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3대 기반시설(인프라)은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탕약표준조제시설,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이다. 이번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에 이어 두 번째로 기공식을 갖게 될 한약 비임상연구시설의 기공식 행사는 오는 14일 전라남도 장흥군 부지 인근 행사장에서 열리며 탕약표준조제시설은 내년 1월 중 기공식을 갖는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관덕리에 대지면적 8000㎡ 규모로 들어설 한약비임상연구시설은 △다빈도 사용 한약재 대상 독성시험 △시중 유통 중인 다빈도 탕약 대상 무작위 독성시험 △현재 임상시험이 면제되고 있는 고서기반 한약제제 및 한의사·한약사 자체조제 한약제제 대상 장단기 투여 독성연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한의약 관련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 R&D 등 비임상시험 요청 시 지원 △제약회사, 연구소, 대학 등에서 한약 관련 임상시험 및 한약제제 품목허가 비임상시험 요청 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한약산업화를 지원한다. 양산 부산대한방병원 내에 구축될 탕약표준조제시설은 △탕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 관리 및 표준화 △탕약에 대한 표준 조제공정 마련 △한약표준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시대조류에 부합하는 의사학 교육방안 마련에 최선"다른 학문과의 융복합은 물론 임상 교육과와의 연계방안도 중점 강구 한국의사학회, '한국의학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주제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의사학회(회장 김남일)는 지난 8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한국의학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제29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한국의사학회의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는 한편 향후 의사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김남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사학회가 대한원전의사학회로부터 분리돼 활동한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그동안 의사학회에서는 한국의학사의 재정립과 한국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학술적 역량의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다"며 "최근 한의학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전 세계 융복합의 흐름은 우리에게 학문적 소통을 통해 새로운 모습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만큼 오늘 학술대회가 향후 한국의사학회의 새로운 단초를 여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고병섭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축사에서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식치(食治)'를 주제로 한 기획 세션이 마련돼 현재 식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맹웅재 한국의사학회 명예회장도 "매년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등 한국의사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오늘 자리가 한국의사학에 대해 또 다른 진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김남일 회장이 '한국의사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한국의사학회지 1999∼2018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기조 발표에 이어 △'침구경험방' 보사법의 의사학적 의의(사암침법학회 정유옹) △조선통신사 의학연구의 현재와 미래(경희대학교 차웅석·청솔한의원 함정식) △한국의학사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고찰(부산대학교 류정아) △송원시대의 기후환경 변화와 의학 발전(상지대학교 박해모·정지훈) △'어약원방' 이본에 대한 연구(대구한의대학교 송지청)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식치'를 주제로 한 기획 발표에서는 △'동의보감'에 나타난 식치사상과 효의 관계(한국한의학연구원 고병섭)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조선 왕실 식치(우리한의원 김현경) △풍한에 대한 체질별 식치 처방(한국전통의학사연구소 김홍균·신용우) △한의학 문헌에 나타난 양노와 죽식이(한국한의학연구원 이정화)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남일 회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지난 20년간 한국의사학회의 성과를 학회지 발간,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한의과대학 교재 발간, 학술활동 등으로 세분화해 자세히 소개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시키는 한편 부족한 부분에서는 보완해 한국의사학의 발전에 한국의사학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향후 한국의사학회의 과제에 대해 "앞으로는 시대에 맞는 연구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의사학에 대한 연구 범위는 광범위한 만큼 어느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학계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방향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한편 "최근 들어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을 통한 교육 및 임상 연구와도 연계시키는 교육이 진행돼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의사학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이 같은 시대적 조류를 적극 반영,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유옹 원장은 발표에서 "침구경험방은 침구법의 원리를 갖춘 침구종합의서로, 단순히 대증식 침구법을 나열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치료법의 원칙을 세워 응용토록 저술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에 허임은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음양관을 기준으로 치료방법을 제시, 방제에서는 당연했지만 침구법에 있어서는 보편적이지 않았던 음양관을 바탕으로 '두한족열(頭寒足熱)'의 원리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려고 했으며, 이는 조선의 침구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허임은 한열을 변증의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한열 변증의 영향으로 한열과 허실 변증을 위주로 하는 사암침법도 창안하게 됐다"며 "또한 허임은 자침하면서 호흡보사, 서질보사, 개합보사 등이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당시의 보사법을 개량해 만든 자신만의 보사법을 개발해 사용하는 등 조선 중기의 침구학이 원리적으로 정교한 면을 갖추는데 있어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원장은 "최근 들어 허임의 철학과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허임을 단지 '침구 명인'에 머물지 않게 하고, 허준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醫聖'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의 방제학을 포함한 전체적인 의학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불법판매 의약품 광고나 알선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 가능 식약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가 가능해지고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는 11일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현지실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약사법’을 공포했다.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 확충과 임상시험참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임상시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실사에 대한 근거 마련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에 위탁제조판매업 수행 명시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무허가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생산(수입)액의 5%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영업자 회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 등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임상시험의뢰자에게 보험가입 및 보상절차 준수 의무화 △임상시험용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대한 평가, 기록, 보존 등 의무 부과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횟수 제한을 연 4회에서 연 2회로 개정하는 등 임상시험 안전관리를 강화시켰다. 식약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로 개선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에서부터 의약품 사용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학적 근거 가진 침 치료효과, 인상 깊었다"우즈벡·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 한의학 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타슈켄트 의사재교육센터 신경과 교육생들도 참가해 한의치료에 큰 관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이하 진료센터)가 9월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행한 한의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한의학 교육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영일 원장(한의사)이 진행한 것으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근거중심의학을 이용한 침 치료의 임상효과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강의를 수료한 현지 의사들은 "침 치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는데, 과학적 실험 증거를 가진 침구 치료방법을 처음 접하게 돼 매우 인상 깊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송 원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행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을 비롯한 여러 서적과 논문을 통해 침 치료의 과학적·실험적 증거를 보여주면서 강좌를 진행했다"며 "수강생들이 이미 임상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이기 때문에 기초적이고 개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한의학 교육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원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의학에 대한 대통령령 발표 이후로 여러 의과대학과 의료교육기관에서 전통의학 관련 강의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진료센터로 강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타슈켄트 의사재교육센터, 부하라 국립의과대학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타슈켄트 국립소아의과대학에서도 전통의학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진료센터가 일부분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원장은 "2019년 7월에는 '제9회 한의학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 발표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등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 비전 제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은 지난해 12월 민간전문위원과 관련 정부부처 합동으로 설치한 ‘헬스케어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헬스케어 분야 미래 비전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지난 10일 열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10시, 서울 광화문 회의실)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된 것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존에 없던 기술, 새로운 서비스 시장 등 헬스케어 산업의 지각이 변동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한달 동안만 우리 제약기업에서 신약개발 관련 4건의 기술수출 계약이 있었고 2018년 누적으로는 4조80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해 투자·수출·일자리가 모두 증가하는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을 헬스케어에 접목시켜 현재의 성장 추이를 가속화 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헬스케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도출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일반인, 암생존자, 생활습관개선 대상자 등 300명의 건강·의료·유전체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경험을 축적하고 표준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다. 내년에는 본인 동의체계 개발 및 참여자 모집‧데이터(자료)를 생산하고 2020년에는 데이터 통합 전송관리기술을 표준화시켜 2021년에는 연구‧기술‧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반(플랫폼) 구축사업’(’19~’21)을 통해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가능한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도 개발한다. 또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고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연구를 수행할 제약사 내부인력 전문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을 위한 기간‧비용을 단축하는 등 국가적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 시키겠다는 것.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 지원체계도 고도화한다. 차세대 임상시험관리시스템(Clinical Trial Management System : 임상시험센터별 임상시험 자원 표준화 및 공동활용, AI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설계·환자 모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CTMS) 개발을 통해 임상시험 센터별 각기 다른 관리시스템을 통일된 형식으로 전환(’21~)하고 차세대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을 추진(’19~’21)해 임상시험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시 ‘IRB 심사 상호인증‘ 제도를 시범운영(‘19~‘21)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승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상시험 단계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수요창출, 규제개선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빅데이터, AI, 3D프린팅 등 新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병원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 프로그램 도입, 국내 대형병원 시범사용 등 국산 융복합 의료기기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개선해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18.11~ 시범사업),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는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19.1월~)한다. 기술확보에서 창업, 성장, 투자회수를 거쳐 재투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역동적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단지)와 지방거점 병원을 연계하고, 병원-기업 간 공동연구 확산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Field Lab) 구축을 지원, 개방형 혁신(Open-Innovation)을 가속화한다. 기초과학·정보기술(IT) 등 타 학문 지식·연구방법론을 체득한 융합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MD·Ph.D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해 헬스케어 혁신을 선도할 현장‧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보건산업 혁신 창업센터를 통해 창업기업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정책개발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으로 건강수명을 73세('15)에서 76세('22)로, 일자리는 13만명('16)에서 18만명('22)으로,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7.5%('16)에서 80%('2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내년도 신규 사업 및 제도 개선 확정 과제는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계획 구체화·신규 사업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식재산 보호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도입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caption id="attachment_407884"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 6월경부터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벌수위 상향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97~’17) 6000만원으로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97~’16) 65.7억원 대비 매우 적다. 이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9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지금까지 특허 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지식재산에 대해 시장에서는 제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기 보다는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피해기업 역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지식재산 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인 것. 이러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식 재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전용실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올해 9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에 기대되는 최우선 정책으로 응답자의 약 45%가 징벌배상을 선택한 바 있다. 징벌배상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영업비밀 인정 요건 완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 ‘처벌수위 상향 및 예비· 음모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재정비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무장병원 등 범정부 차원 생활적폐 해결 '첫 걸음'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해 운영 제1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제기된 부분 집중 논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10일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생활적폐를 주제로 지난달 20일 개최됐던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이른바 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12월 중 설치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해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생활적폐 개선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등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생활적폐의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를 위해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연대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사무장의 은닉재산 제보시 포상제 도입 △환수금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취임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적발의 실효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점검 및 지자체간 교차점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유형 분석을 통해 유형별 차단방안을 마련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는 현재 법적 규율의 사각지대인 지방보조금 등 공공재정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이밖에 세무조사 부분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여부 등 세무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내년부터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내부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세무조사 모니터링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세무조사 대상자의 권익보호 기능 법제화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이외에도 국민들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110콜센터 및 반부패민관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과제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와 평가 등을 통해 소관 부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
경희사이버대·동대문구한의사회, 산·학협동 협약 체결전문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및 상호 발전 위한 인적·물적 교류 진행 한의학 지식과 약선, 양자의학 등과 융합학문인 '한방건강관리학과' 신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7일 경희사이버대 글로벌대외협력처 백은영 처장·글로벌협력팀 신상기 팀장과 동대문구한의사회 한진우 회장·이배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구한의사회와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각 기관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은 물론 상호 현안사항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동대문구한의사회 회원 및 회원이 운영하는 기관 소속 임직원들에게 학부 입학시 매학기 수업료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대학원 입학시 수업료 감면이 제공된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생활양식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인간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한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약선, 동양 철학, 양자의학, 명상 요가 등 다양한 요소의 융합학문을 교육하기 위해 '한방건강관리학과'를 신설했다. '한방건강관리학과'는 동양사상과 한방테라피의 융합을 통해 '인류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기본 이념으로 신체의 건강에서 비롯되는 강인한 정신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진우 회장은 "약령시장과 한방진흥센터 등이 있는 동대문구는 한의학적 건강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경희사이버대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동대문구한의사회 구성원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경희사이버대와 긴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은영 처장은 "전통적으로 한의학의 메카이며 경희대가 위치한 동대문구한의사회와 협약을 맺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경희의 온라인 캠퍼스인 경희사이버대는 국내 최초, 국내 최고의 온라인 대학으로 성인학습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 왔다"며 "특히 올해에는 한의대로 유명한 경희가 잘 하는 한방건강관리학과를 신설해 이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에게 교육기회를 널리 알리고 확대하고자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적극적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의료기관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와 대처방안은?한의학회, 2018 의료전문가 워크숍 개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해 분쟁 사례와 예방 및 대처방안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8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에서 이재동 대한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과 관련해 학술적 자문을 요청하는 사안도 늘고 있다”며 “분쟁 해결에서 의료분쟁 자문 작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며 자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학술적 근거가 반드시 기반돼야 하지만 자문답변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전문가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법률적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의료자문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자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전문가들이 작성하는 자문의 글 문단 하나하나의 무게감을 생각해 더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진료행위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항상 존재하며 협회는 예측 불가능한 의료분쟁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진료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공식 배상책임 보험 협력사를 선정해 힘쓰고 있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사례를 되짚어 보고 의료분쟁 감정의 법적 의미와 감정인의 책임, 배상책임 보험의 범위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사고 예방과 대처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강연에서는 홍은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선임조사관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감정 사례’에 대해, 이필관 대한한의학회 자문변호사의 ‘감정의 법적 의미와 감정인의 책임’, 최학기 삼성화재 일반손사파트 수석이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담보 범위 및 손해사정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홍 조사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10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감정 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감정건수는 총 5663건으로 그 중 한의과는 2.6%인 146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정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1130건(20%), 내과 910건(16.1%), 치과 581건(10.3%)순으로 조사됐다. 홍 조사관은 “조정은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의견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절차로 조정 결정을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며 “의협에서는 특히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없이 자동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서를 작성하는 감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 분야의 감정 사례 판례에 대해서는 “주로 침 기흉 발생 사례, 침 시술 이후 감염, 한약 복용 후 간독성이나 심장 부전 등의 결과가 생긴 사례 등”이라며 “의료인이 진단, 검사, 치료 방법의 선택, 치료행위나 수술 후 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해 그러지 못한 ‘결과예견의무’와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회피의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필관 자문변호사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은 감정과는 다른 제도로 감정 촉탁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감정촉탁이란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그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대해 하는 것으로 현재 학회가 하는 일이 감정촉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문변호사는 “학회에 요청되는 감정은 주로 치료기간의 적정성과 처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이며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치료기간이 적절한 지, 과잉진료가 문제되는 경우의 처치의 적절성 등”이라며 “민사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 형사에서는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적으로 화상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처치 등에 관한 연구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최학기 삼성화재 일반손사파트 수석이 맡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담보 범위 및 손해사정 실무’ 발제에서, 2015년 1월~2018년 11월까지 ‘한의사 배상 사고 및 평균 보험금 현황’과 관련해 사고건수로는 침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한약 복용이 16%, 뜸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최 수석은 “한약 복용은 신체 안쪽에서 발생하는 문제다보니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기 어려워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고 통계를 보면 핫팩으로 인한 화상이 많은 편”이라며 “의료자문회신서의 경우 내원 당시 환자 상태, 해당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 수진자에게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치료 범위가 적정했는지 등이 위주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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