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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 법안 발의신체 활동 장려 위한 사업 계획 수립·시행 등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명이 신체활동(운동)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성인 35%가 운동 권장량에 달성하지 못하여 예방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오는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6533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스포츠 쿠폰 발행, 운동회원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윤일규 의원은 “신체활동 활성화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 노인 비율, 2008년 대비 20%p 증가치매 진료자 4년 전 대비 1.5배 증가 의료인력 대도시 중 특히 서울 집중 심화 부모부양,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48.3% 거동 불편해졌을 때 집에서 재가서비스 희망 57.6%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발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3개 이상 만성질환을 보유한 노인의 비율이 2008년에 비해 20.3%p가 늘어 ‘유병장수시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현재의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57.6%에 달했으며 부모부양 책임에 대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노년기의 주된 거주 형태가 단독 또는 부부 가구로 변했으며 노인과 자녀 세대에서 모두 자녀동거 규범도 약화돼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거주형태를 보면 노인부부가구가 40%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독거가구는 23.6%로 2008년보다 3.9%p 늘어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23.7%로 3.9%p 감소했다.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희망하는 거주형태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집에 계속 머물고 싶다’(57.6%)고 응답한 비율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31.9%)하는 비율보다 컸다.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6.7%로 2008년에 비해 14%p 낮아진데 반해 ‘가족과 더불어 정부‧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았다. 생활비, 의료비는 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하는 비율은 8% 미만인 가운데 간병비는 자녀가 부담하는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만성질환이나 치매 진료자 수 증가로 노인 돌봄 수요가 높아짐에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은 10년 전보다 4%p, 관련 인력은 3배가 증가했다. 2017년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비율은 51%로 2008년에 비해 20.3%p가 늘어났다. 1955~1963년 출생한 베이비부머는 노부모가 돌봄을 필요로 할 경우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요양병원을 적극 활용할 의향을 보였는데 이는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과거의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결과다. 최근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치매 진료자 수도 급격히 증가해 2017년 45만9000명으로 4년전보다 1.5배 증가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도입되고 2013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전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격자(인정자)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 수준으로 증가했다. 장기요양인정자 중 2017년 치매 및 중풍질환자 비중이 42.9%로 보험제도 초기(31.3%)보다 증가해 치매질환자에 대한 주요 돌봄 제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요양필요도가 높은 1~2등급은 11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요양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이 증가하고 있다.(5등급은 치매환자만을 대상으로 함)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시설급여 이용자 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해 2008년 6만4000여 명에서 2017년 20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2008년 1700개소에서 2017년 5304개소로 증가했으며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6618개소에서 1만5073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요양보호사 인력은 2017년 기준 34만1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도 크게 증가한 반면 간호사는 감소했으며 의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은퇴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 은퇴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98만원으로 자가 소유 가구(111만원)가 비소유 가구(71만원)보다 40만원 더 많았다.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2016년에 1826만원으로 월평균 152만원이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합이 가구 소득의 약 64%를 차지했다. 식비(26.2만원), 주거비(14.9만원), 의료비(9.9만원)가 은퇴 가구의 3대 소비 비목으로 2016년 월평균 생활비 102.7만 원 중 50%를 차지했다. 의료인력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대도시 중 특히 서울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대도시의 병원 수는 증가하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감소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비가 2003년 100:69:50에서 2017년에는 100:66:49로 변했으며 대도시 중 특히 서울로 의사가 집중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2017년 3.6명으로 2003년의 1.8명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해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증가폭이 적었다. 2013년~2017년 병원 수는 대도시가 791개소에서 849개소로, 중소도시는 828개소에서 819개소로, 농어촌은 156개소에서 142개소로 집계돼 대도시의 병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인구 10만명당 요양병원 수는 2005년에 0.4개이던 것이 2017년 3.0개가 돼 12년 사이 약 7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요양병원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육아휴직제도 대상자나 급여액 확대 등으로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20~39세 청년층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생애 전(全)주기에 걸쳐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계층 상층과 여성이 더 강한 경향을 보였다. 자녀 한 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1723$로 OECD 국가 평균(1만2316$)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2017년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분포돼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300인 이상의 경우 93%인 반면 5~9인의 소규모 기업은 33.8%에 불과했다. 실제 이행률은 이보다 더 격차가 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업체의 제도 준수 정도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주된 손상 사망인 자살의 성별 사망률은 남자가 2.5배 높고 연령집단별 자살 사망 구성비는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9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7년 인구 10만명당 15.6명에서 2017년 9.8명으로 감소했다. 자살은 한국인의 손상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성별 사망률은 남자가 2.5배 높고 연령집단별 손상 중 자살 사망 구성비는 30대(74%)에서 가장 높았다. 사망 장소 구성비 중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손상은 유독성 물질중독(45%), 자살(43%), 타살(41%)이며 주택이나 의료기관 외에 상업, 서비스 시설의 발생이 높은 손상은 화재(12%), 타살(4.8%) 순이었다. 사망 발생 시기 비율 중 봄의 가장 큰 손상은 유독성 물질중독(33%), 타살(28%), 자살(26%)이며 가을의 가장 큰 손상은 교통사고(28%), 낙상(27%) 이었다. -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 법 개정 추진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면서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기동민‧김해영‧박선숙‧박정‧박혜련‧서영교‧윤일규‧이원욱‧한정애‧홍익표‧표창원 의원 등 12명이다. -
고양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가능 한의원 등 임신·출산 관련한 입원·외래진료비 구분 없이 사용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고양시는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확인일 당시 연령이 만 18세 이하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이 가능해 두 가지 지원을 모두 신청할 경우 단태아는 최대 170만원, 다태아(쌍둥이)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의원, 산부인과 병·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받은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입원·외래진료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
17년 임상 사례와 연구 성과 담은 '활투사암침법' 간행금오 김홍경 지음 17세기 사암도인 시행한 민족 고유의 침법인 사암침법이 금오 김오경의 '활투사암침법' 저서로 현대 한의학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거듭났다. 한의학 근본인 '음양오행' 원리에 따라 치료하는 사암침법은 팔다리의 오유혈(五兪穴)을 사용한다는 점과, 보사법(補瀉法)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징이 있다. 사암도인의 인술로 치료 경험례가 덧붙여진 후,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학자가 사암침법을 해석해 임상에 응용하고 있다. 수덕사 방장 혜암대선사의 수제자였던 금오는 1973년 경희대 한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무료 의료 봉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며 '동양의학혁명 총론', '내 몸은 내가 고친다' 등의 저서를 간행했다. 임상에서 활용하기 쉬운 요약지침서인 이 책은 사암침법의 큰 흐름을 설명한 '총론'과 질병과 치료별 분류인 '각론'으로 구성돼 있다. 총론은 사암침술의 기본 원리와 각 경락의 특성, 동물 취상, 유심·유물적 취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동의보감의 구성 원칙에 따른 각론에는 '사암도인 침구 요결' 등을 첨가해 질병의 의안과 구체적인 치료법, 실제 임상 사례 등이 소개돼 있다. 금오는 서문에서 "이 책은 단지 사암도인의 깊은 뜻 가운데 일부만을 밝힌 것이니, 여러 후학들의 깊은 연구와 정진으로 더욱 훌륭한 사암침법이 펼쳐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 김홍경|신농백초 |2018.11.30 페이지 376|ISBN ISBN 안내 레이어 보기 9788994803531|판형 규격외 변형 -
의료기술의 잠재가치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첨단기술 활용한 기술‧사회적 효용가치 높은 기술‧환자 만족도 증진 기대되는 기술 대상 한의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장벽 넘는 기회 기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년 1월 말부터 적용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트랙’이 도입된다.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가 문헌근가를 쌓기 어려운 혁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함에 따라 문헌근가를 쌓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혁신의료기술은 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의료분야에서도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로봇, 3D 프린팅 융합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율이 약 82%(’16∼’18.9)에 달하고 있는 것. 이에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의 짧은 시장주기 등을 고려해 정형화 된 문헌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올해 9월 공청회 및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술 △사회적 효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 △환자 만족도 증진이 기대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대상이 될 수 있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에서는 문헌 중심 평가 외에도 혁신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의료기술의 혁신성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대체기술의 유무 △의료기술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한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통과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신청한 의료기기 업체 및 의료인 등은 재평가를 위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의료기관 등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은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체계에서 신의료기술로 평가받기 어려웠던 한의의료기술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 말부터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들은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은 그간 시장 진입 지체로 인해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포기하고 있던 연구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치료효과성 개선이 기대되는 혁신의료기술들이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수술 등과 같이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은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그간 지체됐던 혁신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 환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국회·정부, 한의학 발전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 '한 목소리'한약은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유사…국민 수명 연장 및 건강 증진에 역할 기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남북 협력 등에서도 한의약의 보다 다양한 역할 필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한의약…무한한 잠재력 개발하기 위해 한의계와 협력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0주년·한의신문 창간 51주년 기념식 및 2018 한의혜민대상'에는 많은 내외빈 인사가 참여해 향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러 보건의료직능단체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이는 곳"이라며 "그럴 때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떤 결정이 도움이 될까'라는 것이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한의계와 함께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사의 참여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던 정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항상 공익을 중심으로, 즉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데 한의학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국회도 그 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을 한의학이 발전하고 있다"고 운을 뗀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제18대 국회 때 한약이력추적관리제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또 대구에 한방병원을 만드는데 예산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예산을 만드는 등 그동안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우리 선조들은 한약을 각자의 체질에 맞게끔 처방하는 등 지금의 개념으로 말하면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한약을 통해 실현해 냈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의약은 우리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의학이며, 세계전통의학에서도 한의약이 앞장서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역할이 국민들의 수명 연장과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민주평화당)은 "뿌리와 역사와 깊은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소중한 의학임에도 현재 한의학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는 직역간 이기주의, 또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싸움으로 인해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무엇보다)국민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이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라는 기본을 지켜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여러 문제들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에 한의학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남북간 문제도 풀려가면서 북한 한의학계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혁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의계가 한의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과 함께 의료 발전을 위해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한의계와 함께 한의학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구조 변화, 높은 의료비 부담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의약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의료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우리 고유의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국내뿐만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를 위해 복지부는 매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한의학의 표준화·세계화·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왔으며,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통한 근거기반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을 더 믿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왔다"며 "특히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앞으로도 복지부는 한의계와 함께 한의학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환경 속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한 축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세계 속에서도 한의약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주 영리병원 철회 100만 서명운동 돌입…15일부터 촛불집회 시작보건의료노조, 1월 3일 제주도청 앞 집중투쟁 개최키로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따른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원희룡 도지사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일 보건의료노조 대강당에서 중앙집행위원과 전국의 지부장 연석회를 갖고 제주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제주영리병원 반대 촛불집회를 열고 2019년 1월 3일 제주도청 앞 집중집회투쟁 등 본격적인 반대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사무처에 ‘제주영리병원 긴급 대응팀’을 구성, 투쟁을 총괄하고 오는 15일 오후 6시에 수도권지역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 같은날 제주도에서더 영리병원 반대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함께 100만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을 병원내에서 주 2회 이상 진행하고 병원별로 현장에 현수막을 달기로 했으며 인증샷 운동, SNS 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직능단체 등과 공동 연대투쟁, 의료민영화 저지 각계각층 선언을 요청하는 한편 2014년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주도했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다시 가동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원희룡 도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반대 결정도 무시하고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정당성도 없으며 그 과정도 너무나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2년 이래 16년 동안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벌여온 정신대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힘차게 투쟁하고 그래도 철회하지 않는다면 2019년에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파업,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및 주민소환운동을 비롯 2단계 총력투쟁을 전개하자”며 “우리 투쟁은 우리사회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없애는 투쟁이고 우리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존중받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며 영리병원 반대 투쟁은 보건의료노조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적극적인 투쟁을 호소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이 제주 도민과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폭거이며 녹지국제병원의 모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와 원희룡 도정 등이 벌여 온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더 이상의 영리병원 허용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정권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2, 제3의 또 다른 영리병원이 개설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트리는 영리병원은 결코 용납 될 수 없으며 영리병원의 도입과 허용이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고 있는 만큼 영리병원 허용을 폐기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 투쟁을 함께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
“스포츠한의학 통해 한의사의 자긍심 높일 것”대한스포츠한의학회 2018 한의혜민대상 수상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 개소 등 한의학 위상 제고 높게 평가 받아 2020년 스포츠한의학 교과서 마련…매뉴얼 따른 한의진료 기대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송경송 회장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8년 한의혜민대상의 영예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로 돌아갔다. 올 한해 가장 활발하고 인상 깊은 활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여준 활동은 국제적으로도 크게 주목받아 한의학 위상을 제고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경기대회에서는 아시안경기대회 역사상 최초로 선수촌 폴리클리닉에 한의원을 개설해 하루 평균 100여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며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성공적인 선수촌 한의원 운영으로 10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한의진료소를 찾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 최초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진행된 2018년에는 평창과 강릉의 선수촌내 폴리클리닉에서 43일 688시간에 걸쳐 한의진료소를 운영하며 43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가 선수들을 진료한 결과 만족도가 95%를 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8년 역사상 최초로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과진료실을 정식으로 개설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결단으로 이뤄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오랜 기간 동안 펼쳐온 노력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 또한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지난 수년간 매주 이천 장애인선수촌에서 장애인 선수들을 치료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 이어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장세인 부회장을 파견, 선수들을 진료함으로써 선수들의 기량 향상 및 메달 획득에 기여했으며 매년 열리는 서울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에 올해도 의무지원 인력을 파견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으로 발표됐다. 지난 6월 동경에서 열린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와 9월 뮌헨에서 개최된 ICMART-iSAMS 학술대회에서 평창올림픽 진료성과를 발표한 것. 이러한 이유로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를 2018 한의혜민대상으로 선정하는데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다고 평했다.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스포츠한의학회를 응원해준 한의사 동료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한의사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작은 발걸음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번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스포츠한의학회가 되겠다.” 2018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송경송 회장은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국가대표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늘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 이로인해 본인이 평소 연습했던 기량을 본 시합에서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 침 치료나 추나, 테이핑 요법과 같은 한의치료가 양방적 치료에 비해 도핑에 안전하고 효과도 빨라 실제로 경험해본 선수 및 감독들은 한의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무엇보다 몸은 아프지 않은데 컨디션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선수들의 경기 일정에 맞춰 침 치료로 컨디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 다만 한약이 도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실제 도핑에 문제가 되는 한약재는 많지 않다. 따라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고시한 도핑 의심 한약재 목록을 한번쯤 확인해 용량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 처방한다면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일에 대해 송 회장은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한의과진료실을 안정화시키고 진료를 확대해 본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와함께 내년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등과 스포츠한의학을 주제로 학술적 교류를 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각 팀별로 국가대표선수들이 외국에 나갈 때 필요한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현재까지 스포츠한의학회는 제도권에 정착하기 위한 도전과 싸움의 연속이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이뤄온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제도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2020년에 교과서를 마련해 한의사라면 누구나 매뉴얼에 따라 치료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선수들의 부상예방 및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온 외국과의 학술교류, 선수 의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진료실을 벗어나 필드에서 선수들을 진료하게 되면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본인의 자아실현과 대외적으로 한의학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스포츠한의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대한스포츠한의학회, '2018 한의혜민대상' 수상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등서 국내외 선수·임원에 한의진료…한의학 위상 제고 한의협 창립 120주년·한의신문 창간 51주년 기념식 및 2018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0주년·한의신문 창간 51주년 기념식 및 2018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영예의 '2018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만5000여 한의사들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의료의 길을 개척해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완벽히 수행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깝게는 한약을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하고 국민들이 한의약을 보다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통합의료의 지름길이 될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해 한의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로 국민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을 위한 한의협의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로 기억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2만5000 한의사 회원들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결의가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춘숙·전혜숙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축사를 통해 한의약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발전해 나가는데 국회도 함께 할 것을 밝히는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태근 한의약정책관 대독)도 한의계와 함께 한의학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계진 한의협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2018 한의혜민대상 수상자 발표에 나선 방대건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과 함께 2018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내외 선수들과 해당 임원진들에 대한 헌신적인 의료지원으로 한의학의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했다"며 "더욱이 한의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이 개소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은 물론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 ICMART-iSAMS 국제학술대회 등에서 한의학 논문을 대거 발표함으로서 우수한 한의임상사례를 국제무대에 소개하는 등 한의학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데 이바지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경송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난 1984년 창립된 스포츠한의학회는 한의사의 영역을 진료실뿐만 아니라 필드까지로 넓히고, 한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학회"라며 "앞으로 한의사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개설 이후 주 1회씩 선수촌을 찾아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장세인 부회장·박지훈 의무이사에게 격려금이 전달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재승 변호사(법무법인 예헌)·이계형 변호사(법무법인 예헌)를 한의협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한편 이종업 변호사(법무법인 광교)·류광후 변호사(법무법인 기연)은 한의협 법률자문위원으로, 김광석 오마이스쿨 대표강사 등은 한의협 고문, 허보신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부회장 등은 한의협 특보가 위촉하는 위촉패가 각각 전달됐다. 이와 함께 김휘경(경희한의대)·김봉주(가천한의대)·김영남(상지한의대)·편수현(대전한의대)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한의약 및 한의신문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방신약·선단탕전실에는 감사패를, 한의신문의 기고를 통해 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주영승 우석대 한의과대학 교수 및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사무소)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김광모 대한한약사회장,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한의협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 및 이범용·박승찬 부의장, 한의협 한윤승·박령준 감사, 허영진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최정원 대한여한의사회장, 권영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 이수진 상지대 한의과대학장, 김연섭 가천대 한의과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video width="960" height="640" mp4="http://www.akomnews.com/wp1/wp-content/uploads/2018/12/IMG_7366.mp4"][/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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