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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복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알레르기·설사 비롯해 신장·간 손상, 심장박동수 이상 등 유발키도 의약품안전관리원, '항생제 안전사용 가이드' 제작·배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환자가 항생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생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마련해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상급종합병원,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리플릿에는 △항생제의 주요 부작용 △항생제 알레르기 △항생제 유발 설사 △부작용 예방 및 대처방안 △항생제 복용시 주의할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리플릿에 따르면 항생제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잘 알려진 부작용은 알레르기와 설사가 있으며,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신장 손상 △간 손상 △심장박동수 이상 △햇빛 노출시 과민반응 △경련 △치아 변색 등이 있다. 특히 항생제 알레르기는 항생제에 대해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과민반응이다. 항생제를 복용한 후 피부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 입술·혀·후두 부종 등 피부알레르기 증상을 비롯해 호흡곤란, 어지러움, 실신, 천명음(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 저산소증(체내 산소부족) 등의 증상, 그밖에 복통, 구토,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항생제 알레르기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드물지만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즉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토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항생제 유발 설사는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이 끝난 후에 잦은 변 또는 무른 변을 보이는 이상반응으로, 항생제 복용 후 △평소보다 잦은 설사 △이틀 이상 지속되는 설사 △양이 많은 설사 △탈수 증세가 동반되는 설사 △심한 복통, 발열, 구토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항생제로 인한 설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한다. 또한 리플릿에는 항생제 복용 단계별 주의사항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즉 항생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환자가 현재 앓고 있는 다른 질환이나 알레르기, 부작용 경험, 복용 중인 약, 임신이나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의사와 약사에게 알려야 하며, 복용시에는 정해진 치료기간, 정확한 용법·용량, 보관법을 준수하고, 남은 약이나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항생제 시럽은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고, 복용 전에 흔들어 복용하도록 한다. 이밖에 복용한 후에는 평소와 다른 신체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부작용이나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토록 해야 하며, 또 항생제는 다른 약이나 음식과 상호작용해 약효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만큼 함께 복용하는 약과 음식에 대해서도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리플릿 배포를 통해 해당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의 의약품 부작용 실태를 반영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평가위원 교육으로 평가인증 이해 증진한평원,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평가위원 양성교육 진행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지난 8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평가위원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전국 각 대학의 교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주안점(이은용 단장)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의 이해 및 실제 적용 사례(김홍준 본평가위원장, 선승호 본평가위원)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절차(서동인 선임연구원) △사례를 통한 평가실습(서동인 선임연구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상우 한평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각 평가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 대학의 자체평가위원 및 평가위원으로서 취지와 원칙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성교육은 다음달 27일에 대전 중구 모임공간 국보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
겨울 한파 속 극한 근로자…건강 적신호 '주의'연간 치우는 낙엽만 28톤…척추 병드는 '환경미화원' 빙판길에 위험한 '배달서비스 종사자' 낙상 주의…'건설노동자'는 저체온증 우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각종 직군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환경미화원이나 배달서비스 종사자, 건설노동자들에게 추운 날씨는 곧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어진다. 이들 직종은 종사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 작은 사고라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미화원, 척추 염좌·디스크 부를 수도 환경미화원들은 계절별로 노동 강도가 다르다. 봄에는 떨어진 벚꽃잎을 치우고 여름에는 우수관(빗물을 배수하는 시설)을 뚫어야 하며, 가을에는 낙엽을 쓸고 겨울에는 제설도 한다. 이 중 환경미화원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는 낙엽과의 전쟁을 펼치는 겨울철이다.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210만 그루 이상의 가로수가 식재돼 있어 낙엽과 함께 가지치기로 수거되는 연간 낙엽량은 약 28만톤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방대한 양의 낙엽을 치우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경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낙엽을 가득 담은 봉투를 옮기는 일도 잦아 허리를 다치기 쉽다. 반복되는 청소 작업은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를 약화시켜 경추와 요추에 염좌를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추간판(디스크) 질환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진서 원장(창원자생한방병원)은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 신체 근육과 인대가 전반적으로 경직되면서 척추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다"며 "작업 전후와 업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고 무거운 짐을 들 때는 무릎을 굽혀 천천히 양손으로 들어올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배달서비스 종사자, 빙판길 위험…낙상 주의해야 배달강국인 한국의 배달서비스 중심에는 이륜차가 있지만, 배달 등에 있어 장점이 있는 반면 기후에 큰 영향을 받고, 운전자를 보호할 차체가 없어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돼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살펴보면 업무용(배달서비스) 이륜차 사고의 손상 부위는 머리·목 부위가 28.9%로 가장 높았으며, 하지 부위가 24.8%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손상 양상으로는 타박상, 열린 상처가 37.4%, 골절 28.2% 순이었다. 겨울철에는 미끄러운 빙판길로 인해 낙상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이륜차에서 낙상할 경우 근·골격계 부상 및 골절 등의 위험이 높다. 낙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이륜차에 문제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파에 옥외 작업 잦는 건설노동자, 저체온증 조심해야 건설업은 옥외산업으로 기후의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한파 작업시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폭염 시기에는 실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단축 근무를 하는 것과 달리, 한파는 법제화된 근로자 보호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26명에 대한 한랭질환에 의한 산업재해 승인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건에서 2016년 6건, 2017년 7건, 올해는 11건으로 늘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산업현장에서의 한랭질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시간 야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한랭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한랭질환은 저체온증으로,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생하며, 저체온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오한, 호흡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최진서 원장은 "저체온증이 발생했다면 담요나 침낭 등으로 체온 손실을 최대한 막고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며 "겨울철 외부활동을 할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내복 등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근무 중 동료들끼리 건강 상태를 자주 체크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요양병원 운영비리 부패신고자 등에 보상금·포상금 지급상근하지 않는 의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권익위, 6억2962만원 지급…공공기관 수입 회복은 34억2684만원 달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요양급여 부당청구,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이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장애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76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296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11월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이뤄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억2684만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650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5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7500만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운영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원이 지급된 것을 비롯해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79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해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2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전통의약 기초·임상 연구 및 한약자원 연구 '협력'2012년부터 한약자원 공동연구 추진…협약 체결 계기로 교류 폭 확대 한국한의학연구원·중국 연변대학, 학술연구 교류 협정 체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과 중국 연길시에 소재한 연변대학이 한약자원과 임상연구를 위해 손잡았다. 한의학연은 지난 13일 연변대학에서 전통의약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의학연-연변대 학술연구 교류 협정(MOU)'을 체결했다. 한의학연은 연변대학과 지난 2012년부터 한약자원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한약자원 분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한편 임상연구 분야까지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정식은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과 김웅 연변대학 총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전통의약 기초와 임상에 대한 공동 연구 △한국과 중국의 약용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 △전통 지식과 문헌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등에 합의했다. 특히 협정 체결식 이후 한의학연은 연변대학에 한약자원 관련 국내 전문도서 5종을 기증하는 한편 다음날인 14일에는 양 기관이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 상호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키도 했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과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양 기관의 실질적 협력의 추진 여건이 한 단계 더 발전됐다"며 "앞으로 양 기관간 보다 적극적인 협력으로 한국과 중국의 전통의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변대학(옌볜대학)은 1949년 개교한 이래 의학, 농학, 공학, 예술,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장돼 현재 19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이다. -
세계 최초로 ‘육미지황탕’의 기억력 개선 효과 및 기전 과학적으로 입증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유호룡 교수팀, 국제학술지 e-CAM에 발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육미지황탕이 기억력 개선에 있어 양방 치매약으로 사용되는 Tacrine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한 연구결과가 해외 SCI급 학술지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발표됐다. 특히 세계 최초로 기억력 새선 효과와 기전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유호룡 교수와 가천대학교 이혜림 교수는 숙지황, 산약, 산수유, 목단피 등으로 구성된 기존 육미지황탕을 보완한 처방이 기억력 장애 예방 및 항산화 효과, 학습능력을 담당하는 뇌신경세포 회복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과학적 기전을 탐색하고자 생쥐에게 스코폴라민이라는 기억장애 유발 물질을 주입해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고 아무 약물 처치도 하지 않은 대조군, 양방에서 치매에 사용하는 약물인 Tacrine을 투여한 대조군 그리고 숙지황, 산약, 산수유, 목단피 등으로 기존보다 보완된 육미지황탕을 투여한 실험군을 정상군과 비교 실험했다. 생쥐의 기억능력 측정에 사용되는 수중미로검사법인 Morris water maze task를 5일 동안 연속으로 시행하고 생쥐의 해마를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수준에서 분석해 항산화물질 활성화 정도, 아세틸콜린 분해효소와 BDNF의 활성 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스코폴라민으로 기억력 장애를 유발시킨 생쥐에게 육미지황탕을 투여했을 때 기억기능 장애와 뇌신경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기억력 저하가 유도된 생쥐는 수중미로검사법에서 공간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기능이 정상군에 비해 현저히 저하됐는데 육미지황탕으로 예방한 생쥐는 정상군과 비슷한 정도로 예방된 것을 확인한 것. 육미지황탕을 복용시킨 생쥐의 해마에서는 대표적 항산화 효소인 SOD와 항산화 단백질인 글루타티온 관련 물질이 증가하며 활성화돼 뇌세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crine을 투여한 대조군 생쥐보다 효과가 더 뛰어나거나 비슷했다. 스코폴라민으로 처리한 대조군 생쥐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가 과활성화돼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신경세포회복을 돕는 BDNF를 줄어들게 했지만 육미지황탕을 투여한 생쥐에서는 아세틸콜린 분해효소의 활성화와 BDNF의 결핍을 정상화시켰다. 유호룡 교수는 “전통적으로 노인성 질환에 특효약으로 널리 사용되어온 육미지황탕은 이전에도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밝혀져 왔다”며 “그러나 공간학습과 기억기능을 유의하게 개선시키고 항산화효과가 뛰어나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신경세포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와 기전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로 과학적 실험을 통해 밝혀낸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기억력 저하 환자에서 좋은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화스트레스로 인한 뇌신경의 퇴행성 질환 및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과활성화로 인한 치매를 예방하고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으로 꾸준히 지역 어르신 건강 챙긴 ‘아름다운 납세자’국세청, 중랑열린한의사회 이준호 회장 영상 제작‧공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세청이 한의약으로 지역 어르신 건강을 꾸준히 챙겨온 ‘아름다운 납세자’ 중랑열린한의사회 이준호 회장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제작, 공유해 주목된다. 성실한 세금납부와 사회공헌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한 중랑열린한의사회 이준호 회장은 중랑열린한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정성을 모아 2013년부터 어버이날을 비롯해 추석, 설 등 명절마다 인근 노인종합복지관에 3000봉의 쌍화탕을 제공하고 있다. 이 쌍화탕은 관내 경로당으로 다시 배포되는데 지역 어르신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사실 이 회장은 한의과대학 재학시절부터 의료봉사동아리를 결성해 전국 농어촌으로 의료봉사활동을 떠났을 만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한의대 졸업 후에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길의료봉사단 지도 한의사로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는 그는 현재 한의사들의 봉사모임인 중랑열린한의사회를 결성, 독거노인과 지역주민 위한 의료봉사를 하며 소외계층의 건강을 챙기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 ‘아름다운 어르신 대축제’에 쌍화탕을 전달한 중랑열린한의사회는 봉사내용을 다양하게 확대해 가고 있다. 보다 많은 이웃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고 있는 이 회장은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또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더 많은 힘을 얻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단발성이 아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사의 길을 걷는 한의사 이준호 원장’이란 제목의 이 영상은 국세청 webTV(http://webtv.nts.go.kr) 홈페이지 ‘사람들’ 메뉴 ‘아름다운 납세자’ 하부메뉴에서 볼 수 있으며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OCatpa-i4p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허울뿐인 대마 합법화…식약처 시행령에 시민단체 발끈전국에 하나뿐인 희귀의약품센터만 공급…처방전 발급도 불분명 해외 디스펜서리(대마처방소), 한약재 전문가가 대마 처방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자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합법화 됐지만 이에 따른 시행령 등 절차적 측면에서 환자의 접근성이 여전히 낮아 허울뿐인 합법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을 위한 취급승인 절차 마련(제4조), 임상시험으로 사용된 마약류의 취급 보고기한 개선(제21조)에 대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의료용 대마를 수입하기 위해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약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및 환자가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매매 등 취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 및 구비서류를 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정 제약사 위한 식약처 꼼수" 규탄 그러나 식약처가 내놓은 시행령안을 두고 대마 사용으로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환자와 환자가족의 상담을 진행, 법안 발의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인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즉각 식약처 앞 1인 시위를 통해 해당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공급하겠다는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513일간의 법 개정 운동으로 마약법을 개정시켰듯 강력하게 식약처와 싸우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에피디올렉스(Epidiolex)는 CBD오일과 성분이 똑같은 의약품으로 영국 제약회사 GW Pharmaceuticals가 만든 이 약은 연간 32500달러(한화로 3600만원), 하루에 1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 동백기름, 홍삼액, 알로에 등의 천연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에 가까운데다 한 번 농축하는데 고비용을 들이는 제약사를 통해 하는 것은 특정 제약사만을 위한 식약처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들은 “식약처의 탁상행정, 관료주의, 복지부동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정부가 이대로 강행할 시 환자, 환자가족 단체는 똑같은 성분의 CBD오일을 대량구매하는 공동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석 목사는 지난 13일 ‘513일의 법개정 운동 승리 보고대회’에서 “해외에 있는 디스펜서리 형태의 새로운 대마처방소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는 약사가 아닌 한약재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굳이 한국으로 치면 한약국이 가장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천연 추출물 전문가가 대마 처방을 전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디스펜서리에 가면 대마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 전국에 한 곳뿐인 한국희귀·희귀필수의약품 센터로는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각 시마다 대마처방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 이후에도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마성분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의 국내 수요 및 시급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제도 시행 전 공급처와 협력해 희귀센터에 수입 요청이 오면 1~2주내에 수입‧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빅데이터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막는다!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허위처방‧불법유출 의심사례 집중감시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정부,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caption id="attachment_408132" align="alignleft" width="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허위처방 및 불법 유출이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일반 수입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지속 발생 등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이다. 먼저 필로폰․대마초 등 전략단속 품목과 여행자․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해 동향을 분석하고 우범요인을 발굴,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을 강화한다. 또한 대마합법화 지역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계도 및 특송화물‧우편물에 대한 대마류 밀반입 특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해역별 주요 밀수입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된 해상특송센터(평택세관)에 대한 단속체계도 마련한다.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하고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이온스캐너) 도입 등 장비와 인력 보강을 통한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점검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마약류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집중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익명성 보장 및 치료비 지원 등 치료보호사업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치료보호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해 집중과정 심리치료 대상자(8개 교정시설)까지 1:1상담을 확대한다. 또 청소년, 단순투약자 등 외에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부처 간 마약류 관리 협업을 위해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 논의를 위한 검‧경‧식약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
치협 “제1호 영리병원 개설, 전면 철회하라”치과 포함 가능성 여전…국민 의료비 증가 우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최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되고 진료대상은 의료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됐지만 이는 영리목적의 국내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 셈이라 경악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영리병원의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고 진료과목에 치과가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고 밝혔다.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자본에 지배되는 환경이 초래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결정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를 불허할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지금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 등”이라며 “앞으로 대다수 보건의료인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치협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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