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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대구시한의사회, 회원보수교육 실시

대구시한의사회, 회원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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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배주환)는 지난달 26일 EXCO 국제회의실 409호에서 2008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한의사소견서 작성(동국한의대 김근우 교수)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요령 및 유의점(세종손해사정 박경섭 팀장) △삼극의학(감로한의원 오수일 원장) 등의 강의가 있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요령 및 유의점’을 강의한 박경섭 팀장에 따르면 의료과오의 유형 중 침구시술에 의한 의료사고는 염증이 47.7%와 기흉이 1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한약처방에 의한 의료사고는 간염이 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간기능 손상과 구토, 피부 이상이 각각 8.8%를 차지했다.



이외에 물리치료, 추나, 오진, 낙상 등 의료과오 유형에 대해 설명한 박 팀장은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와 환자간의 좋은 인간관계(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질환을 반복 호소할 경우 전원을 검토하고 낙상 등에 의한 사고가 있는 만큼 환자관리에 주의할 것, 환자의 가족력이나 병력에 대해 자세히 청취하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의료진에 대한 교육·관리 감독 및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제언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환자에게 한의학적인 설명을 충분히 하되 성급한 의료과오를 인정하거나 합의금지급보증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의료분쟁 발생 후 진료기록부에 대한 가필 등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응급 환자는 조치 및 전원해야 한다.



한편 배주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숙지황을 비롯한 한약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대구시한의사회는 3년 전부터 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를 모니터링 하는 등 약무정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앙회 제39대 집행진도 한약재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능동적으로 나서 회원들이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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