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0℃
  • 박무21.1℃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2℃
  • 구름많음동해23.1℃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0.9℃
  • 흐림울릉도23.3℃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울진23.4℃
  • 박무청주23.6℃
  • 박무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20.9℃
  • 흐림안동23.5℃
  • 흐림상주22.3℃
  • 흐림포항24.8℃
  • 흐림군산22.7℃
  • 흐림대구24.3℃
  • 흐림전주23.8℃
  • 구름많음울산24.5℃
  • 흐림창원25.3℃
  • 흐림광주24.8℃
  • 흐림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목포24.9℃
  • 흐림여수26.2℃
  • 흐림흑산도25.0℃
  • 흐림완도24.9℃
  • 흐림고창22.8℃
  • 흐림순천22.6℃
  • 박무홍성(예)22.0℃
  • 흐림21.2℃
  • 흐림제주27.4℃
  • 구름많음고산26.0℃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진주23.2℃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1.3℃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1.4℃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22.2℃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3℃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6.5℃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4.5℃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5.3℃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0.1℃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4.3℃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산청24.4℃
  • 흐림거제24.2℃
  • 흐림남해25.4℃
  • 흐림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죽을 각오로 의료법 개악 저지”

“죽을 각오로 의료법 개악 저지”

A0032007030931746-1.jpg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가 지난 6일 소피텔앰배서더호텔 19층 회의실에서 제12회 전체이사회 및 분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의료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김정곤 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할뿐이며, 이제는 전회원의 힘을 모아 투쟁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며 “서울시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간호조무사회 등과의 연합을 곤고히 하고 죽을 각오로 투쟁한다면 분명 의료법 개악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회는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경찰과 검찰, 복지부, 서울시청, 각 구 보건소 등에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따른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서울시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의료법 개악 주범인 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국민건강에 대한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유사의료행위라는 포장으로 합법화 하겠다는 만행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회는 이번 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행위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한 바 직무유기를 근거로 형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서울시회는 각 분회에 관련 문서와 함께 서명운동 서식을 발송하고 오는 20일까지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취합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주 내에 각 분회는 물론 반별로 이사회 또는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 15일 경동프라자 웨딩홀 2층에서 서울시회 전회원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20일 열리는 3개의료단체 총궐기대회에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