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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4일 (화)

존엄한 ‘재가임종’ 실현…“통합돌봄 마지막 퍼즐은 사망진단·변사절차”

존엄한 ‘재가임종’ 실현…“통합돌봄 마지막 퍼즐은 사망진단·변사절차”

한지아 의원,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사망진단 의료체계·통합돌봄 연계·웰다잉 행정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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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지아·조배숙·송석준 의원

 

[한의신문] 병원이 아닌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으려면 사망진단·변사 판단·경찰 개입 절차까지 통합돌봄 안에서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재가임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개최하고,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법률·행정적 쟁점을 짚었다.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67.2%가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길 희망하는 만큼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재가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확인과 변사 판단, 경찰 개입 절차 등 현장과 유가족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현실적·합리적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배숙 의원은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에 따라 생명 연장의 의미와 존엄한 임종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 등 사례와 같이 노인이 독립적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 곁,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가임종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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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도보다 행정이 먼저”…재가임종 제도 공백 드러나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 아닌 가족 곁에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병원 중심 말기의료에서 벗어나 의료·돌봄·행정·경찰이 연계되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지원체계를 제시했다.


이 이사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와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작 임종기·말기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돌봄체계 부재,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 등 근본 과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병원 중심 말기의료는 환자를 가족과 분리된 환경에서 임종하도록 만들고, 생애 말기 돌봄을 연명의료 결정 중심의 의료행위로 축소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그는 “죽음을 선택하는 논의보다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재택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재가돌봄·임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치매·욕창 환자 케어 △뇌경색 후 경피적 위루술(PEG) 시행 환자 △말기암 환자(항암치료 종료 후 재택 돌봄-방문진료-방문간호-종교기관 연계 임종 지원) 등을 제시하며 “재가임종은 환자 중심성(Patient-centered care)·다학제 협력·가족 지지를 기반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성직자 등이 신체·심리·사회·영적 영역까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 모델”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재가임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과제로는 사망진단과 행정절차를 꼽았다. 현재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신속한 사망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의료 인프라 한계가 있으며, 경찰 신고와 변사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애도 이전에 수사와 행정절차를 먼저 경험하는 현실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는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활성화를 통한 사전관리 및 사망진단 의료 네트워크 구축 △호스피스·통합돌봄 이용 환자에 대한 경찰 개입 최소화 △경찰-의료기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단계로 재가임종 포함 △의료기관·돌봄기관·지자체·경찰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애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보다 환자가 가족 곁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재가임종 지원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의료·돌봄·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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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임종의 조건…‘사망진단·경찰 절차’도 돌봄 안으로”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선 재가임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돌봄·행정이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각 전문가들은 법·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확충, 행정절차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생애말기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간호 분야 외국인 전문 돌봄인력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통합돌봄은 인력 부족과 전문성, 재정 지원 미흡, 서비스 전달체계 분절, 직종 간 역할 갈등 등 여러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생애말기 돌봄은 일반 돌봄보다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국내 인력 양성과 함께 사회복지·간호 분야 외국인 전문 돌봄인력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의료기사와 지자체, 보건소, 통합돌봄지원센터,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이 하나의 지역 기반 지원체계로 연결돼야 한다”며 “모든 제도는 어르신이 원하는 삶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간호 현장의 제도적 한계를 소개한 김영희 빛사랑통합돌봄재활센터 대표는 법적 기반 마련과 행정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돌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연명의료결정법’ 등을 개정해 생애말기 돌봄을 명문화하고, 방문간호 급여에 임종 준비 교육과 행정·장례절차 안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관리를 받던 환자의 경우에는 사전 의료기록을 근거로 불필요한 경찰 개입을 간소화해야 한다”며 “의사 방문진료와 전문 방문간호, 장기요양, 지자체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24시간 생애말기 통합간호 지원체계가 통합돌봄의 최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원준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장은 재가임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행정·수사체계를 아우르는 사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적 사후 사망 확인제 도입과 ‘의료법’ 개선, 24시간 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 질병 이력 정보 공유 시스템, 범정부 차원의 웰다잉 행정 가이드라인 보급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가족과 함께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선 범죄 혐의나 외인사 가능성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재택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범죄 정황 체크리스트와 경찰 핫라인을 포함한 현장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재가임종 지원체계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마지막 퍼즐’로 규정하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문진료·방문간호·장기요양서비스와 24시간 대응체계, 임종 후 행정절차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지원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대상 여부와 가족 유무 등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맞는 재가임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과 돌봄인력에 대한 심리 지원까지 포함한 통합체계를 구축해누구나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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