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1℃
  • 맑음26.0℃
  • 맑음철원26.0℃
  • 맑음동두천27.7℃
  • 맑음파주27.3℃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7.0℃
  • 맑음백령도26.4℃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31.1℃
  • 맑음인천30.1℃
  • 맑음원주29.3℃
  • 맑음울릉도25.4℃
  • 맑음수원28.1℃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7.3℃
  • 맑음울진24.1℃
  • 맑음청주31.3℃
  • 맑음대전28.9℃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8.1℃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9.2℃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6.4℃
  • 맑음광주27.9℃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6.7℃
  • 맑음목포27.0℃
  • 맑음여수28.3℃
  • 맑음흑산도28.1℃
  • 맑음완도26.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7.9℃
  • 맑음25.9℃
  • 맑음제주27.6℃
  • 맑음고산26.4℃
  • 맑음성산28.9℃
  • 맑음서귀포29.6℃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6.4℃
  • 맑음양평27.7℃
  • 맑음이천27.2℃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6.7℃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4.3℃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5.1℃
  • 맑음보령28.3℃
  • 맑음부여27.1℃
  • 맑음금산25.6℃
  • 맑음27.3℃
  • 맑음부안28.1℃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8.3℃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2.6℃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30.3℃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8℃
  • 맑음장흥25.4℃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5℃
  • 맑음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8.4℃
  • 맑음진도군25.5℃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2.7℃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5.7℃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5.9℃
  • 맑음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장애인용 키오스크’ 전면 의무화

‘장애인용 키오스크’ 전면 의무화

미설치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시행 초, 행정처분 탄력 적용 방침
보건복지부 “관련법 따라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위해 시행”

키오스크.jpg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설을 참관하고 있다.

 

 

[한의신문] 28일부터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검증기준과 관련해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https://kiosku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어 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 보장과 현장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운영 방향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역별 설치 기준 차이를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123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관련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등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