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1℃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4.7℃
  • 구름많음춘천1.4℃
  • 박무백령도5.0℃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3.9℃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8.2℃
  • 구름많음인천8.7℃
  • 구름많음원주3.8℃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2.7℃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9.0℃
  • 연무대전5.7℃
  • 맑음추풍령2.4℃
  • 연무안동1.4℃
  • 맑음상주1.7℃
  • 연무포항6.0℃
  • 흐림군산3.2℃
  • 박무대구4.1℃
  • 구름많음전주6.0℃
  • 박무울산5.9℃
  • 연무창원7.8℃
  • 구름많음광주7.6℃
  • 연무부산8.5℃
  • 맑음통영8.5℃
  • 맑음목포7.1℃
  • 연무여수8.9℃
  • 구름많음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9.1℃
  • 구름많음고창2.7℃
  • 구름많음순천0.6℃
  • 박무홍성(예)1.2℃
  • 구름많음2.8℃
  • 구름많음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0.4℃
  • 구름많음성산13.4℃
  • 흐림서귀포13.0℃
  • 맑음진주2.0℃
  • 구름많음강화9.4℃
  • 맑음양평3.6℃
  • 구름많음이천2.9℃
  • 구름많음인제-0.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2.3℃
  • 흐림보령4.5℃
  • 구름많음부여1.9℃
  • 구름많음금산1.4℃
  • 맑음6.7℃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4.2℃
  • 구름많음남원3.9℃
  • 구름많음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4.5℃
  • 구름많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7.2℃
  • 흐림순창군2.2℃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8.0℃
  • 맑음보성군3.1℃
  • 구름많음강진군5.4℃
  • 맑음장흥3.4℃
  • 구름많음해남8.4℃
  • 맑음고흥4.3℃
  • 구름많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8.4℃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1.0℃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4.0℃
  • 구름많음산청2.3℃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6.3℃
  • 박무7.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고향사랑 기부제도란?

고향사랑 기부제도란?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35>

이주현 세무사.jpg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2023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새로운 기부제도가 신설됐다. 

이번호에서는 올해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보완해 자립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부제도로, 개인이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다. 


2.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해당 개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가 환급 처리되는 경우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① 10만원 이하 금액 기부한 경우: 기부금 전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② 10만원 초과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혜택(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3% 세액공제 가능).

* 다른 기부금과는 다르게,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답례품 혜택: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특산품을 수령할 수 있다(답례품은 호텔 숙박권에서 육류, 생선, 과일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2525-23 세무칼럼.jpg

3.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1) 온라인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https://ilovegohyang.go.kr)하여 자치단체 기부하기를 선택하고, 기부할 지자체 선택 후 기부금액 입력.

noname01.png


(2) 오프라인 기부방법

신분증 지참 후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은행 방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해 현금으로 기부 가능


4. 이야기를 마치며

2025년을 마무리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혹시나 놓친 세금혜택이 있는지 또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 혜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어떤 공격적 절세 전략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