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9℃
  • 흐림20.1℃
  • 흐림철원18.6℃
  • 흐림동두천18.1℃
  • 흐림파주16.8℃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20.3℃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북강릉22.8℃
  • 흐림강릉23.9℃
  • 흐림동해20.6℃
  • 비서울18.7℃
  • 비인천16.9℃
  • 흐림원주21.7℃
  • 구름많음울릉도19.7℃
  • 비수원18.6℃
  • 흐림영월22.0℃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16.9℃
  • 구름많음울진18.0℃
  • 흐림청주23.1℃
  • 흐림대전22.8℃
  • 흐림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4.0℃
  • 흐림상주24.2℃
  • 맑음포항26.7℃
  • 흐림군산22.5℃
  • 구름많음대구26.8℃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울산24.3℃
  • 맑음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5.1℃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3.2℃
  • 맑음여수21.8℃
  • 구름많음흑산도21.3℃
  • 맑음완도23.8℃
  • 구름많음고창24.9℃
  • 맑음순천21.4℃
  • 비홍성(예)18.9℃
  • 흐림22.2℃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22.2℃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3.1℃
  • 흐림강화16.6℃
  • 흐림양평20.6℃
  • 흐림이천19.6℃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20.6℃
  • 구름많음태백19.4℃
  • 흐림정선군20.7℃
  • 흐림제천21.0℃
  • 구름많음보은22.8℃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22.4℃
  • 흐림금산22.3℃
  • 흐림22.0℃
  • 구름많음부안23.7℃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2.2℃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3.7℃
  • 구름많음순창군24.5℃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2.7℃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1.4℃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3.1℃
  • 맑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3.4℃
  • 맑음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많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2.5℃
  • 구름많음의성25.0℃
  • 흐림구미25.3℃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6.6℃
  • 구름많음거창25.5℃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2.9℃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1.8℃
  • 맑음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 3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 3

원내탕전실이 한의원 밖에 있어도 되나요?

chltjdrb.png

 

최성규한의사(원광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보건정책관리학) /  (현)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해마다 바뀌는 제도와 법령을 포함해 치열해지는 개원 환경으로 한의사 여러분들의 깊어지는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개원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의원 시설은 모두 한 곳에 몰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원내탕전실이 한의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image1100001.PNG

 

정보 공개 → 사전 정보 공표 →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입력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100&bid=0042&act=view&list_no=372291&tag=&cg_code=&list_depth=1 100 페이지를 살펴봅시다.

 

image1100002.PNG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이내인 거리

해도 된다는 말과 하면 안된다는 말이 서로 섞여 혼잡한 가운데 눈에 띄는 구절 하나가 있네요. “성인남자 기준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시속 5km 라고 하면, 5분에 대략 417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의원에서 이 정도 거리 이내에는 탕전실을 비롯해 기타 시설을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1(1).jpg

 

실제 사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A 원장님 :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외탕전의 경우는 지역을 벗어나도 허용해주는데, 원내탕전의 경우는 미리 보건소직원에게 “원내공간이 협소해서 외부로 뺄 거다. 그리고 환자들이 오가는 곳도 아니다” 하면서 어느 거리까지 봐줄거냐하면 대부분 주소랑 도면 갖고 오라 합니다. 그걸로 판단하면 돼요.”

 

B 원장님 : “원래 기준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에 나온 게 맞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다릅니다. 저희 보건소는 같은 건물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위에 내용 이야기 하면서 “다른 지역은 옆 건물 또는 건너편에 입원실을 한 사례도 있다’고 어필했는데, 담당 보건소에서는 건너편은 같은 의료기관으로 볼수 없다며 입원실도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항상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 담당자 재량이 중요한데 책임지기 싫으니 보수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심지어 같은 건물인데도 층이 다르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1).jpg

 

1층은 한의원. 2층부터 4층까지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데, 갑자기 5층부터 7층까지 한의원 용도로 쓴다고 하면 환자가 불편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1. 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2.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환 자 진료에 지장이 없는 위치” 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건소마다 행정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유권 해석과 원칙을 가지고 가서 보건소 담당자에게 어필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