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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간호법 시행(‘25.6.21)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금)부터 6월 4일(수)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보건복지부.jpg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셋째,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넷째,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

 

다섯째, 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7조).

 

한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간호정책과

*전화 : (044) 202 – 2694,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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