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7℃
  • 구름많음28.8℃
  • 구름많음철원28.1℃
  • 구름많음동두천28.5℃
  • 구름많음파주27.1℃
  • 구름많음대관령19.1℃
  • 구름많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27.6℃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강릉24.5℃
  • 흐림동해25.7℃
  • 구름많음서울28.5℃
  • 구름많음인천29.8℃
  • 구름많음원주29.6℃
  • 구름많음울릉도25.8℃
  • 구름많음수원29.2℃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많음충주28.3℃
  • 구름많음서산29.0℃
  • 구름많음울진27.2℃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7.7℃
  • 흐림포항27.4℃
  • 구름많음군산29.0℃
  • 흐림대구27.4℃
  • 구름많음전주32.5℃
  • 흐림울산26.8℃
  • 흐림창원27.4℃
  • 흐림광주30.3℃
  • 흐림부산28.2℃
  • 흐림통영27.8℃
  • 흐림목포30.1℃
  • 흐림여수27.5℃
  • 흐림흑산도28.0℃
  • 흐림완도29.0℃
  • 흐림고창30.4℃
  • 흐림순천27.8℃
  • 구름많음홍성(예)29.3℃
  • 구름많음27.2℃
  • 흐림제주29.8℃
  • 흐림고산28.6℃
  • 흐림성산29.7℃
  • 흐림서귀포29.6℃
  • 흐림진주28.4℃
  • 구름많음강화27.1℃
  • 구름많음양평28.1℃
  • 구름많음이천29.6℃
  • 구름많음인제26.7℃
  • 구름많음홍천27.9℃
  • 흐림태백20.7℃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6.3℃
  • 구름많음천안27.5℃
  • 구름많음보령30.4℃
  • 구름많음부여28.9℃
  • 구름많음금산27.6℃
  • 흐림28.3℃
  • 흐림부안31.5℃
  • 흐림임실27.4℃
  • 흐림정읍30.5℃
  • 흐림남원27.8℃
  • 흐림장수26.6℃
  • 흐림고창군29.7℃
  • 흐림영광군30.1℃
  • 흐림김해시28.9℃
  • 흐림순창군28.8℃
  • 흐림북창원27.9℃
  • 흐림양산시27.8℃
  • 흐림보성군29.0℃
  • 흐림강진군29.8℃
  • 흐림장흥29.0℃
  • 흐림해남28.8℃
  • 흐림고흥28.4℃
  • 흐림의령군27.7℃
  • 흐림함양군26.4℃
  • 흐림광양시28.3℃
  • 흐림진도군29.5℃
  • 구름많음봉화25.7℃
  • 구름많음영주25.6℃
  • 구름많음문경26.8℃
  • 흐림청송군26.1℃
  • 흐림영덕24.9℃
  • 흐림의성27.4℃
  • 흐림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6.8℃
  • 흐림합천28.0℃
  • 흐림밀양29.3℃
  • 흐림산청26.8℃
  • 흐림거제26.3℃
  • 흐림남해27.8℃
  • 흐림28.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0일 (월)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간호법 시행(‘25.6.21)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금)부터 6월 4일(수)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보건복지부.jpg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셋째,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넷째,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

 

다섯째, 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7조).

 

한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간호정책과

*전화 : (044) 202 – 2694,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