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맑음-12.0℃
  • 흐림철원-14.0℃
  • 맑음동두천-9.2℃
  • 맑음파주-11.7℃
  • 맑음대관령-10.7℃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5.9℃
  • 맑음원주-8.5℃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7.9℃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3.2℃
  • 맑음청주-4.2℃
  • 구름조금대전-6.1℃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5.9℃
  • 맑음상주-4.2℃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5.5℃
  • 맑음대구-4.2℃
  • 구름조금전주-5.1℃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2.2℃
  • 구름조금광주-3.3℃
  • 맑음부산-2.2℃
  • 맑음통영-2.7℃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여수-1.2℃
  • 구름많음흑산도2.1℃
  • 맑음완도-0.7℃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7.1℃
  • 맑음-8.8℃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조금고산3.6℃
  • 구름조금성산1.5℃
  • 구름조금서귀포2.3℃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0.6℃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0.8℃
  • 흐림제천-12.7℃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8.9℃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9.5℃
  • 맑음-7.3℃
  • 흐림부안-2.7℃
  • 맑음임실-8.5℃
  • 흐림정읍-4.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4.3℃
  • 흐림순창군-6.2℃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3.7℃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3.0℃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3.2℃
  • 맑음-5.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복지부, 6월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복지부, 6월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군 복무 크레디트 개선 등 포함

복지부.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 기준은 기준소득월액과 분포 현황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 외 타 법령 개정에 따라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규칙에선 노령연금 청구 시 출산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군 복무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서류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은 예고기간 중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